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1월 2일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해 실제 공개는 이르면 11월 9일로 늦춰졌다. 부산일보
A씨는 10월 24일 대전 중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10월 27일 구속됐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까지 간 뒤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고,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유족 반대에서 찬성으로, 심의위 열리기까지

경찰은 처음엔 신상공개 절차를 밟지 않으려 했다. 10월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우려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뉴스핌
이후 유족이 공개를 희망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경찰은 11월 2일 심의위를 열어 공개를 의결했다. 부산일보와 뉴스핌은 유족이 입장을 바꾼 구체적인 이유를 전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우발적”,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수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MBC는 A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대전MBC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조사를 통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와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MBC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송치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월 2일 보도한 부산일보는 경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뉴스핌도 구속기간 만료 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루 뒤인 11월 3일 대전MBC는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보도해 송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전했다.
과거 두 차례 112 신고, 불송치와 현장 종결
B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로 끝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관계성 범죄, 살인 5건 중 1건꼴
헤럴드경제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 2760건 가운데 543건(19.7%)에서 살인 이전 같은 가해자의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 이 통계는 2026년 9월까지의 집계로, 10월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이르면 11월 9일 공개할 예정이며, 송치 이후에도 다른 범죄 혐의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