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찬성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거론된 3연임 법적 금지 대신, 3연임 때는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의 찬성을 모두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시점이 민감하다. 파이낸셜뉴스는 당정 협의와 야당과의 소통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IT조선은 9월 보도에서 5대 금융그룹에서만 계열사 CEO 54명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썼다. IT조선
이 글은 단계별 요건을 표로 비교하고, 매체마다 엇갈린 ‘출석’과 ‘찬성’ 표현, 의결 문턱 밖의 견제 장치, 3연임 금지가 빠진 경위와 비판, 최종안이 나오면 먼저 확인할 항목을 차례로 짚는다.
금지 대신 문턱: 연임할수록 주총 찬성 요건이 올라간다

임추위는 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다. 서울신문은 이번 안이 회장 후보를 고르는 이사들이 현직 회장의 연임을 돕는 ‘거수기’에 머물지 않도록 검증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연합뉴스TV와 뉴시스가 전한 단계별 요건은 아래와 같다. 서울신문은 첫 연임과 세 번째 임기부터의 요건을 구분해 전했다. 연합뉴스TV 뉴시스 서울신문
| 단계 | 임추위 찬성 | 주총 찬성 요건(두 기준 모두 충족) |
|---|---|---|
| 최초 선임 | 위원 3분의 2 이상 |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
| 연임(첫 연임) | 위원 4분의 3 이상 |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
| 3연임(세 번째 임기부터) | 연임과 같음 | 출석 주주 의결권 4분의 3(75%) 이상,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 |
위 표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을 ‘찬성’ 요건으로 전한 보도를 따랐다. 최초 선임과 첫 연임 단계에서는 이를 ‘출석’ 요건으로 쓴 보도도 있어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룬다. 기존 임기를 새 제도에서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선임 절차부터 적용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에서 읽히는 구조는 이렇다(이 글의 해석). 임추위 요건은 첫 연임에서 오른 뒤 3연임에서는 그대로이고, 주총 요건은 세 단계 모두 올라간다. 장기 연임의 마지막 관문을 주주 쪽에 더 무겁게 둔 설계로 읽힌다.
지금과 비교하면 폭이 크다. 서울신문은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이사회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며 의결요건이 현행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다만 이사회 기준과 위 표의 임추위·주총 기준은 의결 기구가 다르므로, 같은 기구의 찬성 비율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비교로 읽어서는 안 된다(이 글의 해석).
7월 매일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만 70세 연령 제한 등 자체 규정만 있다. 매일일보
앞선 전망과 견주면 두 지점이 달라졌다.
- 7월 매일일보는 회장에게 한 차례의 연임만 허용해 최장 6년까지 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도된 안은 횟수를 막지 않고 문턱을 높이는 쪽이다. 매일일보
- 비즈한국은 9월 1일 보도에서 정치권에 ‘3연임 요건을 강화하고 첫 연임에는 크게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비즈한국 11월 2일 보도된 안에서는 첫 연임 단계에도 임추위 4분의 3, 주총 출석 의결권 3분의 2 요건이 붙었다. 뉴시스
같은 ‘4분의 1’이라도 출석인지 찬성인지 보도가 갈린다


분수는 매체마다 같지만, 발행주식 총수 기준에 붙은 단어가 다르다. 최초 선임과 첫 연임 단계에서 연합뉴스TV·뉴시스·서울신문은 이를 ‘찬성’ 요건으로, 파이낸셜뉴스와 매일일보는 ‘출석’ 요건으로 썼다. 파이낸셜뉴스 매일일보
| 단계 | ‘찬성’으로 쓴 보도 | ‘출석’으로 쓴 보도 |
|---|---|---|
| 최초 선임 |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연합뉴스TV·뉴시스·서울신문) |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파이낸셜뉴스·매일일보) |
| 연임(첫 연임) |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연합뉴스TV·뉴시스·서울신문) |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파이낸셜뉴스·매일일보) |
| 3연임(세 번째 임기부터) |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 찬성 | 파이낸셜뉴스·매일일보도 찬성·동의로 전함 |
출석 요건은 그만큼의 주식이 주총에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고, 찬성 요건은 그만큼의 주식이 실제로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같은 분수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문턱의 실제 높이가 달라진다(이 글의 해석).
파이낸셜뉴스는 연임 단계 요건을 ‘일반결의보다 엄격한 특별결의 요건’이라 부르고, 이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풀었다. 파이낸셜뉴스
전달 형식도 다르다. 아주경제와 뉴스웨이는 금융위가 의원들에게 개선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고, 뉴시스는 ‘제출했다’, 매일일보는 ‘보고했다’고 썼다. 아주경제 뉴스웨이 금융위원회의 최종 발표 전까지 이 수치들은 ‘보도된 안’으로 읽는 것이 안전하다.
적용 대상 표현도 확인할 대목이다. 서울신문은 요건 강화 대목을 ‘은행지주 회장’ 기준으로 서술했고, 연합뉴스TV·뉴시스 등은 ‘금융지주 회장’으로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1월 간담회에서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IT조선
의결 문턱 말고도 달라지는 것: 추천 이유 설명부터 접촉 공시까지
보도된 개선안은 표결 요건만 올리지 않고, 후보를 올리는 과정에 기록과 책임을 붙이는 장치를 함께 담았다. 이 가운데 책무구조도는 서울신문 설명으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정한’ 체계다. 서울신문
| 장치 | 보도된 내용 | 전한 매체·표현 |
|---|---|---|
| 추천 사유 설명 |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 |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뉴시스·뉴스웨이 등 |
| 전원 서명 확인서 | 주총 소집 때 임추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주주에게 제공 |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 |
| 현직 회장 접촉 공개 | 차기 회장 선임 중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을 만나면 이유·내용 공개 | 서울신문 ‘공시해야’, 파이낸셜뉴스·매일일보 ‘공개’ |
| 후보 이력 공시 | 경영 성과와 금융사고 이력·제재 등 사회적 논란 공시 |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 매일일보는 ‘금융사고 이력 공시 의무화’ |
| 임추위원장 책무구조도 | 후보를 공정하게 찾고 검증하도록 관리할 책임 부여 | 서울신문 ‘적용한다’, 뉴시스 ‘담겼다’, 파이낸셜뉴스 ‘검토된다’ |
| 이사 추천 구조 |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 임추위에 회장 참석 불가, CEO 후보 추천 임추위는 모두 독립이사로 구성, 전 금융회사 독립이사제 도입 | 서울신문 |
표의 내용은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매일일보, 뉴시스 보도를 대조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추천 사유 설명과 서명 확인서를 누가 어떤 후보를 왜 추천했는지 주주 앞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추위가 주총 의결을 의식해 더 공정한 평가를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추위원장이 주주에게 직접 추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것은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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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금지는 왜 빠졌고, 문턱만으로 충분한가
금지안이 빠진 이유로 매체들이 전한 설명은 조금씩 다르다.
- 서울신문: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선임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 위헌 소지가 있고 해외 입법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당내 지적 등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
- 매일일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3연임 원천 금지’를 철회했다. 매일일보
문턱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은 개선안 보도 전부터 있었다. 세이프타임즈는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3연임 법률 금지 대신 연임 때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방향을 검토하던 시점에 다음 지적을 전했다. 세이프타임즈
- 후보가 사실상 단독후보로 주총에 오르면 주주는 찬반만 고를 수 있을 뿐 새로운 후보를 고르기 어렵다.
-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사외이사들이 연임을 할 때마다 다시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CEO 사람들로 계속 채워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법적 강제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금융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세이프타임즈
이 글의 해석으로는, 보도된 개선안 일부가 이 비판과 같은 지점을 겨냥한다. 서울신문 보도대로라면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모두 독립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단독후보 구조까지 바꾸는지는 최종안의 후보 추천 절차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회사가 스스로 장치를 둔 사례도 있다. 세이프타임즈는 BNK금융이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세이프타임즈 뉴스클레임의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빈대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확정했고, 빈 회장은 2029년 3월까지 그룹을 이끌게 됐다. 뉴스클레임
1월 TF 출범부터 11월 국회 설명까지, 예고보다 늦어진 일정
개선안은 처음 예고한 시점보다 늦게 국회에 올라왔다. IT조선은 9월 보도에서 금융위원회가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당초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IT조선
| 보도일 | 보도된 내용 | 매체 |
|---|---|---|
| 2026년 1월 28일 |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CEO 연임에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 IT조선 |
| 2026년 7월 22일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공개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발표일정은 조율 중 | 매일일보 |
| 2026년 8월 27일 | 더불어민주당, 3연임 법률 금지 대신 연임 때 주총 특별결의 요구 검토 | 세이프타임즈 |
| 2026년 9월 16일 | 연임 때 주총 의결 문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논의 | IT조선 |
| 2026년 11월 2일 |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개선안 설명·보고 | 연합뉴스TV·파이낸셜뉴스 등 |
비즈한국은 금융위원회가 7월 “지배구조 선진화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비즈한국
다음 단계에 대한 표현도 매체마다 다르다.
- 파이낸셜뉴스·매일일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여기서 ‘이달’은 11월 2일 보도 시점 기준 표현이다. 매일일보
- 아주경제·연합뉴스TV·뉴스웨이: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 파이낸셜뉴스: 세부 내용 중 상당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도입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연말·내년 초 인사 일정과 겹치는 회사들
새 요건이 어느 선임 절차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일정은 ‘새 요건을 적용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안 논의와 시기가 겹치는 인사로 읽어야 한다.
- KB금융: 9월 11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회추위가 양종희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보도는 이사회와 주총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NH농협금융: IT조선은 9월 보도에서 이찬우 회장이 ‘내년 2월 2일’ 첫 임기를 마친다고 전했다. IT조선
- iM금융: 같은 보도는 황병우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28일’ 끝난다고 썼다. IT조선 비즈한국은 9월 1일 당시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iM금융지주가 회장 선임 작업을 먼저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비즈한국
- 신한금융 자회사: 톱데일리는 15개 자회사 가운데 12곳의 CEO 임기가 만료된다고 전했다. 자경위(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 임추위에 자회사 승계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고 후보군 추천 권한을 주기로 했다. 톱데일리
- 2연임 중인 회장들: 매일일보는 7월 보도에서 진옥동 신한금융·함영주 하나금융·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현재 2연임 중’이며, 함 회장은 2028년 3월, 진·임 회장은 2029년 3월 임기가 끝난다고 전했다. 매일일보
서울신문은 첫 연임과 세 번째 임기부터의 요건을 구분해 전했다. 다만 기존 임기를 새 제도에서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선임 절차부터 적용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매일일보가 당시 ‘3연임 제한이 현실화되면 이들의 임기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본 전제는, 11월 보도된 안에서 금지가 아닌 문턱으로 바뀌었다.
감독당국의 승계 절차 주문도 이어졌다. IT조선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는 사례 등을 문제로 들었다고 전했다. IT조선 톱데일리는 신한금융이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에 맞춰 이번 승계 절차부터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을 넓히기로 했다고 썼다. 톱데일리
IT조선은 KB금융의 결정 이후 실적만으로 연임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시각도 나온다고 전했다. IT조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최초 선임과 첫 연임 단계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이 ‘출석’ 요건인지 ‘찬성’ 요건인지.
- 회장 의결 요건의 적용 범위가 은행지주인지 금융지주 전반인지.
- 기존 임기를 새 제도에서 어떻게 산정하고 어느 선임 절차부터 적용할지.
- 임추위원장 책무구조도 적용이 확정 항목인지 검토 항목인지.
- 어느 항목이 법률 개정으로, 어느 항목이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가는지.
- 야당과의 협의 결과와 국회 심사 일정.
- 세이프타임즈가 핵심 쟁점으로 꼽은 복수 후보 경쟁, 후보 평가 결과 공시,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가 최종안에 들어가는지.
최종안이 나오면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금융위원회 확정 발표에서 단계별 요건을 찾아, 최초 선임과 첫 연임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앞뒤에 ‘출석’과 ‘찬성’ 중 어느 단어가 붙었는지 본다.
- 적용 대상 문구가 ‘은행지주’인지 ‘금융지주’인지 확인한다.
- 시행일과 기존 임기의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연말·내년 초 선임에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 각 항목이 법률 개정인지 시행령 개정인지 구분하고, 법률 사항이면 국회 논의 일정을 따라간다.
- 제도가 시행되면 주총 소집 때 전원 서명 확인서가 제공되는지, 주총에서 임추위원장이 추천 사유를 설명하는지, 후보의 경영 성과·금융사고 이력 등이 공시되는지 각각 확인한다. 서울신문
참고 자료
- 서울신문 · 금융지주 임추위 “이래서 회장 추천”… 주주에게 직접 설명한다
- 파이낸셜뉴스 ·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강화…3연임 시 발행주식 50%·출석주주 75% 찬성해야
- 매일일보 ·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시 주주총회 75% 찬성 의무화한다
- 연합뉴스TV ·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시 주총 75% 찬성 추진
- 뉴시스 ·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강화…3연임 시 주주 75% 찬성해야
- 아주경제 ·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주 75% 찬성 필요
- 뉴스웨이 ·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총 출석 의결권 75% 찬성 추진
- IT조선 · 금감원장, 23일 금융지주 회장 회동… 연말 CEO 인사 ‘촉각’
- IT조선 ·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 통제 강화”
- 매일일보 · 금융지주 회장 연임 ‘빨간불’ 켜지나
- 세이프타임즈 · 금융지주회장 '3연임금지' 안하기로 … 견제장치 마련 시급
- 비즈한국 · iM금융 상반기 실적 부진, 황병우 회장 연임 변수는?
- 에너지경제신문 · 2026년 9월 11일 KB금융 회추위 최종 후보 기사
- 톱데일리 · 진옥동 '2기' 첫 인사…2+1 관행 변화될까
- 뉴스클레임 ·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2기 연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