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경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TV). 김 여사 측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 23일 먼저 상고장을 제출했고, 특검까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매일신문).
“2심에서 무엇이 무죄가 됐고,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다투나.” 짧게 답하면, 2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공공뉴스). 서울경제는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의 법리 적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서울경제). 아래에서 품목별 판단과 그 기준, 보도마다 다른 금액, 양측 주장과 상고심 전망을 2026년 9월 29일 오전 기준으로 짚는다.
쌍방 상고로 이 사건의 다음 무대는 대법원이다

1심 결심부터 이번 상고 발표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무슨 일이 있었나 | 출처 |
|---|---|---|
| 2026년 5월 15일 | 1심 결심공판, 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 주간경향 |
| 2026년 6월 26일 | 1심 선고, 징역 7년 | MBC |
| 2026년 9월 9일 |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 원심 형 유지 요청 | MBC |
| 2026년 9월 22일 | 항소심 선고, 징역 5년·추징 2440만 원 | 서울경제 |
| 2026년 9월 23일 | 김 여사 측 상고장 제출 | 서울경제 |
| 2026년 9월 28일 | 특검, 상고장 제출 사실 발표 | 서울경제 |
서울경제·TV조선·연합뉴스TV는 특검이 28일 상고장 제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TV조선). 공공뉴스는 특검팀이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제출일을 직접 적었다(공공뉴스).
MBC는 22일 보도에서 2심 재판이 김 씨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고 전했다(MBC). 특검이 1심 판결에 따로 항소했는지는 인용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 형 유지를 요청했다(MBC). 2심은 이 요청과 달리 형을 2년 줄였고, 이제 양쪽이 모두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구도가 됐다.
2심이 무죄로 돌린 것은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두 가지다


항소심은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혐의를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뒤집었다(공공뉴스). 품목별 판단을 1심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 품목(건넨 사람) | 1심 | 2심 |
|---|---|---|
|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 유죄 | 유죄 유지 |
|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 | 유죄 | 무죄 |
| 금거북이(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 유죄 | 유죄 유지 |
| 세한도 복제품(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 유죄 | 무죄 |
| 이우환 화백 그림(김상민 전 부장검사) | 유죄 | 유죄 유지 |
| 디올 가방(최재영 목사) | 유죄 | 유죄 유지 |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된 것은 이봉관 회장의 귀금속,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그림, 최재영 목사의 가방이다(공공뉴스).
공공뉴스가 전한 항소심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공뉴스).
- 징역 5년
- 추징금 2440만원
- 압수물 몰수
금품을 건넨 쪽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MBC).
같은 재판부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서성빈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MBC). 이들의 항소심 결과는 인용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무죄를 가른 기준은 '대가성'과 '인식'이었다
1심 선고 전부터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의 대가관계 성립과 금품 대가성에 대한 김 여사의 인식 여부로 꼽혔다(한겨레). 2심이 무죄로 본 두 품목도 이 지점에서 결론이 달라졌다.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2심은 시계가 청탁의 대가라는 점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경제). 1심은 사업 지원 청탁과 고가 시계 수수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했었다(공공뉴스).
- 세한도 복제품: 2심은 이 복제품에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무관한 별도의 전달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공공뉴스).
- 금거북이: 같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물건이지만 세한도와 달리 청탁 대가로 판단돼 유죄가 유지됐다(공공뉴스).
공공뉴스는 2심 재판부가 공여자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과 전달 경위를 따져 품목별로 유·무죄를 갈랐다고 전했다(공공뉴스). 해석하면, 같은 사람이 건넨 두 물건의 결론이 갈렸다는 점은 2심이 공여자 단위가 아니라 품목 단위로 대가성을 따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1심의 시각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금거북이와 시계를 포함해, 상대방이 고가품을 건네며 품었던 목적을 김 씨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봤다(MBC). 두 판결을 비교하면 시계에 대한 '인식'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셈이다.
숫자는 보도 시점과 매체에 따라 다르게 적혔다
같은 품목의 가액이 보도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다. 인용한 보도 가운데 그 차이의 이유를 설명한 곳은 없어, 아래 표는 어느 매체가 어떤 값을 썼는지만 나란히 둔다.
| 품목 | 보도된 값 | 출처 |
|---|---|---|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 3990만원 상당 | 서울경제·한겨레 |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 3900만원 상당 | 주간경향·한국일보 |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 5천만 원 상당 | MBC 6월 26일 |
| 금거북이 | 265만원 상당 | 주간경향 |
| 금거북이 | 2백만 원 상당 | MBC 6월 26일 |
| 이봉관 회장 귀금속 | 1억380만원 상당 | 공공뉴스·주간경향 |
| 이봉관 회장 귀금속 | 1억 4백만 원 상당 | MBC 6월 26일 |
2심과 상고를 다룬 서울경제·TV조선·매일신문·공공뉴스는 시계 가액을 모두 3990만원으로 적었다. 주간경향·한국일보의 3900만원, 1심 선고 당일 MBC 보도의 5천만 원과는 차이가 있다.
금품 전체 규모도 한 가지로 적히지 않았다. MBC는 9월 22일 보도에서 김 씨가 받은 금품을 약 2억 9천만 원으로 적었다(MBC). 한겨레는 1심 선고 전 보도에서 3억원 상당의 금품이라고 썼다(한겨레).
시사상식사전의 특검 수사 결과 정리에는 7건의 금품수수 사건 총액 3억 7725만 원이 나온다(시사상식사전). 이 집계에는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겨레가 5가지로 나눈 이번 사건 혐의 목록에는 통일교 금품이 없다. 해석하면 두 숫자는 집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형량과 추징금도 단계별로 읽어야 한다. MBC는 1심의 징역 7년을 두고 알선수재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단 6개월 모자라는 중형이라고 전했다(MBC).
1심은 징역 7년에 6천만 원대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MBC는 전했다(MBC). 2심은 2440만 원 추징을 명했다(서울경제). 추징액이 달라진 산정 근거는 인용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특검이 1심 결심에서 요청한 추징액은 한겨레 보도로 5636만여원이다(한겨레). 주간경향은 같은 요청을 5630만여원으로 적었다(주간경향).
기사에서 이 사건의 숫자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헷갈림이 줄어든다.
- 그 숫자가 결심·1심·2심 가운데 어느 단계를 다룬 보도에서 나왔는지 본다.
- 품목 하나의 값인지 여러 품목의 합계인지 본다. 이봉관 회장 몫은 목걸이·브로치·귀걸이를 합친 금액으로 보도됐다(주간경향).
- 통일교 등 다른 사건의 금품까지 합친 집계인지 본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청탁의 대가'와 '선물' 사이에서 맞선다
양측의 표현은 재판 단계마다 달랐지만, 다툼의 중심은 금품이 청탁의 대가였느냐에 있다. 아래는 각 측이 재판 과정과 선고 뒤에 밝힌 주장이다.
특검 측
-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주장했다(주간경향).
- 2심 결심공판에서는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 훼손, 불법성의 정도가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했다(MBC).
- 2심 선고 당일에는 시계에 대한 무죄 판단을 두고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서울경제).
김 여사 측
- 1심에서 김 여사 쪽은 디올 가방, 목걸이, 시계 등 일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고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는 입장이었다(한겨레).
- 김 여사는 1심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MBC).
-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 측은 특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MBC).
- 같은 날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MBC).
김 여사 측이 23일 낸 상고의 구체적 이유는 인용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김 씨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는 점까지다.
대법원 쟁점으로는 무죄 두 품목이 거론되지만 아직 전망 단계다
상고심에서 무엇이 다퉈질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발표, 보도된 방침, 언론의 전망이 섞여 있다. 성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성격 | 내용 | 출처 |
|---|---|---|
| 특검 발표 |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 서울경제 |
| 보도된 특검 방침 |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의 법리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 | 공공뉴스 |
| 언론 전망 |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 OBS |
| 언론 전망 | 무죄로 판단한 혐의의 법리 적용 등이 주요 쟁점 | 서울경제 |
| 김 여사 측 | 상고 이유가 보도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매일신문도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두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매일신문). 다만 특검이 상고이유의 구체 논리를 공개했다는 보도는 인용한 자료에 없다.
김 여사의 다른 형사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다고 서울경제가 28일 보도했다(서울경제).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까지 넘어가면서 김 여사의 주요 형사사건이 잇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고 썼다(매일신문). 두 사건의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는 인용한 보도가 설명하지 않는다.
'인식' 쟁점은 다른 사건에서도 다뤄졌다. 한겨레는 1심 선고 전 보도에서, 2026년 4월 2심 결론이 나온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서 법원이 김 여사가 통일교의 청탁 목적을 인식하고 샤넬 가방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한겨레).
두 사건을 나란히 볼 수는 있지만, 이번 2심이 그 판단을 참고했다는 보도는 없다. 관련 글: 김건희 통일교 사건 2025 – 특검 조사와 사회적 파장
아직 알 수 없는 것과 앞으로 확인할 순서
이번 상고와 관련해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심리 일정과 선고 시점, 사건을 맡을 재판부
- 특검 상고이유의 구체적 논리(보도는 사실오인·법리오해라는 이유만 전한다)
- 김 여사 측이 23일 낸 상고의 이유와 다투는 범위
- 2심 추징액의 산정 근거
- 1심에서 함께 선고받은 이봉관 회장·이배용 전 위원장·서성빈 씨의 항소심 결과
- 29일로 예정된 '3대 의혹'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의 결과(이 글을 쓰는 29일 기준 보도는 예정으로만 전한다)
후속 보도를 읽을 때는 다음 순서를 권한다.
- 대법원 판결 보도가 나오면 위 품목표의 여섯 품목 가운데 어떤 판단이 유지되거나 바뀌었는지 대조한다.
-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전망 문장과 특검·김 여사 측이 직접 밝힌 내용을 구분해 읽는다.
- '3대 의혹' 사건 전원합의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읽는다.
참고 자료
- 서울경제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5년 불복…“사실오인·법리오해”
- 연합뉴스TV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5년 불복해 상고
- 매일신문 · 특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상고…징역 5년 2심 판결에 불복
- TV조선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에 상고
- 공공뉴스 · ‘매관매직’ 김건희 이어 특검도…쌍방 상고로 대법行
- OBS경인TV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2심 불복 상고…“사실 오인·법리 오해”
- MBC · 김건희 '매관매직'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7년
- MBC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2심 징역 7년 구형‥金 눈물로 무죄 주장
- MBC · 김건희 '매관매직' 1심 내일 선고‥특검은 징역 7년 6개월 구형
- MBC ·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목걸이·시계·그림 모두 유죄
- 한겨레 · ‘김건희 매관매직’ 오늘 1심 선고 생중계…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 주간경향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 한국일보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시사상식사전 · 김건희 특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