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모 살해 혐의 김성우 구속기소…공소청이 밝힌 사전 준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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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11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성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공소청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중앙일보와 서울경제가 전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 A씨의 거처를 알아냈고, 9월 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가게에서 과도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김성우의 범행을 보복 목적의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고 CBS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이는 공소청이 밝힌 수사·기소 내용이며 유죄 확정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이 글은 준비 정황, 임시조치 기간의 스토킹 혐의, 범행 직전 CCTV, 별도 성폭력 사건, 유족 지원과 앞으로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다.

공소청은 가정폭력 진술에 대한 앙심과 사전 준비 정황을 들었다

개념 일러스트: 공소청이 밝힌 범행 준비 정황(혐의 단계)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공소청이 범행 동기로 든 것은 아내 A씨의 가정폭력 피해 진술이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A씨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아래 표는 한국경제TV가 전한 공소청 발표를 정황별로 정리한 것이다. 과도가 범행에 쓰였다는 설명은 서울경제 보도를 따랐다.

구분공소청 발표 내용비고
거처 파악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A씨의 거처를 알아냄공소청 발표
동선 확인9월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주거지 근처에서 가족들의 동선을 살핌같은 날부터 18차례 스토킹 혐의 기간
과도 구입9월 21일 피해자 주거지 근처 가게에서 과도를 사 범행 때까지 지님범행에 사용한 과도로 조사됨
신상 검색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알아봄검색 시점은 한국경제TV 보도에 없음

표의 내용은 공소청이 밝힌 수사·기소 내용이며 유죄 확정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공소청은 경찰과 함께 흥신소 직원 조사, 인터넷 검색 기록, 메시지, 공소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고 한국경제TV는 밝혔다.

매체마다 표현이 다른 대목도 있다. 인터넷 검색 대상을 한국경제TV·중앙일보·서울경제는 장모의 신상정보로 적었고, CBS 노컷뉴스는 ‘아내의 신상정보 등’으로 적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성우를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가 10월 10일로 잡아 둔 조사는 김성우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장모 살해 혐의 시점은 그다음 날인 10월 11일 새벽이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에도 9차례, 모두 18차례 스토킹한 혐의

임시조치 기간과 스토킹 혐의 기간의 겹침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스토킹 혐의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관련 수치 인포그래픽
스토킹 혐의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관련 수치

한국경제TV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범행 당일인 10월 11일까지 모두 18차례 처가 주변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9차례는 서울서부지법이 내린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8월 22일~9월 30일)에 이뤄졌다고 같은 보도는 전했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18차례의 기간과 임시조치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겹치고, 9차례는 그 겹친 구간 안의 횟수다. 따라서 18차례 모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CBS 노컷뉴스는 이 대목을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범행 전 한 달여 동안 18차례’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요약했다. 이 표현만 보면 18차례 전부가 임시조치 기간에 이뤄진 것처럼 읽힐 수 있어,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소지 기간도 따로 봐야 한다. 과도 구입일은 9월 21일로 조사됐으므로, 18차례 스토킹 혐의와 과도 소지를 같은 기간으로 묶어 읽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이다.

세계일보는 김성우가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종료된 지 11일 만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범행 직전 CCTV는 보완수사로 추가 확보됐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김성우는 10월 11일 오전 5시 35분께 흉기를 들고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기존에 확보한 영상에 담기지 않았던 범행 직전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CBS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영상에는 김성우가 장모와 별다른 언쟁이나 몸싸움 없이 다가가 곧바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상황을 적는 방식은 매체마다 조금 다르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TV는 김성우가 A씨와 실랑이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둘렀다고 전했고, 서울경제와 CBS 노컷뉴스는 장모와 다툼이 없었다고 전했다. 네 매체가 공통으로 전한 내용은 장모에게 다가가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10월 30일 성폭력 사건 송치 소식을 전한 보도들 일부에는 장모의 제지가 등장한다. 문화일보는 김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며 소리를 지른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주간조선 보도에도 장모가 이를 제지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10월 30일 보도들의 장모 제지 언급과 11월 6일 공소청이 밝힌 추가 CCTV 장면이 어떤 관계인지는 해당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장모 살해 혐의 이후 김성우는 A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강원 양양군의 야산까지 데려가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차 안에서 송곳을 지닌 김성우에게 얼굴을 맞아 찰과상을 입었으나 무사히 구조됐다고 한국경제TV는 전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성우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9분쯤 차량으로 도주하다가 추격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상시키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도주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기소된 혐의, 검토 중인 사건, 법원에 청구한 조치는 단계가 다르다

구속기소는 김성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다(중앙일보). 같은 날 나온 소식이라도 혐의마다, 조치마다 절차상 위치가 다르다.

아래 표의 행위와 죄명 짝은 CBS 노컷뉴스 보도를, 부착명령과 성폭력 사건 죄명은 표에 적은 매체 보도를 바탕으로 이 글이 정리한 것으로, 공소장 원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대상 행위혐의·조치단계(보도 기준)
장모 살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11월 6일 구속기소
아내 납치·감금보복감금11월 6일 구속기소
차량 안 폭행특수폭행11월 6일 구속기소
처가 주변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11월 6일 구속기소
순찰차 충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혐의 적용(CBS 노컷뉴스)
주차 차량 충돌도로교통법 위반혐의 적용(CBS 노컷뉴스)
(별도 청구)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중앙일보·서울경제)11월 6일 청구, 결정 여부는 두 보도에 나오지 않음
혼인 전 성폭력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문화일보)이송 후 기소 여부 검토 중

수사 단계에서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10월 19일 공개됐다고 서울경제는 전했다.

혼인 전 강간상해 사건은 이송돼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복살인 사건과 별개로, 김성우는 결혼 전 A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10월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YTN도 같은 날짜의 송치를 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성우는 A씨와 교제하던 지난해(보도 시점 기준) 11월 수원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송은 11월 6일 이뤄졌다고 서울경제는 전했다.

두 사람의 관계 변화는 주간조선 보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지난해 11월(보도 시점 기준): 성폭력 혐의의 범행 시점, 당시 두 사람은 교제 중
  • 올해 2월(보도 시점 기준): 혼인신고
  • 8월: A씨가 집을 나옴
  • 8월 22일: A씨가 김성우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CBS 노컷뉴스)
  • 10월 30일 주간조선 보도 당시: 혼인무효 소송 진행 중(제기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음)

소송의 성격은 매체 표현에 차이가 있다. 문화일보와 주간조선은 기사 첫머리에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썼지만 본문에서는 혼인무효 소송으로 적었다.

공소청은 유족 면담과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소청은 10월 20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족과 면담하고, 심리치료비·유족구조금·주거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는 서울경제와 CBS 노컷뉴스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공소청이 밝힌 내용은 성격에 따라 나눠 볼 수 있다.

  • 이미 밝힌 조치: 유족 면담, 심리치료비·유족구조금·주거 지원 등 피해 회복 조치 마련
  • 앞으로의 방침: 피해자와 유족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심리치료·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CBS 노컷뉴스)
  • 공소 유지 입장: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서울경제)

중형 선고는 공소청이 내건 목표이며, 형량은 법원이 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1. 별도 성폭력 사건의 기소 여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검토 중인 강간 등 상해·촬영 혐의 사건을 기소하는지.
  2.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임시조치 기간의 스토킹 행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3.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공소청이 제시한 추가 CCTV 등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전자장치 부착명령: 공소청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는지.
  5. 유족 지원 조치의 구체적 이행 여부: 공소청이 마련했다고 밝힌 심리치료비·유족구조금·주거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흥신소 관계자의 별도 입건 여부와 적용 혐의는 한국경제TV와 CBS 노컷뉴스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중앙일보·한국경제TV·서울경제·CBS 노컷뉴스 보도에는 첫 공판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김성우 측의 혐의 인정 여부와 9월 30일 임시조치 종료 이후 다른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도 이 네 매체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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