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5일 결심공판…사형 구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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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무기징역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요구했다. 매일경제

사형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최후 진술을 거쳐 별도 선고로 이어지는 절차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5일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됐다. 결심공판은 양측의 마지막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특검의 사형 구형을 재판부의 사형 선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보도된 절차를 기준으로 한 해석으로,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면서 항소심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결심 절차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로 나뉘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주간경향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특검의 요청을 “법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피고인 측 주장으로, 재판부 판단은 아니다. 법률방송뉴스

5일 공판이 예정대로 종결됐는지와 재판부가 정한 실제 선고일은 후속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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