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캐니 뮤즈’ 서평으로 본 워홀의 로봇과 AI 이전 기계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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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헤이두의 책 『언캐니 뮤즈』가 조선일보 서평에서 ‘AI 이전에도 기계는 예술의 도구였다’는 관점으로 소개됐다. 서평이 대표 사례로 든 인물은 1980년대 초 브로드웨이 쇼를 기획하며 자신 대신 세울 로봇을 만든 앤디 워홀이다(조선일보).

이 글이 보기에, 이 관점을 지금 다시 볼 만한 이유는 AI 작품의 값과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 이미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모비인사이드 칼럼은 AI 로봇 화가 Ai-Da가 그린 ‘Alan Turing의 초상’이 2024년 소더비 경매에서 108만달러(약 14억 원)에 낙찰됐다고 전했다(모비인사이드).

이 글은 서평이 전한 책의 요지와 워홀 사례, 칼럼이 정리한 AI 미술 경매와 저작권 쟁점, AI를 도구로 쓰려면 숙련이 필요하다는 한 교수의 인터뷰를 차례로 비교한다. 끝에는 책이나 AI 작품 기사를 볼 때 확인할 항목과 아직 알 수 없는 점을 정리했다.

『언캐니 뮤즈』는 기계와 예술을 오래된 협력 관계로 본다

서평은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이전부터 인간이 기계를 예술의 도구로 삼으며 협력해 왔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서평에 실린 책 정보는 아래와 같다(조선일보).

항목서평에 실린 내용
저자데이비드 헤이두(미국 컬럼비아대학 언론학 교수, 음악 비평가)
번역·출판노승영 옮김, 까치
분량·가격364쪽, 2만2000원
서평이 든 사례앤디 워홀과 그의 로봇

서평에 따르면 저자는 “인위성과 진정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언제나 상호의존적이었다”면서 예술과 기계 간 상호 관계를 파고든다(조선일보). 서평은 인위성과 진정성에 대한 관념이 서로 의존한다는 저자의 설명을 전한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이 관점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진짜’라는 익숙한 구분을 다시 묻게 한다. 다만 책이 이 질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서평만으로 알 수 없다.

제목의 ‘언캐니’에 대해 서평자는 AI나 로봇이 어설프게 인간을 흉내 낼 때 느끼는 불쾌감, 곧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에서 왔을 것이라고 적었다. 서평자 스스로 ‘아마도’라는 단서를 붙였으니, 제목 유래는 추정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서평자는 이 책을 AI라는 기이한 뮤즈를 동반자 삼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고민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책으로 평가했다.

워홀의 로봇은 ‘예술가 자동화’라는 발상을 보여 준다

작가 대신 무대에 세울 로봇이라는 발상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2025년 2월 크리스티 AI 작품 경매(모비인사이드 보도) 인포그래픽
2025년 2월 크리스티 AI 작품 경매(모비인사이드 보도)

서평은 워홀이 인간의 터치가 깃들어야만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에게는 ‘예술가를 자동화한다’는 발상이 있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구체적인 장면은 1980년대 초 브로드웨이 쇼 ‘앤디 워홀과 보내는 저녁’이다. 서평에 따르면 워홀은 이 쇼를 기획하면서 자신 대신 세우기 위한 로봇을 제작하기도 했다.

서평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을 수 없는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서평이 전하는 것: 워홀이 쇼를 기획하며 자신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었다는 점
  • 서평이 전하는 것: 그 바탕에 ‘예술가를 자동화한다’는 발상이 있었다는 점
  • 이 서평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쇼가 실제로 관객 앞에 올랐는지,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 이 서평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책이 이 사례를 어떤 자료로, 얼마나 자세히 다루는지

이 글의 해석으로는, 워홀 사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기계가 작품을 만드는 손을 넘어 작가의 자리 자체를 대신하는 존재로 상상됐다는 데 있다. AI 그림을 두고 ‘작가는 누구인가’를 묻는 지금의 질문과 겹쳐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AI 미술은 이미 경매장에서 값이 매겨지고 있다

책이 기계와 예술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지금의 장면은 경매 기록에서 보인다. 아래 표는 모비인사이드 칼럼 ‘생성형 AI와 미술계’가 정리한 경매 사례다(모비인사이드).

시점사례칼럼이 전한 결과
2018년크리스티, Obvious의 ‘에드몽 드 벨라미의 초상화’약 43만 달러 낙찰, 예상 가격의 40-50배
2024년소더비, Ai-Da의 ‘Alan Turing의 초상’108만달러(약 14억 원) 낙찰
2025년 2월크리스티 ‘Augmented Intelligence’ 세일34점 중 28점 판매, 총 72만8천 달러

칼럼은 ‘에드몽 드 벨라미의 초상화’를 주요 경매사에 등장한 최초의 AI 생성 작품으로 소개했다. 작품에는 작가명 대신 ‘손실 함수로 서명됨’ 같은 기술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모비인사이드).

2024년 소더비 낙찰가에 대해 칼럼은 ‘현재까지’ AI 예술 최고가 기록이라고 적었다. 이 표현은 칼럼을 쓴 시점 기준이어서, 그 뒤 기록이 바뀌었는지는 이 칼럼으로 알 수 없다.

칼럼에 따르면 2025년 2월 크리스티 경매는 AI 예술 작품만으로 구성된 첫 경매였고, 응찰자의 48%가 밀레니얼 세대 또는 Z세대, 등록자의 37%가 크리스티에 처음 참여한 신규 컬렉터였다(모비인사이드). 칼럼은 이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하는 신호로 해석했다.

이 숫자들을 읽을 때는 다음을 함께 본다.

  • ‘예상 가격의 40-50배’는 낙찰가를 경매 전 예상가와 견준 배수다. 작품 가치의 절대 평가라기보다 사전 기대와의 차이를 보여 준다.
  • 표의 세 사례는 연도·경매사·작품 성격이 달라, 가격을 한 줄로 이어 시장 성장률처럼 읽기는 어렵다. 이는 이 글의 판단이다.
  • 칼럼은 ArtTactic과 Hiscox의 ‘Art & AI Report 2024’를 인용해 전 세계 컬렉터의 40%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AI 생성 미술품을 살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예상을 물은 결과이지 실제 구매 실적은 아니다.

AI 미술에서는 저작자와 학습 데이터의 권리가 쟁점이다

창작자, AI 모델, 경매 시장 사이의 권리 질문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칼럼은 AI 미술이 급부상한 이면에 창작자 권리와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짚는다. 칼럼이 정리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모비인사이드).

  1. 2023년 미 저작권청은 인간의 인식 가능한 개입이 없는 한 AI만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2. 같은 해 미 연방법원도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자만을 상정하고 있다”며,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은 AI 순수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칼럼은 전한다.
  3. 6,500여 명의 예술가가 서명한 공개서한이 크리스티에 전달돼 AI 예술 경매 취소를 요구했다.
  4. 2025년 6월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이 개시됐다. Getty 측은 Stable Diffusion 모델이 자사 이미지 1,200만 장을 무단 복제해 학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작가들이 Stable Diffusion과 Midjourney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칼럼은 적었다.

3번 공개서한의 시점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칼럼은 이를 ‘2023년 크리스티의 AI 예술 경매 발표 직후’라고 적었는데, 같은 칼럼은 AI 작품만으로 구성된 크리스티 경매가 2025년 2월 사상 최초로 열렸다고 썼다. 두 서술이 같은 경매를 가리키는지는 칼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번 Getty 소송은 칼럼에 ‘개시’ 단계로 실려 있어, 그 뒤 결과는 이 칼럼으로 알 수 없다.

눈여겨볼 대목은 크리스티의 반박이다. 칼럼에 따르면 크리스티는 경매 참여 작가들이 탄탄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AI는 이들의 작업세계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모비인사이드).

반면 서한에 서명한 예술가들은 AI 기업들이 창작자들의 작품을 허락 없이 이용해 상업적 제품을 만들고, 그 결과물이 다시 인간 예술가들과 경쟁한다고 비판했다. Getty 소송에서도 AI 측은 공정이용(fair use)을, Getty 측은 “창작자의 권리 없이는 AI 산업도 지속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칼럼은 전했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도구’라는 말은 서평에서 예술사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크리스티의 반박에서는 경매를 방어하는 논리로 쓰였다. 같은 단어라도 누가 어떤 다툼에서 꺼내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도구’로 쓰려면 숙련이 먼저라는 관점도 있다

AI를 도구로 보는 전제 자체에 조건을 다는 시각도 있다. 슬로우뉴스는 2026년 6월 1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한 김낙호 드렉셀대 교수 인터뷰를 ‘AI 활용 가이드: 1원리 5계명 10팁’으로 정리했다(슬로우뉴스).

김 교수는 AI가 도구라는 점에서 출발하지만, 숙련을 과제를 해내는 능력보다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보정하는 능력, 곧 ‘위화감’을 감지하는 능력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 계산기 비유: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계산 숙련을 위해 전자계산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학 공학·회계학 수업에서는 허용한다. 숙련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야 계산기가 다음 단계의 ‘도구’가 된다는 설명이다.
  • 반복의 역설: AI 같은 자동화 도구는 사람이 반복할 기회를 빼앗는데, 정작 인간은 AI를 ‘숙련’시킨다.
  • 손가락 사례: 2023년 무렵 미드저니 초창기 버전은 사람 손가락을 여섯 개, 일곱 개로 그리는 경우가 잦았고, 그는 이런 오류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 동기의 문제: 80점짜리 결과물을 노력 없이 쉽게 얻는다면 95점짜리 결과물을 힘들여 시도할 동기가 희박해진다.

그는 전문가 분업이 자리 잡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사용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인식하는 능력은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슬로우뉴스). 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에 맡기는 정도의 판단력이다.

이 글의 비교로 보면, 서평이 소개한 범위에서 『언캐니 뮤즈』는 기계와 예술의 오랜 상호 관계를 강조하고, 김 교수는 도구를 쓰는 사람의 숙련을 조건으로 내건다. 두 시각이 충돌한다기보다 같은 ‘도구’라는 말의 다른 면을 비춘다고 읽을 수 있다.

세 자료는 ‘도구’라는 같은 말에 다른 무게를 싣는다

아래 표는 이 글이 세 자료를 병렬로 놓고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은 이 글의 해석이며, 각 자료가 서로를 근거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다.

자료‘도구’가 쓰인 맥락이 글이 읽은 초점
조선일보의 『언캐니 뮤즈』 서평AI 이전부터 기계를 예술의 도구로 삼아 협력역사적 연속성
모비인사이드 칼럼 속 크리스티 반박AI는 작가의 작업세계를 확장하는 도구시장과 권리 다툼
슬로우뉴스 김낙호 교수 인터뷰AI는 도구이되 숙련이 전제사용자의 판단력

이해관계자별로 보면 같은 질문이 다르게 다가온다.

  • 창작자: 칼럼이 전한 공개서한과 소송은 자신의 작품이 허락 없이 AI 학습에 쓰이는 문제를 겨냥한다.
  • 경매사와 컬렉터: 칼럼은 2025년 2월 경매 결과와 신규 컬렉터 비율을 새 수요층의 신호로 해석했다.
  • AI를 쓰는 개인: 김 교수는 미숙련 상태에서는 오류를 보정하지 못한 채 떠안을 위험이 크다고 본다.

책을 펴거나 AI 작품 기사를 볼 때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1. 책의 사례 범위: 서평이 대표 사례로 든 것은 워홀의 로봇이다. 다른 시대나 장르의 기계 예술을 얼마나 다루는지는 책의 목차로 직접 확인한다.
  2. 낙찰가와 추정가를 함께: 칼럼은 2025년 2월 크리스티 경매의 총액 72만8천 달러를 사전 추정가 약 60만 달러와 나란히 제시했다. 가격 기사는 사전 추정가와 경매 시점을 함께 본다.
  3. ‘최고가’의 기준 시점: ‘현재까지 최고가’ 같은 표현은 기사가 나온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사 날짜를 먼저 본다.
  4. 인간의 개입 여부: 칼럼이 전한 미 저작권청 기준에서는 인간의 인식 가능한 개입이 저작권 보호의 갈림길이다. 이는 미국 사례이며, 칼럼은 다수 국가에서도 AI 자체를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적었다. 다만 같은 칼럼은 AI 개발자나 이를 활용한 인간 창작자를 어디까지 저작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5. 소송의 단계: 제기·개시·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다. Getty 소송처럼 개시 소식만 접했다면 결과 보도를 따로 찾는다.
  6. 내 작업에 쓸 때: 김 교수의 원리를 빌리면, 결과물이 틀렸을 때 내가 알아챌 수 있는 영역인지부터 따져 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언캐니 뮤즈』의 국내 출간일, 원서 제목과 출간 연도는 이 서평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책이 워홀 외에 어떤 사례를 다루고, 기계와 예술의 관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서평만으로 알 수 없다.
  • ‘앤디 워홀과 보내는 저녁’의 실제 공연 여부와 로봇의 작동 방식은 서평만으로 알 수 없다.
  • Getty Images와 Stability AI 소송의 결과, 2024년 소더비 기록 이후의 최고가 변동은 칼럼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예술가 공개서한의 정확한 시점은 칼럼 안의 서술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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