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이던 지난 24일 오후 3시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국도 44호선에서 제한속도 80km/h 구간을 최고 157km/h로 달린 5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25일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없이 앞차에 바짝 붙어 진로를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는 것을 포착하고 즉시 추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운전자는 그랜저 승용차를 몰았으며, 동아일보에 따르면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총 22차례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한속도 80km/h 구간 최고 속도: 157km/h
- 140km/h 초과 주행: 31차례
- 10분간 중대 법규 위반: 22차례
-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의 급차선 변경 반복
시속 140km/h를 넘긴 초과속 운전만도 31차례나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운전자는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마음이 급한 마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공개한 내용에는 딸의 병세나 병원 이송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볼 지점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과속 및 난폭운전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운전자에 대한 입건 이후 수사 결과나 처분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