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미지급 임금 요구하며 16일 파업 예고…176 대 209시간 쟁점

무엇이 결렬 위기로 몰고 있나

결렬 위기란 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이 3월부터 9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절차와 파업 예고로 이어진 상황을 말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3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해 9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9월 9일과 15일 두 차례 조정회의가 잡혔다. 노조는 9월 11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조정이 15일까지도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사가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을 노동시간이다. 분석해 보면, 이 숫자 하나에 따라 그동안 밀린 임금 정산액과 앞으로의 수당 계산법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이 항목이 풀리지 않으면 교섭 전체가 멈춘다. 9차례 교섭에서도 이 쟁점만큼은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 구조적으로 타협이 쉽지 않은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통상임금 176시간 대 209시간, 쟁점의 뿌리

176시간 대 209시간, 무엇이 다른가 인포그래픽
176시간 대 209시간, 무엇이 다른가 (자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입장 종합, 2026-09-03 기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쟁이란 한 달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나누는 기준 노동시간을 176시간으로 볼지 209시간으로 볼지를 둘러싼 대립을 말하며, 이 숫자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미지급 임금 정산액이 달라진다.

대법원 판결과 노조의 176시간 근거

이 갈등의 발단은 2026년 4월 30일 대법원 판결이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 동아운수 소속 기사 9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했다. 노조는 이 판례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176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봐야 하고, 그동안 이 기준보다 적게 계산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버스노조 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결국 “판결로 확정된 기준인 만큼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측이 주장하는 209시간(최대 230시간) 근거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선다. 두 숫자의 차이는 단순한 계산 방식 차이가 아니라, 기준시간이 작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커지고 그만큼 각종 수당과 미지급분 정산액이 불어나는 구조다.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76시간을 “이미 확정된 기준”이라 보는 반면, 사측은 실제 근로 형태를 감안해 209시간(자료에 따라서는 최대 230시간까지)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176시간과 209시간을 비교해 보면 차이는 33시간에 달하며, 이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분모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뜻이다. 분모가 작을수록 몫(시간당 임금)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노조가 176시간을 고수하는 것도 사측이 209시간 이상을 고수하는 것도 각자에게는 합리적인 계산인 셈이다.

왜 이번엔 부담 규모가 다른가

부담 규모가 달라졌다는 것은 1월 파업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법원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지연이자 부담이 이번에는 이미 현실화돼 있다는 뜻이다.

1월과 달라진 조건: 판결 확정 이후 ‘미이행’ 국면

올해 1월 서울 버스 파업 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다는 사실이다. 1월 13~14일 이틀간 진행된 파업은 임금 2.9% 인상으로 일단 봉합됐고, 통상임금 문제 자체는 4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루기로 하며 마무리됐다. 그런데 4월 30일 판결 이후에도 사측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노조 입장에서는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왜 여전히 미루느냐”는 불만이 쌓인 셈이다.

불어난 부담 규모: 64개 업체, 최대 1조 216억 원

규모도 1월과는 차원이 다르다. 동아운수 사건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근로자는 서울 시내버스 64개 업체 약 1만 7,000명에 이르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에 하루 약 1억 4천만 원씩 지연이자가 붙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협상이 늦어질수록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됐다.

비교해 보면 1월 파업의 쟁점은 임금 인상률 2.9%p 수준의 협상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정산이 걸려 있어 사안의 무게 자체가 다르다.

1월 파업부터 16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9개월간의 통상임금 갈등 일지 인포그래픽
9개월간의 통상임금 갈등 일지 (자료: 언론 보도 종합(이투데이·경향신문·머니투데이 등), 2026-09-03 기준)

이번 사태의 타임라인이란 1월 이틀간의 파업으로 임금 문제를 임시 봉합한 뒤, 4월 대법원 판결과 8월 조정 신청을 거쳐 9월 16일 파업 예고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리킨다.

1월~4월: 임시 봉합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이다. 1월 13~14일 파업으로 임금 문제를 임시 봉합한 뒤, 4월 30일 대법원 판결로 쟁점의 절반(기준시간 176시간)이 사실상 정리됐지만 나머지 절반인 “이행 여부”는 그대로 남았다.

8월~9월: 조정 신청과 파업 예고

8월 말 조정 신청과 9월 초 파업 예고는 그 미해결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진 결과다. 분석해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노사가 접점을 찾은 것은 임금 인상률 2.9% 합의 하나뿐이고, 핵심 쟁점인 176시간 대 209시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고비로 꼽힌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세 갈래다. 9월 9일 1차 조정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11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 실행 여부가 정해지고, 15일 2차 조정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된다. 여기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파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파업의 영향은 시민, 버스 운수업체, 서울시라는 세 주체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친다. 시민은 출퇴근길 노선버스 운행 중단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1월 13~14일 이틀간 진행된 파업 당시에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서 큰 혼잡이 빚어진 바 있다.

버스 운수업체는 64개 업체 약 1만 7,000명 규모의 소송에 따른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의 통상임금 소급분과 지연이자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운송수입 손실까지 겹치게 된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특성상 재정 지원 구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다만 이번 파업 예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상수송대책(지하철 증편, 대체 버스 투입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이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월 파업 사례와 비교해 보면 지하철 막차 연장이나 마을버스·전세버스 투입 같은 대응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과거 사례에 근거한 예상일 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버스 파업은 확정된 건가요? 서울 버스 파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9일과 15일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파업은 철회될 수 있으며,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만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Q. 176시간과 209시간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갈등이 됐나요? 176시간과 209시간의 차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33시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기준시간이 작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커지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과 미지급분 정산액이 함께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최대 230시간)을 주장하며 이 차이가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에 달하는 부담액 추산치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Q. 1월 파업과 이번 파업 예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1월 파업과 이번 파업 예고의 가장 큰 차이는 대법원 판결의 유무입니다. 1월 파업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임금 2.9% 인상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뒤로 미루며 봉합됐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4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도 사측이 이행에 나서지 않아, 서울시 버스노조가 “판결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시 16일 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Q. 통상임금 부담 규모가 정말 1조 원에 달하나요? 통상임금 부담 규모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추산한 수치로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입니다. 이는 동아운수 사건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서울 시내버스 64개 업체 약 1만 7,000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추산치이며, 실제 확정 금액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파업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파업 시 시민 대응 방안은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비상수송대책이 공식 발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1월 13~14일 파업 당시에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등 주요 환승 거점에서 혼잡이 발생했던 만큼, 파업이 임박하면 서울시나 노조의 추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앞으로 확인할 것은 9월 9일 1차 조정회의부터 16일 파업 개시 여부까지 남은 세 갈래 절차에서 나올 결과를 말한다. 이번 사태의 다음 분기점은 9월 9일 1차 조정회의다. 여기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11일 조합원 투표, 15일 2차 조정회의를 거쳐 16일 파업 여부가 최종적으로 갈린다.

독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9일과 15일 조정회의에서 176시간과 209시간 사이의 절충안이 나오는지, 11일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파업이 임박할 경우 서울시가 내놓을 비상수송대책의 구체적 내용이다. 비교해 보면, 1월 파업 당시 노사는 임금 2.9% 인상이라는 절충안을 찾아냈던 만큼, 이번에도 176시간과 209시간 사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이 나올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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