경찰청은 5일 동덕여대 흉기난동 암시 글과 KT·카카오 등 폭파 협박을 포함한 4건에 총 26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대응이다. 파이낸셜뉴스
협박 4건, 청구액은 이렇게 나뉜다
사건 발생 시점과 소송 제기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이 지난달 법원에 낸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건 | 소송 제기 | 청구액 |
|---|---|---|
| 동덕여대 흉기난동 암시 글·지난해 12월 3일 게시 | 지난달 28일 | 347만원 |
| KT·카카오 등 대상 메일 10차례·지난해 12월 15일~올해 2월 16일 | 지난달 28일 | 2022만원 |
| KT 본사 대상 별도 메일·올해 1월 5일 발송 | 지난달 28일 | 113만원 |
| 잠실야구장 협박 글·지난해 10월 28일 게시 | 지난달 30일 | 175만원 |
청구액과 날짜는 경찰 발표를 전한 파이낸셜뉴스와 한겨레 보도에서 확인된다.
형사처벌에 민사 책임도 더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했고, 이번 4건에 앞서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관련 소송 5건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해 경찰관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다만 이번 2657만원은 경찰이 청구한 금액이다. 경찰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과 법원이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각 사건의 재판 일정과 법원의 판단, 피고 측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