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마 636㎏을 몰래 들여온 재일교포 출신 조직원에게 수원지법이 8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20년의 절반 수준이다. 압수된 대마는 127만 명이 한 차례씩 피울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 밀수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이 대마가 국내에 유통되기 전 적발됐다고 밝혔다.
밀수 경로와 선고 내용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2026년 10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한국일보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일보
이 분량은 통상 1회 흡연량인 0.5g을 기준으로 약 127만 명이 한 차례씩 피울 수 있는 분량이다. 한국일보 YTN은 이를 "국내에 유통 목적으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YTN
A씨는 베트남 호찌민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대마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수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검찰은 지난달(9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TV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현 공소청)이 실적을 쌓기 위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A씨의 마약 밀수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국일보
양형에는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가 함께 반영됐다.
- 불리한 요소: 과거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더 큰 규모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일보
- 유리한 요소: 밀수입한 대마가 곧바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실제 범죄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TV
- 추가 참작 사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전체 밀수입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합뉴스TV
확인되지 않은 것
이번 선고는 1심 결과다. 제공된 보도에서는 A씨나 검찰 측의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이나 대마를 넘기려던 일본 야쿠자 조직 쪽 관련자에 대한 수사·기소 상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