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직원이 올라탄 지게차를 흔들어 해당 직원을 떨어지게 한 혐의로 50대 식자재 업체 대표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10월9일 밝혔다. 경기일보
확인된 사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9일 김포시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40대 직원 B씨가 작업을 위해 올라탄 지게차를 흔들어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일보
- 혐의: 특수상해
- 송치 대상: 김포시 식자재 업체 대표 50대 A씨
- 송치 발표: 10월9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노동 당국도 해당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일보
추락 높이는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됐다. 7월30일 연합뉴스와 중앙일보는 같은 사고를 5m 추락으로 보도했고, 노동부가 8월4일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힌 서울경제 기사도 같은 5m로 전했다. 반면 경기일보는 10월9일 기사에서 직원이 약 3.2m 아래로 떨어져 한때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차이의 이유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공포증이 있어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A씨가 계속 지게차를 흔들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 반면 대표는 7월30일 연합뉴스 보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앞서 있었던 일

7월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6월 말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후 고용노동부는 8월4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경기일보 공소청이 실제로 기소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