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판결 공방과 조희대 사법부 책임론…법사위 국감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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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과 탄핵을 제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맞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개별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오세훈 2심 무죄 선고와 여야의 극과 극 공방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이 판결을 두고 26일 열린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됐다 [뉴시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MBC].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2심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 하에 입맛에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했으며 [뉴시스], 김기표 의원도 고등법원 판결의 논리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심과 2심 판결문을 비교해서 읽어보고 답변하길 바란다며 노 처장에게 당부했다 [투데이코리아].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반박했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이 재판을 성실히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강조했고 [더팩트], 여당이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데이코리아]. 박형수 의원은 오 시장 무죄 판결과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또한 여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탄핵 사유를 찾기 위한 국정조사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하급심 재판 독자성과 상소 제도의 역할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부의 독립적 심리 및 상소 절차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법사위 국감 논의 주요 재판 관련 수치 인포그래픽
법사위 국감 논의 주요 재판 관련 수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의 조희대 사법부 책임론 제기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노 처장은 각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관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MBC]. 따라서 하급심 판결의 결과를 사법부 수장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

아울러 노 처장은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시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MBC]. 개별 재판에 대한 사법행정 기관의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3심 구조인 상소 절차를 통한 법리적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더팩트].

상고심 신속 처리 여부와 법적 쟁점

국정감사에서는 향후 상고심 진행과 법리적 판단 가능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36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언급하며, 내년 2월까지 상고심이 확정돼야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오 시장 사건의 신속 처리 여부를 물었다 [뉴시스], [머니투데이].

김 의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내 처리해야 하는 법정 기한 직전에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상황을 지적하며, 오 시장 사건도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머니투데이]. 이에 노 처장은 선고 기한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3개월 기한을 지켜 판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또한 김 의원이 대법원이 명태균 증언 배척 판단을 두고 경험칙·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묻자, 노 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머니투데이]. 증거의 증명력 판단이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밝힌 답변으로 읽힌다(해석).

다만 노 처장은 구체적인 상고심 심리 방향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재확인했다 [더팩트]. 상고심 배당 재판부와 최종 선고 일자, 신속 처리 절차 진행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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