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2일 이 사실을 밝히며 송치일을 ‘지난달 30일’이라고 했다(전남일보).
혐의명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중앙일보). 이 법에는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 때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SBS).
MBC는 이재명 대통령·이준석 전 대표 관련 사건 등 전씨 관련 사건도 경찰이 모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MBC). 이 글은 날짜의 순서, 적용 조항과 예외, 북한군 개입설에 이미 나온 판단, 매체별 서술 차이를 차례로 짚고 남은 질문을 마지막에 모았다.
발언·고발·송치·발표, 네 날짜는 각각 다르다

이 사건 보도에는 날짜가 여럿 나온다. 발언한 날과 고발한 날, 경찰이 사건을 넘긴 날과 그 사실을 공개한 날이 모두 달라서 따로 읽어야 한다.
| 시점(보도 표현) | 일어난 일 | 근거 |
|---|---|---|
| 4월 22일 |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발언 | 전남일보 |
| 4월 27일 | 시민단체가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처럼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 | 전남일보 |
| 지난달 30일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 | 중앙일보 |
| 2일 | 경찰이 송치 사실을 밝힘 | 전남일보 |
표를 읽을 때 구분할 점은 세 가지다.
- 연도 표기. 중앙일보·매일신문·전남일보는 발언 시점을 ‘지난 4월 22일’로, SBS는 ‘올해 4월 22일’로 적었다(SBS). 둘 다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다.
- 송치일과 발표일. 경찰이 사건을 넘긴 날은 2일 발표 기준 ‘지난달 30일’이고, 이를 밝힌 날은 2일이다. 두 날짜를 섞어 ‘2일 송치’로 읽으면 순서가 틀어진다.
- 발언 사실의 근거. 전남일보는 전씨가 이날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었다(전남일보).
전씨는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근거로 들었나

MBC·전남일보·매일신문이 함께 전한 발언은 한 문장이다. 전씨는 당시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말했다(매일신문). 이 주장에 대해 이미 나온 공적 판단은 뒤의 절에서 정리한다.
MBC와 전남일보는 전씨가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MBC). 매일신문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매일신문).
전씨가 근거로 든 것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였다. 전남일보는 전씨가 한 언론사의 2024년 기사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전남일보).
매일신문은 해당 언론사가 이미 북한군 개입설 등 관련 보도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였다고 전했다(매일신문). 전남일보와 매일신문 모두 이 언론사를 ‘한 언론사’라고 적었다.
매일신문은 ‘이미’ 사과한 상태였다고, 전남일보는 ‘이후’ 사과했다고 적었다(전남일보). 정확한 정정·사과 시점은 두 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적용된 특별법은 무엇을 처벌하고, 무엇을 빼 두었나

중앙일보·SBS·매일신문·전남일보는 송치 소식과 함께 이 법 제8조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소개했다. 보도에 나온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보도 내용 | 근거 |
|---|---|---|
| 처벌 조항 신설 |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 때 | 중앙일보 |
| 조항 | 특별법 제8조 | SBS |
| 유포 수단 |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 등 | 전남일보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SBS |
| 처벌 제외 | 예술·학문·연구나 시사 사건 및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 | 전남일보 |
유포 수단을 적은 범위는 매체마다 조금 다르다. 중앙일보·SBS·매일신문은 ‘정보통신망 등’으로, 전남일보는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 등’으로 적었다(전남일보).
전남일보에 따르면 예술·학문·연구나 시사 사건 및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문장은 구조상 두 갈래로 읽힌다(이 글의 해석).
- 예술·학문·연구를 위한 행위
- 시사 사건 및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
숫자도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한다. 보도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SBS). ‘5년 이하’와 ‘5천만 원 이하’는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이어서, 이 숫자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나 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이 글의 해석).
북한군 개입설에는 이미 어떤 공적 판단이 있었나
전남일보는 이번 송치 보도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기존 판단 두 가지를 함께 소개했다(전남일보).
- 국방부는 2013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도 시점 기준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두 판단은 대상이 다르다. 국방부 입장은 개입설 주장 자체에 대한 것이고, 대법원 판단의 대상은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주장이다.
이번 송치는 전씨의 4월 22일 발언을 두고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절차다. 개입설이 허위라는 기존 판단과, 특정인의 특정 발언이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이 글의 해석).
다른 사건의 송치 보도, MBC와 전남일보의 서술은 다르다
전씨에게는 5·18 사건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받은 사건이 있다. MBC와 전남일보가 이를 다뤘는데, 혐의 내용과 송치 여부를 적는 방식이 다르다.
| 항목 | MBC | 전남일보 |
|---|---|---|
| 이재명 대통령 관련 | 대장동 사업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주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혼외자 주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 |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
| 이준석 전 대표 관련 |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경찰 수사 | 명태균씨 무료 여론조사 의혹, 하버드대학교 졸업 위조 의혹 제기 혐의 |
| 송치 서술 | 전씨 관련 사건은 모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됐다’ |
- 확신의 정도. MBC는 다른 사건의 송치를 ‘알려졌다’는 전언으로, 전남일보는 단정형으로 적었다(MBC).
- 이준석 전 대표 관련 혐의의 범위. MBC는 복수전공 주장을, 전남일보는 무료 여론조사 의혹과 졸업 위조 의혹을 적었다(전남일보).
- 혐의명. 전남일보는 이들 사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적었다. 5·18 사건의 혐의명인 특별법 위반과는 다른 혐의다.
두 보도만으로는 전씨 관련 송치 사건 전체의 목록과 사건별 혐의명·송치일을 확정하기 어렵다(이 글의 해석).
고발인과 전씨 측은 각각 무엇을 주장해 왔나
- 고발인 측. 전남일보에 따르면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전씨가 이미 허위로 확인된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처럼 유포했다며 고발했다(전남일보). 매일신문은 고발 주체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적었다(매일신문).
- 전씨의 당시 해명. 전남일보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입장이 아닌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 전씨의 그간 입장. MBC는 전씨가 그간 자신을 향한 고소와 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MBC).
MBC가 전한 ‘정치적 보복’ 주장은 ‘그간’의 입장으로 소개됐다. 송치 뒤 전씨 측이 따로 밝힌 입장은 아래 미확인 사항에 넣었다.
매체마다 전씨를 소개하는 말도 다르다. 중앙일보와 SBS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매일신문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MBC는 ‘극우 성향 유튜버’로 소개했다. 사건을 따라갈 때는 수식어보다 혐의명과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이 글의 해석).
송치 이후 남은 질문과, 후속 보도를 읽는 순서
이번 소식으로 확인되는 단계는 경찰의 송치와 그 발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소청의 처분 내용과 시점
- 전씨 관련 송치 사건 전체의 목록과 사건별 혐의명·송치일
- 송치 이후 전씨 측이 낸 입장
- 전씨가 근거로 든 2024년 기사를 낸 언론사의 이름과 정정·사과 시점
후속 보도가 나오면 다음 순서로 읽으면 사건의 단계를 헷갈리지 않는다.
- 누가 한 일인지 본다. 경찰의 송치인지, 공소청의 처분인지, 법원의 판단인지에 따라 사건의 단계가 다르다.
- 어느 날짜인지 본다. 발언일·고발일·송치일·발표일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한다.
- 혐의명을 본다. 5·18 사건은 특별법 위반, 전남일보가 전한 다른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다.
- 판단의 대상을 본다. 국방부·대법원 판단은 개입설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것이고, 전씨 발언에 대한 법원 판단과는 구분된다.
- 서술의 확신 정도를 본다. ‘송치됐다’와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같은 무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