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종목추천 이용료, 추천 안 한 거래에도 붙은 구조와 남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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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에 가산수수료를 붙였다. 추천 종목을 매매했는지와 관계없이 최대 0.25%포인트의 가산수수료를 붙였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이 연합뉴스TV 등을 통해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이 회사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고 중앙이코노미뉴스는 전했다.

이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8일 잇따라 보도됐다(중앙이코노미뉴스). 박 의원은 부당한 수수료 부과가 확인되면 고객 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합뉴스TV). 신한투자증권은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했고 오는 12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마트타임스).

이 글은 이용료가 어떤 구조로 붙었는지, 0.25%포인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재 수위와 회사 설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차례로 짚는다. 고객 부담 규모와 가입 조건은 보도로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서비스에 가입했던 고객이 확인할 순서도 정리했다.

제휴업체엔 월정액, 고객에겐 거래마다 요율이 붙었다

제휴업체 정액 지급과 고객 거래 비례 이용료의 대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제휴업체에서 종목추천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했다. 업체에는 월정액 비용을 지급했다.

반면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 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받았다고 스마트타임스는 보도했다.

쿠키뉴스는 이 방식을 두고 제휴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정액인 반면 고객이 부담하는 이용료는 거래금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짚었다.

구분제휴업체 쪽가입 고객 쪽
돈이 오가는 방향신한투자증권이 비용 지급고객이 이용료 부담
산정 방식월정액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 가산
거래가 늘어날 때정액거래금액에 비례해 증가

해석하자면, 이런 구조에서는 가입 고객이 거래를 많이 할수록 회사가 받는 이용료는 커지지만 제휴업체에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다. 실제 이용료 수입과 제휴 비용의 규모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다.

쟁점의 중심은 '추천과 무관한 거래'다. 고객이 추천 정보와 관계없이 스스로 고른 종목을 사고팔 때도 서비스 이용료가 붙었다고 스마트타임스는 전했다. 데일리브리프는 추천 종목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가산수수료가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금감원 지적은 종목추천 이용료에서 끝나지 않았다

금감원 통보와 해외주식 가산 폭 인포그래픽
금감원 통보와 해외주식 가산 폭

보도된 금감원 지적은 여러 항목에 걸쳐 있다. 이용료와 수수료 안내 외에 제휴업체 콘텐츠, 현금 보상 이벤트, 협의수수료·환율우대,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해외주식 의결권 절차가 포함됐다.

이용료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이용료 구조를 개선하고 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하는 한편 실시간 조회 화면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연합뉴스TV). 다만 각 항목이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인용한 보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항목금감원이 문제로 본 점요구한 개선
수수료 안내기본·가산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매매명세구분 안내, 실시간 조회 화면
제휴업체 콘텐츠포트폴리오 설명과 다른 종목 추천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현금 보상 이벤트동일인 보상한도·이해상충 사전 검토 미흡법규 준수 검토,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협의수수료·환율우대적용 기준·고객 안내 미흡, 차별 우려내규 구체화, 고객 안내 강화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산정 근거 불명확산출기준·지급주기 내규화
해외주식 의결권유선으로만 행사 가능절차 편의성 개선

표 출처: 데일리브리프, 스마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

현금 보상 이벤트는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이벤트 기간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금액과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고 스마트타임스는 전했다.

같은 매체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거래 실적에 따른 보상이 반복 매매를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으로 거래를 집중시킬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급증의 폭은 보도에 수치로 나오지 않았다.

이벤트 기간은 데일리브리프와 쿠키뉴스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적었다. 스마트타임스는 2023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로 적었다.

최대 0.25%포인트는 1000만원 거래당 최대 2만5000원이다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얹힌 가산분의 존재와 상한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해외주식 거래에는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가 가산됐다(디지털타임스). 스마트타임스는 거래금액이 1000만원이면 기본 수수료 외에 최대 2만5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쿠키뉴스도 거래금액 1000만원당 2만5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계산했다.

이 숫자를 읽을 때는 다음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 '%포인트'는 덧붙은 폭이다. 기존 수수료율 위에 얹힌 차이라는 뜻이다. 가입 고객의 기본 수수료율이 얼마였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 '최대'라는 단서가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0.2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됐는지, 고객마다 요율이 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거래마다 붙는다. 해석하자면, 동일한 가산요율이라면 이용료가 거래금액에 비례하므로 같은 자금으로 자주 사고판 고객일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 해외주식 기준 수치다. 보도에 나온 0.25%포인트는 해외주식 거래에 관한 수치다. 국내주식 거래에도 가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요율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석하자면, 금액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용료가 추천 정보를 썼는지가 아니라 거래 그 자체에 연동됐다는 점이다. 또 기본·가산수수료가 구분되지 않은 명세서 탓에 고객이 스스로 이 부담을 가려내기도 어려웠다고 중앙이코노미뉴스는 전했다.

통보·공개·보도의 날짜는 서로 다르다

이 사안에는 날짜가 여럿 겹친다. 이용료가 부과된 기간, 금감원이 통보한 날, 내용이 공개되고 보도된 날, 회사가 밝힌 향후 일정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시점일어난 일근거
2023년 9월~2025년 12월해외주식 거래금액 비례 현금 보상 이벤트데일리브리프·쿠키뉴스
시점 미공개금감원 검사회사는 '검사 이후' 무료 전환했다고 설명
지난 5월종목추천 서비스 무료 전환(회사 설명)중앙이코노미뉴스
지난 8월 31일경영유의사항 4건·개선사항 1건 통보중앙이코노미뉴스·스마트타임스
2026년 9월 9일(데일리브리프 보도 기준)금감원 통보 사실 공개데일리브리프
2026년 10월 18일박성훈 의원 제출 자료 인용 보도중앙이코노미뉴스·스마트타임스
오는 12월(예정)서비스 종료 예정연합뉴스TV·중앙이코노미뉴스

2026년 9월 9일자 데일리브리프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이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최근 통보했다고 9월 9일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박 의원 자료를 인용한 2026년 10월 18일 중앙이코노미뉴스·스마트타임스 보도보다 앞서 게재됐다.

가산수수료를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회사 설명대로라면 서비스는 금감원 통보보다 앞서 무료로 바뀐 셈이다. 12월 종료는 아직 예정 단계다.

제재 수위는 경영유의·개선사항이고, 환급은 요구 단계다

이번 조치는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통보다. 데일리브리프는 임직원 제재나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중앙이코노미뉴스는 이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표현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당사자 주장으로 따로 읽어야 한다. 보도된 주요 발언은 이렇다.

  • “추천받지도 않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이 얼마를 더 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관행”이라고 했다(디지털타임스).
  • “수수료는 불투명하게 걷고, 거래는 부추기면서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디지털타임스).
  • 금융당국이 경영유의와 개선 요구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고객 부담 규모와 현금 보상 이벤트의 거래유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쿠키뉴스).

'거래는 부추기면서'라는 표현은 의원의 평가다. 금감원 지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이벤트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와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받았다(디지털타임스).

환급 요구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 박 의원은 '부당한 수수료 부과가 확인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디지털타임스).

회사는 '다양한 투자정보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측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성격: 종목추천 및 수급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고 했다(스마트타임스).
  • 과거와 현재: 과거 별도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으나 금감원 검사 이후 지난 5월부터 무료로 전환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중앙이코노미뉴스).
  • 향후 일정: 오는 12월 서비스를 최종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 관리 방침: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사항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종목추천만이 아니라 수급 등 여러 투자정보를 주는 서비스로 설명했다. 이 설명이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이용료를 붙인 이유로 제시된 것인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미 낸 이용료의 환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용한 보도에 실린 회사 설명에는 환급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부담 규모와 가입 조건이다

  • 가입 고객 수와 가산수수료 총액. 박 의원이 확인을 요구한 '실제 고객 부담 규모'는 보도에 숫자로 나오지 않았다.
  • 부과 기간. 가산수수료 부과 시작 시점과 정확한 종료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 가입 당시 안내. 가입할 때 '모든 거래에 가산된다'는 조건이 어떻게 안내됐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 제휴업체. 포트폴리오 설명과 다르게 추천한 업체가 어디이고 몇 곳인지 나오지 않았다.
  • 개선 이행 시점. 구분 안내와 실시간 조회 화면, 콘텐츠 검증 체계가 언제 마련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종료 이후 안내. 12월 종료 뒤 기존 가입자에게 어떤 안내가 나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후속 조치. 금감원의 후속 점검 일정이나 환급 결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 항목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고객이 실제로 얼마를 더 냈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

서비스에 가입했던 고객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1. 가입 이력 확인. 보도에는 서비스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회사에 종목추천·투자정보 서비스 가입 이력·기간 확인 방법을 문의한다.
  2. 수수료율 비교. 당시 매매명세는 기본·가산수수료가 구분되지 않았다. 가입 기간 해외주식 거래에 적용된 수수료율을 기본분과 가산분으로 나눠 알려 달라고 회사에 문의해 볼 수 있다.
  3. 거래 기록 보관. 쟁점은 추천과 무관한 거래에 붙은 이용료다. 당시 받은 추천 알림과 실제 거래 종목을 대조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둔다.
  4. 종료 공지 확인. 서비스는 오는 12월 종료 예정이다. 종료 안내에 기존 이용료 처리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본다.
  5. 공식 발표 대조. 환급은 현재 의원의 요구 단계다. 실제 피해구제 여부는 금감원이나 신한투자증권의 공식 발표로 확인한다.

현금 보상 이벤트에 참여했던 고객이라면 보도된 지적의 성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지적은 회사의 사전 검토와 이상거래 감시 체계에 관한 것이다.

다른 증권사의 유료 정보 서비스를 쓸 때도 확인할 점이 있다. 이용료가 정액인지 수수료율 가산인지, 가산이라면 어떤 거래에 붙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확인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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