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X에서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헌법·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발언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신아일보
대통령이 내놓은 논리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정에 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므로, 중수청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팩트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 중수청도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 대상이라는 주장
-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
- 국무회의 공개 참석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
특히 이 대통령은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행위를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도 규정했다. 다만 지금 보도된 것은 대통령이 밝힌 법률 해석이다. 탄핵 사유나 직무유기의 실제 성립 여부를 확정한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 배석과 지휘감독은 같은 문제인가

이번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중수청장을 공개회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방안에 대해 “무논리”라고 표현했고, 중수청의 공개 국무회의 참석을 막으라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주MBC
그러나 해석상 ‘대통령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가’, ‘그 권한을 국무회의 배석으로 행사해야 하는가’,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구분해 살펴볼 질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하지만, 기사에 인용된 내용만으로 국무회의 배석의 법적 의무나 금지 여부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배제해야 한다’는 통념이 이번 발언으로 법적으로 반박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지금 확인되는 범위는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헌법상 책임으로 해석하고, 공개회의 배석과 정치적 중립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데까지다.
제미나이 인용 논란에 대한 해명
더팩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일부 언론에서 AI 답변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를 몰라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 주장의 논리와 사실관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으로 확인되는 것은 AI 인용의 의도에 관한 대통령 자신의 설명이다. 실제 법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AI 답변이 아니라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정부조직법의 구체적 조항,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 정치적 중립 보장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기사에는 해당 조문 번호와 전문, 탄핵 또는 직무유기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 전문가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보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강한 법률적 주장과 확정된 법적 결론을 구별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