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장난’ 피하다 다친 사건, 법원은 왜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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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1부는 A군 학부모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이 유지됐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발생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본 사건과 처분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다. B양은 이를 피하다가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서울신문

B양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단계라고 보도됐다. 연합뉴스

이번 재판에서 직접 다룬 것은 A군 측에 내려진 처분을 취소할지 여부였다.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하면서 해당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왜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원고 측 주장과 재판부 판단 요소의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A군 학부모는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는 원고 측의 주장이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한다. 서울신문

재판부는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군 부모도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군이 피해 학생을 골리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서울신문

보도된 판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처분 유지의 판단축은 다음 네 가지다.

  • 입술을 내밀고 상대에게 다가간 행동
  • 상대가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된 아동들의 진술
  • 상대가 불쾌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

따라서 단순히 원고 측이 행동을 ‘장난’이라고 불렀는지가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 진술의 신빙성, 행위자의 인식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는 것이 이 판결 보도에서 처분 유지의 핵심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판단의 범위

이번 보도는 특정 학교폭력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한다. 이 판결만으로 비슷한 행동이 언제나 같은 처분을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 결과,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연합뉴스와 법조계를 인용해 사건을 전했다. 따라서 두 기사를 서로 독립된 취재로 교차 확인된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출처 관계에 관한 해석이다.

기사들은 2026년 10월 4일 판결 내용을 보도했지만, 판결 선고일과 사건번호, 항소 제기 여부, 판결문 전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판단의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알려면 해당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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