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전담할 합작법인에 대해 “10월 말 안에 합작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단독 출원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나온 4대 기획사 합작법인 구상에 ‘이달 말’이라는 기한이 붙었다.
같은 자리에서 상표권 수정 계약서 원본도 제출됐다. 새 계약서는 패노메논 국내외 상표권을 문체부와 합작법인이 50%씩 나눠 갖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MBC). 장관은 문체부가 법인 운영에 더 개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이사회 참여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범위를 좁혔다.
이 글은 의혹에서 국감까지의 순서, 계약서와 ‘정부 개입 검토’ 발언이 실제로 뜻하는 범위, 매체마다 다르게 옮긴 문구, 남은 확인 항목을 차례로 정리한다.
시제부터 짚어 둔다. 법인 설립은 장관이 밝힌 예정이다. 이 글을 쓰는 10월 24일 기준으로 설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사도 아직 개최 예정 단계다.
장관은 설립 시점을 ‘10월 말 안’으로, 근거를 공정위 판단으로 제시했다
설립 시점 발언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패노메논 합작법인이 국회 예산 심의 전에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최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월 말 안에 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뉴시스가 옮긴 같은 답변에는 진행 상황이 한 겹 더 담겼다.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와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10월 안에는 합작법인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뉴시스).
이 답변을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누가: JYP·하이브·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합작법인
- 근거: 공정위가 ‘지난달’ 설립을 허용했다는 장관의 설명. ‘지난달’은 23일 보도 시점 기준 표현이다.
- 진행 상태: 뉴시스 인용대로라면 23일 당시 설립 절차를 밟는 중
- 기한: 10월 말 안. 장관이 밝힌 예정이다.
공정위 판단은 장관의 말을 거쳐 전해졌다. 표현도 연합뉴스는 ‘설립해도 된다고 했다’, 뉴시스는 ‘허가’, M이코노미뉴스는 ‘허용’으로 옮겨 조금씩 다르다(M이코노미뉴스). 공정위 판단의 형식과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 의원이 예산 심의 전 설립을 요구한 구체적 이유와 국회 예산 심의 일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단독 출원에서 50% 공동 보유 보도까지, 순서는 이렇게 이어졌다


이번 국감 발언은 상표권 논란 이후 이어진 흐름의 한 지점이다. 기사에 시점이 적힌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따로 묶어 정리했다.
시점이 적히지 않은 일
- JYP가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의혹).
-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가 4대 기획사 합작법인이 상표권과 행사 운영을 맡겠다고 해명했다(방침).
두 일의 순서는 연합뉴스가 ‘앞서’ 의혹이 불거졌고 ‘논란이 되자’ 해명했다고 쓴 서술을 따랐다(연합뉴스). 이 두 일이 아래 표의 공정위 판단이나 7일 국감보다 먼저였는지 나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점이 적힌 일
| 시점(출처 표현) | 일어난 일 | 상태 |
|---|---|---|
| ‘지난달’(23일 보도 기준) | 공정위가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 | 장관 설명 |
| ‘지난 7일’ 문체부 국감 | 배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다고 23일 본인이 언급 | 지적 |
| 10월 23일 | 종합 국감에서 설립 시점 발언, 수정 계약서 원본 제출·열람 | 확인된 일 |
| 10월 말 안 | 합작법인 설립 | 예정 |
| 내년 12월 | 패노메논 개최 | 예정 |
‘지난달’과 ‘지난 7일’은 모두 23일 보도 시점 기준 표현이다.
표 밖에 둔 발언이 하나 더 있다. 뉴시스는 최 장관이 앞서 전담법인 설립 절차 때문에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을 재정비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뉴시스). 이 발언이 언제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흐름을 줄이면 상표권을 둘러싼 구도가 ‘JYP 단독 출원’에서 ‘문체부와 합작법인 공동 보유’ 보도로 옮겨 가는 과정이다(해석). 다만 뒤쪽은 계약 내용이 ‘알려진’ 수준이고, 공동 보유의 한 축인 법인은 아직 설립 예정 단계다.
행사 시점은 연합뉴스·한국경제·MBC 등이 ‘내년 12월’로 적었다. ‘2027년 12월’로 적은 곳은 스페셜타임스와 재경일보다(스페셜타임스, 재경일보). 뉴시스는 ‘내년 개최 예정’인 축제로 소개했다.
수정 계약서의 50% 배분은 ‘알려진’ 내용이고 세부 조항은 남아 있다

23일 국정감사에서는 패노메논 상표권 수정 계약서 원본이 제출됐고,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에서 열람했다(연합뉴스).
계약서를 검토한 배 의원은 “지난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성실하게 재계약에 반영해 적합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한국경제). 배 의원이 ‘지난 7일’ 지적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내용의 핵심으로 보도된 것은 상표권 배분이다. 한국경제는 새 계약에 국내외 상표권을 문체부와 합작법인이 “각각 50%씩 보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한국경제).
한국경제와 MBC는 이 배분을 ‘알려졌다’는 형식으로 전했다. 계약서 전문이 공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서를 둘러싼 정보를 상태별로 나누면 이렇다.
- 확인된 일: 원본 제출, 문체위 의원들의 현장 열람, 배 의원의 ‘적합’ 평가
- 알려진 내용: 국내외 상표권을 문체부와 합작법인이 50%씩 보유
- 확인되지 않은 점: 50%가 소유 지분만 뜻하는지, 상표 사용 승인·수익 배분·의견이 갈릴 때의 결정 방식까지 정하는지
맞춰 봐야 할 시점 문제도 있다. 상표권 배분 대상으로 보도된 합작법인은 장관 설명으로는 23일 당시 설립 절차 중이었다(뉴시스). 수정 계약서의 당사자와 권리 이전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관이 앞서 JYP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상표권 지분이 법인 출범 뒤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개입 검토’는 이사회 참여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좁혀졌다
이날 여러 기사 제목에는 ‘정부 역할도 검토’, ‘정부 개입 검토’ 같은 표현이 붙었다. 답변이 오간 순서를 따라가면 장관이 말한 ‘검토’의 범위가 드러난다.
- 합작법인 운영에 문체부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는 이를 배현진 의원의 지적으로 전했다.
- 최 장관은 “패노메논이라는 상표를 4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문체부가 직접 들어가서 더 개입하는 부분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정부 기구가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 최 장관은 정부 인사도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4번의 제안 주체를 배 의원으로 본 것은 연합뉴스가 괄호로 보충한 주어를 따른 것이다. 신아일보는 이 마지막 답변을 ‘선을 그었다’고 표현했다(신아일보).
23일 국감에서 나온 정부 역할 관련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 상표 사용 제한: 장관은 4개 회사가 상표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상표권 보유: 수정 계약서에 문체부 몫 50%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사회 참여: 정부 인사 참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장관은 참여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 개입 검토’라는 제목만 보고 문체부가 법인 경영에 직접 들어간다고 받아들이면 장관의 마지막 설명보다 앞서 나가게 된다(해석).
이 쟁점에는 방향이 다른 우려가 함께 나왔다. M이코노미뉴스는 특정 민간기업이 행사 운영과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M이코노미뉴스). 이 의원의 지적은 반대로 개입이 과도할 때의 문제를 겨냥했다. 장관의 답변은 아직 ‘검토’에 머물러 있다.
같은 발언도 매체마다 문구가 달라 세부는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소식은 여러 매체에 실렸다. 데일리안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와 문장이 거의 같고, 뉴스통 게재본은 연합뉴스 기사로 표시돼 있다. 기사 수가 많다고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따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해석).
같은 대목을 매체별로 옮긴 문구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 쟁점 | 연합뉴스 문구 | 다른 매체 문구 |
|---|---|---|
| 공정위 판단 | ‘설립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 뉴시스 ‘허가가 나와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다’ |
| 상표 사용 제한 | ‘4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다’ | 뉴시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
| 설립 서술 |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 ‘설립된다’, 신아일보 ‘설립한다’ |
| 50% 배분 | ‘나눠 갖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경일보 ‘50%씩 분할 소유하도록 한 수정 계약서’ |
| JYP 출원 대상 | ‘상표권’ | 뉴시스 ‘해외 상표권’ |
차이를 읽을 때 짚어 둘 점은 세 가지다.
- 정부 동의 조건: 뉴시스 문구가 발언 그대로라면 상표 사용에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해석). 연합뉴스 문구만으로는 누가 사용을 제한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 확정형 문장: 한국경제·신아일보의 확정형 문장도 장관의 예정 발언을 옮긴 것이다. 설립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 해외와 국내외: 뉴시스는 JYP가 해외 상표권을 단독 출원했다고 썼고, 수정 계약서는 국내외 상표권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출원 범위와 재계약 범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느 문구가 발언 그대로인지는 회의 원문으로 대조해야 한다.
기획사·문체부·국회가 각자 확인할 지점은 다르다
23일 국감에서 나온 내용을 주체별로 다시 묶었다. 세 번째 열은 이 글의 해석으로, 각 주체에게 남은 질문을 적은 것이다.
| 주체 | 보도된 내용 | 남은 질문(해석) |
|---|---|---|
| 4대 기획사(JYP·하이브·SM·YG) | 합작법인 참여. 장관은 상표를 4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 | 출자 구조와 역할 분담, 상표 사용 절차 |
| 문체부 | 상표권 50% 보유(알려진 내용), 정부 인사 이사회 참여 방안 검토 | 관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문체부와 함께 합작법인 방침을 밝힌 주체. 상표권을 위원회가 아닌 JYP가 출원한 점이 의혹의 출발점 | 법인 출범 뒤 위원회의 역할 |
| 국회 문체위 | 예산 심의 전 설립 요구, 수정 계약서 열람 | 예산 심의 때 법인 실체 확인 |
| 공정위 | ‘지난달’ 설립 허용(장관 설명) | 판단의 형식과 조건 |
JYP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제기됐다’는 단계로 보도됐다. 이 글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관객과 팬 입장에서 이번 국감이 알려 준 것은 행사를 운영할 주체의 틀이다. 행사 장소, 출연진, 예매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법인의 실체와 계약의 세부다
앞의 절들에서 짚은 공백을 한곳에 모으면 다음과 같다.
- 합작법인이 실제로 설립됐는지(10월 24일 기준)
- 법인 이름, 4개 회사의 출자 비율, 대표와 이사회 구성
- 공정위 판단의 형식과 붙은 조건
- 상표권 50% 배분의 구체 조항과 계약서 전문 공개 여부
- 수정 계약서의 당사자와, 설립 절차 중인 합작법인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방식
- 장관이 앞서 언급한 JYP 보유 상표권 지분의 정리 방식
- 정부 인사의 이사회 참여 여부(23일 기준 ‘검토’ 단계)
- 행사 장소·출연진·예산 규모와 국회 예산 심의 일정
이 가운데 앞의 두 항목은 장관이 제시한 10월 말이라는 기한과 직접 맞물린 질문이다(해석).
10월 말 이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설립 발표가 나왔는가. 장관이 제시한 기한은 10월 말이다. 문체부나 참여 기획사의 공식 발표로 설립 사실을 확인한다. 기사 제목의 ‘설립된다’는 예정을 옮긴 표현일 수 있다.
- 법인의 기본 정보를 본다. 법인 이름, 참여사, 출자 비율, 대표가 공개되는지 확인한다.
- 이사회 명단에 정부 인사가 있는가. 23일 기준으로는 검토 단계였다. 명단이 나오면 이 대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본다.
- 상표권 계약의 세부를 본다. 50% 배분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지, 상표 사용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지 살핀다.
- 국회 예산 심의를 지켜본다. 일정이 잡히면 패노메논 관련 예산 논의에서 법인 설립 여부가 함께 다뤄지는지 확인한다.
- 발언은 원문으로 대조한다. 매체마다 문구가 달랐던 대목은 회의 원문과 맞춰 본다.
정리하면 23일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장관의 설립 기한 발언과 수정 계약서 제출·열람이다. 상표권 50% 배분은 알려진 내용이고, 정부의 이사회 참여는 검토 단계다. 10월 말은 이 구분을 다시 점검할 첫 기준 시점이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 최휘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설립”…정부 역할도 검토(종합)
- 뉴시스 · 최휘영 “유홍준 논란 감사…‘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설립”(종합)
- 한국경제 · 최휘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출범…정부 역할도 검토
- MBC · 최휘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설립”‥정부 역할도 검토
- 신아일보 · 최휘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설립”…상표권 50%씩 나눈다
- M이코노미뉴스 · 최휘영 “K팝 축제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설립…유홍준 전 관장 논란 철저 감사”
- 스페셜타임스 · 최휘영 장관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설립”
- 재경일보 · 최휘영 ‘패노메논 전담 합작법인 이달 말 설립’
- 데일리안 ·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출범…정부 개입 검토
- 뉴스통 · 최휘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설립’…정부 역할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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