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에게 걸려온 전용기 전화, 중앙일보 연재가 공개한 범위는 여기까지

약 8분 읽기

2023년 12월 초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같은 당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순방 중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습디다.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에서요”라고 말했다는 장면이, 중앙일보 연재 「제10회 ‘김·장 연대’의 성립과 몰락①」에 실렸다(중앙일보). 다만 장제원이 그 뒤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무료 공개분에 나오지 않는다.

통화는 2023년 12월 초순의 장면이다. 이를 실은 연재가 공개된 것은 2026년 9월 중순이다. 보도가 전한 통화 장면이라는 점, 그리고 그 통화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김기현 대표 사퇴 압박 국면 사이에 놓인다는 점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아래에서는 공개분에 실제로 적힌 내용, 그것을 시간순으로 놓았을 때 보이는 구도, 어디까지가 기사 서술이고 어디부터가 익명 전언인지, 그리고 제목이 가리키는 ‘그 선택’이 왜 공개분에서 확인되지 않는지를 나눠 정리한다.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은 2023년 12월 초순의 통화 한 통이다

기사는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두 달가량 지난 12월 초순의 어느 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A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찍힌 이름이 장제원 의원이었다고 적는다(중앙일보).

통화에서 장제원은 “나더러 책임지고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리라고 하는데…. 내가 당대표로 만들었으니 책임까지 지라는 거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기사에 인용돼 있다. 뒤이어 “김기현 선배는 요지부동”이라는 토로가 따른다.

A의 답은 만류였다. 기사는 A가 “장 의원, 절대 깊이 관여하지 말게. 그러다 당신이 다쳐”라고 잘라 말했다고 전한다(네이버 전재).

여기서 전화는 두 겹이다. 기사에서 전화를 건 쪽은 장제원이고, 그가 전한 내용 안에 대통령의 전화가 등장한다. 이 구분은 뒤에서 인용의 출처를 가를 때 기준이 된다(해석).

그다음이 이 기사의 공백이다. 기사는 곧이어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고만 쓰고, 그걸 들은 A가 외마디 소리를 내뱉었다는 문장으로 넘어간다. 제목에 걸린 “바보 같은 자식!”은 A의 반응이지 장제원의 말이 아니다.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 전화는 어디에 들어가나

같은 기사 안에 흩어져 있는 날짜를 모으면, 통화는 갑자기 튀어나온 장면이 아니라 1년 반에 걸친 연쇄의 끝자락에 놓인다.

시점기사에 서술된 내용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김태우, 연고 없던 강서구에 공천받아 ‘여당 프리미엄’ 덕택에 2000표 차이로 승리
이후 대법원 판결문재인 청와대 재직 당시 폭로전과 관련해 유죄 확정, 1년 만에 직 상실
형 확정 두 달 뒤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직을 잃었던 그 자리에 다시 출마
2023년 10월 11일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튿날 밤 김태우 후보가 패배 인정
2023년 10월 18일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 뒤 용산 어린이정원 산책
2023년 12월 초순장제원, 정치인 A에게 전화

표를 읽을 때 유의할 점은 세 가지다.

  •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광복절 특사의 정확한 날짜는 이번 공개분에 적혀 있지 않다. 기사는 ‘1년 만에’, ‘두 달 만에’라는 간격으로만 서술한다.
  • 10월 18일 오찬은 보선 패배 일주일 뒤다. 기사는 이 자리에 보선 패배 후 인적 쇄신 차원에서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고 사진 설명에 적었다.
  • 12월 초순 통화는 ‘어느 날’로만 표기돼 있다.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기록과 대조하기는 어렵다.

왜 화살이 김기현 지도부로 갔다고 기사는 설명하나

기사의 설명 구조는 단순하다. 책임 소재는 분명한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기사는 김태우가 두 번에 걸쳐 공천을 받은 배경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쓰고, 이 모든 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강행됐다는 사실을 여당 인사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고 서술한다(네이버 전재).

그 위에 시간 압박이 겹친다. 기사는 무엇보다 당장 6개월 뒤 총선이 있었고, 여소야대의 벽에 막혀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적는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화살은 자연스럽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로 향했다는 것이다.

기사가 제시한 순서를 따라가면 책임이 옮겨 간 경로는 세 단계로 읽힌다(해석).

  1. 결정 단계 — 공천과 사면의 배경을 기사는 ‘윤심’으로 서술한다.
  2. 결과 단계 — 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패배가 후폭풍을 불렀다.
  3. 정리 단계 — 책임을 지는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됐다.

이 대목은 기사의 해석이자 서술이지, 당사자들의 확인 발언이 아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12월 초순 통화에서 장제원이 토로했다는 “내가 당대표로 만들었으니 책임까지 지라는 거예요”라는 문장이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가 드러난다 — 이 연결은 기사 서술을 시간순으로 이어 읽은 해석이다.

어디까지가 기사 서술이고 어디부터가 전언인가

이 기사에서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할 부분은 인용의 출처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대목은 장제원이 A에게 말했다는 형태로 서술되며, 공개분에는 취재 경위나 통화 기록 등 검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

기사 속 내용기사가 제시한 형태
순방 중 전용기에서 걸려온 전화와 대표 사퇴 압박장제원이 A에게 한 말로 옮겨진 전언
김태우 공천·사면에 ‘윤심’이 작용기사가 ‘주지의 사실’로 서술
통화 상대의 신원‘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A’로만 표기
장제원이 이어서 한 발언“깜짝 놀랄 만한 것”이라고만 서술, 내용은 공개분에 없음

정리하면 이렇게 읽는 것이 안전하다.

  1. 날짜와 선거 결과처럼 공적 기록이 있는 사실과, 비공개 통화 내용은 확인 수준이 다르다.
  2. 통화 내용은 익명의 A와 장제원의 대화 형태로만 제시되고, 그 확보 경위는 밝혀져 있지 않다.
  3. 이번 공개분에는 장제원 본인이나 대통령실 측의 확인·반박이 실려 있지 않다.

제목이 약속한 ‘그 선택’은 공개분에 없다

무료로 열리는 구간은 A의 외마디에서 끊긴다. 이어지는 본문 자리에는 다음 내용이 궁금하면 중앙 플러스에서 보라는 안내와, ‘더 남아 있는 이야기’라는 AI 요약 미리보기가 놓인다(중앙일보).

그 미리보기에 적힌 소제목은 “바보 같은 자식!”…장제원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당정 일체’는 尹의 지시 사항이었다는 용산 고위 참모의 고백 등이다. 요약 자체에도 AI 요약 특성상 원문과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기사는 후속 본문으로 안내하지만, ‘그 선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공개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분만 읽은 독자가 얻는 것은 통화가 있었다는 장면과 A의 만류까지다. 이 글도 그 경계를 넘어서 내용을 짐작하지 않는다.

같은 기사가 여러 사이트에 보이는 것은 취재가 겹쳤다는 뜻이 아니다

검색하면 중앙일보 본지 외에 포털과 뉴스 중계 사이트에서도 같은 제목이 뜬다. 내용은 동일한 연재물의 전재다. 중앙일보 기사 하단에도 이어지는 내용은 별도 링크에서 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중앙일보).

  • 전재본의 바이라인은 김기정·박진석·현일훈 기자로 표기돼 있다(네이트 전재).
  • 중앙일보 25462210 기사와 네이버·네이트 전재본은 인용문에 따옴표가 붙는 등 표기만 다르고, 서술과 인용 내용이 같다.
  • 따라서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내용을 봤다는 것이 여러 매체가 각각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공개분을 기준으로 보면 비어 있는 칸이 적지 않다. 이 글이 답할 수 없는 항목을 그대로 적어 둔다.

  • 통화 상대 A가 누구인지: 기사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A’로만 표기했다.
  • 통화의 정확한 날짜와 대통령의 순방 일정: 기사에는 ‘12월 초순의 어느 날’, ‘순방 중인 대통령’이라는 서술만 있다.
  • 대법원 확정 판결일과 특사 시행일: 간격만 제시됐고 날짜는 없다.
  • 다음 회차 공개 일정: 회차 제목이 ‘①’로 끝나 후속이 이어지는 형태이지만, 공개분에 일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기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독자를 위해

  1. 회차 표기부터 본다. 「제10회 ‘김·장 연대’의 성립과 몰락①」이라는 표기는 이 편이 시리즈의 일부이며 뒷이야기가 남아 있음을 뜻한다.
  2. 인용문마다 말한 사람을 표시하며 읽는다. 장제원의 말인지, A의 말인지, 기자의 서술인지에 따라 확인 수준이 달라진다.
  3. 사진 설명도 본문만큼 읽는다. 10월 18일 오찬 참석자 같은 정보는 본문이 아니라 사진 설명에 들어 있다.
  4. 같은 제목의 전재본을 여러 개 찾았다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같은 기사임을 먼저 확인한다.

참고 자료

블로그 네클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

접속 - | 오늘 - | 어제 - | 전체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