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폐 결정 났지만 정리매매는 보류…주주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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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3일 주가 미달, 이른바 ‘동전주’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그 뒤 절차만 멈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한겨레).

계기는 가처분 신청이다. 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형지글로벌이 같은 날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한겨레). 머니스톰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을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주가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머니스톰).

법원 결정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해당 종목 주주 입장에서 무엇이 멈췄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시가총액 기준 사례와 대응이 어떻게 다른지, 법원 결정 전까지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매수·매도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상장폐지 결정은 그대로, 멈춘 것은 그 뒤의 정리매매다

결정 단계와 정리매매 단계의 분리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머니스톰에 따르면 거래소는 앞서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에 대해 주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머니스톰). 이번 발표는 이 결정을 거두는 내용이 아니다.

한겨레는 정리매매를 ‘상장폐지 결정 이후 절차’로 설명했다. 거래소는 두 기업에 대한 법원 결정 등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를 멈추고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한겨레).

단계현재 상태근거
주가 미달 상장폐지 결정5곳 결정 공시머니스톰
정리매매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한겨레
효력정지 가처분뉴인텍·형지글로벌 신청, 결과 나오지 않음한겨레
상장폐지 결정 취소 여부보류가 취소를 뜻하지 않음머니스톰

머니스톰은 정리매매 보류가 상장폐지 결정 자체의 취소를 뜻하지 않으며,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봤다(머니스톰). 이 부분은 매체의 전망이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현재까지 주주에게 달라진 것은 상장폐지 결정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언제 오느냐다. 머니스톰도 두 회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다고 썼다.

다섯 곳 가운데 가처분을 낸 곳은 뉴인텍·형지글로벌이다

가처분 신청 2곳과 미신청 3곳이 모두 보류 대상인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7월 1일부터 강화된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인포그래픽
7월 1일부터 강화된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주가 미달 상장폐지를 피하는 조건(파이낸셜포스트 보도) 인포그래픽
주가 미달 상장폐지를 피하는 조건(파이낸셜포스트 보도)

파이낸셜포스트는 두 회사가 주가 1000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파이낸셜포스트). 같은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티케이지애강·바른손이앤에이·아이스크림에듀도 정리매매 보류 대상으로 함께 정했다.

  • 뉴인텍: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리매매 보류
  • 형지글로벌: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리매매 보류
  • 티케이지애강: 가처분 미신청, 정리매매 보류 대상(파이낸셜포스트 보도)
  • 바른손이앤에이: 가처분 미신청, 정리매매 보류 대상(파이낸셜포스트 보도)
  • 아이스크림에듀: 가처분 미신청, 정리매매 보류 대상(파이낸셜포스트 보도)

거래소가 23일 밝힌 계획의 문구도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한겨레). 세 회사가 이후 가처분을 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가총액 기준 때는 인용 뒤 결정을 멈췄고, 이번엔 결과 전에 정리매매만 멈췄다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을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새로 요건에 넣었다(한겨레).

구분시가총액 미달주가 미달(동전주)
7월 1일부터 달라진 기준유가증권시장 200억원→300억원, 코스닥 150억원→200억원주가 1000원 미만 요건 신설
가처분을 낸 기업주연테크(코스피), 케이엠제약(코스닥)뉴인텍·형지글로벌(코스닥)
법원 판단인용(한겨레 보도 기준 ‘지난 2일’)결과 나오지 않음
거래소 대응상장폐지 결정 자체 중단결정은 하되 정리매매 보류

한겨레는 주가 미달 기준에 대해 아직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 조처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한겨레). 시가총액 사례에서는 법원 인용 뒤 결정 자체를 멈췄고, 이번에는 가처분이 제기된 날 결정은 유지한 채 정리매매만 멈췄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지금 주가 미달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과 달리 상장폐지 결정 단계까지는 적용되고 있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글: 시총 미달 상폐 절차는 유예,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법원 결정 뒤 달라진 것

상장폐지를 피하는 조건은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다

파이낸셜포스트가 전한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파이낸셜포스트). 머니스톰은 다섯 회사가 장기간 주가가 1천원 미만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썼다(머니스톰).

규정 문구를 읽을 때 볼 지점은 세 가지다.

  • 출발점: 기간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부터 센다. 다섯 회사가 언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기간: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다.
  • 연속성: 그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주가가 며칠 1000원을 넘는 것만으로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한겨레와 머니스톰은 동전주를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주식으로 요약했지만, 파이낸셜포스트가 전한 규정에는 여기에 기간과 연속 조건이 붙어 있다.

증권가 평가는 ‘적정한 대응’과 ‘동력 약화 우려’로 갈린다

파이낸셜포스트는 거래소가 코스피에 집중된 성장동력을 코스닥으로도 분산하고 증시 관리 적정성을 강화하려고 ‘동전주 퇴출’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매체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K-증시 랠리가 꺾인 국면이라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파이낸셜포스트).

이번 보류를 두고 나온 입장과 평가는 주체별로 나눠 읽어야 한다.

  • 거래소(당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 조처라는 입장이며(한겨레), 가처분 소송에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머니스톰).
  • 증권가 분석: 법적 쟁점이 등장한 만큼 확실히 일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적정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파이낸셜포스트가 전했다.
  • 일각의 지적: 동전주 퇴출을 적시에 진행해 증시 모멘텀을 부각하려던 조치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라는 지적도 같은 매체에 실렸다.
  • 일부의 우려: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가처분과 주춤한 거래소 상황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파이낸셜포스트는 썼다.
  • 매체 해석: 한겨레는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법원 제동과 함께 이번 보류를 두고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한겨레).

거래소 발표는 당사자의 입장이고, 나머지는 매체와 증권가의 평가다. 어느 평가가 맞는지는 법원 판단과 거래소 후속 조치를 보고 따질 문제다.

해당 종목 주주라면 이 순서로 확인한다

  1. 보유 종목이 다섯 곳에 들어 있는지 본다. 대상은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다.
  2. 가처분을 낸 회사인지 본다. 뉴인텍·형지글로벌은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나머지 세 곳은 파이낸셜포스트 보도 기준으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보류 대상에 들어갔다.
  3. 결정과 정리매매를 나눠 본다. 정리매매가 보류됐어도 상장폐지 결정은 내려진 상태다.
  4. 거래소 공시를 1차 자료로 삼는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도 거래소 공시로 알려졌다. 보류 해제 같은 변화도 공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이 글의 판단).
  5. 법원 결정 소식이 나오면 대상과 결론부터 본다. 어느 회사에 대한 결정인지, 인용 여부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6. 시가총액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한겨레가 전한 인용 결정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것이다.
  7. 말한 주체를 구분한다. 거래소 발표, 매체의 전망, 증권가 평가는 무게가 다르다. 원문을 열어 누가 한 말인지 확인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서울남부지법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
  • 판단 결과에 따라 거래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 가처분을 내지 않은 세 곳이 추가로 신청할지
  • 정리매매 보류 기간에 해당 종목을 사고팔 수 있는지. 보유자는 거래 증권사나 공시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다섯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시점과 그동안의 주가 흐름
  • 시가총액 기준 가처분이 인용된 이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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