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초중생 60만명 학교서 AI 금지, 초2 이하는 디지털기기 화면도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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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초중생 60만명, 학교서 AI 못 쓴다. 뉴욕시 교육청이 공립 초·중학생 약 60만명의 교내 인공지능(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술 사용 규정을 2026년 9월 2일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개학과 함께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고등학생은 AI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용자에게 정서적 조언을 건네는 ‘동반자 챗봇’은 초·중·고 모든 학년에서 금지된다.

한눈에 보기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인포그래픽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자료: 뉴욕시 교육청 2026-09-02 발표, 뉴욕타임스 보도)

한눈에 보기는 이번 뉴욕시 AI 사용 금지 규정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만 추린 항목이다.

  • 적용 대상: 뉴욕시 공립 초·중학생 약 60만명(전체 공립학생의 3분의 2)
  • 시행 시점: 2026년 9월 개학 주부터 곧바로 적용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교실에서 개인용 디지털 기기 화면을 보는 것 자체가 금지
  • 고등학생: AI를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단 동반자 챗봇은 전 학년 공통 금지
  • 교사: 수업 계획·자료 번역에는 AI 사용 가능, 채점·졸업 여부·상담 방법 결정에는 사용 불가

분석 결과, 이번 규정에서 실제로 AI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집단은 사실상 없다. 60만명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은 전면 금지, 나머지 3분의 1인 고등학생은 제한적 허용에 그치고, 교사조차 채점·졸업·상담이라는 학생 평가의 핵심 업무에서는 AI를 배제당한다. 즉 이번 규정은 특정 학년만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뉴욕시 공립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통제에 가깝다.

무엇을, 왜 금지했나

초중생과 고교생, AI 사용 규정 비교 인포그래픽
초중생과 고교생, AI 사용 규정 비교 (자료: 뉴욕시 교육청 2026-09-02 발표, 뉴욕타임스 보도)

뉴욕시 교육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이번 규정은 초·중학생의 교내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규정은 개학하는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인 60만명가량으로, 미국 단일 학군이 시행하는 AI 규제 중 적용 인원 기준으로 매우 큰 규모에 속한다.

카마르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간적 교감, 호기심,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 학생일수록 AI에 과제나 사고 과정을 맡기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규정의 핵심 배경이다.

AI가 인간의 사고 과정을 대신할수록 오히려 그 결과물을 판단할 사람의 가치가 부각된다는 논리는, 채용 현장에서 AI 대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늘고 있는 최근 흐름(AI 놔두고 왜 뽑아야 하죠? 면접장의 섬뜩한 질문과 취준생 생존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전자책과 코딩 학습 소프트웨어 등 교육 당국이 사전 승인한 프로그램, 일부 학생평가 시험,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보조 도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뉴욕 초중생 60만명, 학교서 AI 못 쓴다 관련 이미지

이번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학년에 따라 허용 범위가 완전히 갈린다는 점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즉 고등학교 진학 전 학생 전원은 학교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은 교실 내 개인용 디지털 기기 화면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AI 도구를 켜고 끄는 문제가 아니라, 태블릿이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규정 적용 범위를 수치로 짚어보면, 전면 금지 대상인 초·중학생은 뉴욕시 공립학생 60만명(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제한적 허용을 받는 고등학생은 나머지 3분의 1에 머문다. 비교해 보면 이번 규정은 ‘전면 금지·부분 허용’이라는 이분법을 학년 단위로 균등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체 학생의 다수(3분의 2)를 원천 차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설계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고등학생은 AI를 제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년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금지되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용자에게 정신적·정서적 조언을 제공하는 ‘동반자 챗봇(companion chatbot)’이다. 학습 도구로서의 AI와, 정서적 교감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뉴욕시 교육청이 명확히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사의 AI 사용에도 그어진 선

교사의 AI 사용 규정은 뉴욕시 교육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이번 규정에서 학생 규제와 별도로 마련한 조항으로, AI를 ‘업무 준비 보조 도구’로 쓰는 것과 ‘학생 평가·판정에 관여하는 도구’로 쓰는 것을 구분해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한다. 교사는 수업 계획을 짜거나 수업 자료를 번역하는 업무에는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AI를 업무 보조 도구로 쓰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 즉 과제 채점, 학생의 졸업 여부 결정, 상담 방법 결정 과정에서는 교사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준비 업무는 허용하되 평가·판정 업무는 사람이 직접 하도록 선을 그은 셈이다.

비교해 보면, 이는 앞서 초·중학생 60만명에게 적용된 ‘전면 금지’ 원칙보다는 완화된 형태다. 다만 학생의 졸업이나 성적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에서는 교사에게도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제약이 걸려 있어, 평가·판정 영역에서는 AI를 배제한다는 원칙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 구분은 교사의 AI 의존이 학생 평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기술업계와 뉴욕시의 시각차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시 당국과 기술업계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술업계는 AI 기반 조기 교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AI 조기 교육을 시대적 흐름으로 밀어붙이는 산업계의 논리에 정면으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비교해 보면 기술업계는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AI 조기 교육의 확대를 주장해 온 반면, 뉴욕시는 60만명에 달하는 초·중학생 구간에서는 오히려 문을 걸어 잠갔다. 실제로 구글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미나이 1년 무료 이용을 제공하며 청년층 AI 시장을 넓히려 하고 있어(대학(원)생 제미나이 1년 무료, 구글이 20대 AI 시장을 잡으려는 이유), ‘AI를 어느 연령부터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산업계와 교육 당국의 시각차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규정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 방식이나, 학교 현장에서 AI 사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지침은 이번 브리핑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 단체, 에듀테크 업계의 공식 반응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시행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가 규정의 실효성을 가늠할 다음 관전 포인트다.

뉴욕만의 흐름이 아니다

학교에서 AI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뉴욕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교육구가 이미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2026년 8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지역시행 시점규제 대상핵심 내용
뉴욕시2026년 9월 개학 주공립 초·중학생 약 60만명AI 전면 금지, 초2 이하 개인기기 화면 금지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교육구시행 중해당 교육구 학생교내 디지털 기기 사용 규제
노르웨이2026년 8월 새 학기전국 초등학생생성형 AI 사용 사실상 금지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방향성이 드러난다.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AI·디지털 기기 규제 수위를 높이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제한적 허용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뉴욕시의 이번 규정은 이 흐름 중에서도 적용 인원(60만명)과 규제 강도(전면 금지) 양쪽에서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학교 정책을 둘러싼 지역·학교 간 격차는 낯선 주제가 아니다. 서울 지역 학교 간 수학여행 비용이 최대 17배(289만원 vs 17만원) 차이 나는 사례(2026년 수학여행 비용 논란 — 서울 학교 간 격차 최대 17배, 289만원 vs 17만원 실태 분석)처럼,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학교·학군별로 정책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은 뉴욕시와 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뉴욕시 AI 금지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뉴욕시 교육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이 규정은 개학하는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초·중학생에게 즉시 적용됩니다.

Q. 고등학생도 AI를 전혀 쓸 수 없나요? 고등학생은 AI를 완전히 금지당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 공립학생의 3분의 2인 초·중학생과 달리,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등학생에게는 제한적 허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정서적 조언을 제공하는 동반자 챗봇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금지됩니다.

Q. 교사는 AI를 업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나요? 교사는 수업 계획을 짜거나 자료를 번역하는 업무에는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2일 발표된 이번 규정에 따라, 과제 채점, 학생의 졸업 여부, 상담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전자책이나 코딩 학습 프로그램도 금지 대상인가요? 전자책과 코딩 소프트웨어 등 교육 당국이 승인한 프로그램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학생 60만명에게 적용되는 전면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평가 시험과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보조 도구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Q. 뉴욕시 외에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교육구가 교내 디지털 기기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2026년 8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초·중학생 60만명에 대한 AI 전면 금지, 초2 이하의 디지털 기기 화면 사용 금지, 동반자 챗봇의 전 학년 금지, 교사의 채점·졸업·상담 결정 관여 금지까지다. 반면 위반 시 제재 방식, 현장 감독 체계, 학부모·에듀테크 업계의 반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개학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다. 둘째, 뉴욕시 외 다른 대형 학군이 유사한 규정을 뒤따라 도입할지 여부다. 셋째, 로스앤젤레스·노르웨이 사례처럼 규제가 저학년 중심으로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이 계속될지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정책인지, 새로운 표준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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