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법원의 공정 확대 결정에 21일 집회 취소…26일 총파업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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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1일 인천 송도 사업장 집회와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법원이 16일 파업 중에도 멈출 수 없는 생산공정을 3개에서 9개로 확대하면서 노조가 21일 집회를 취소했다. 26일 총파업 시작일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지만 변경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바뀐 노조 계획

법원 결정 전후 노조 계획 변화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올봄부터 이어졌다. 3월 23일 조정이 결렬된 뒤 노조는 4월 하순 부분 파업을, 5월 1~5일에는 1차 총파업을 벌였고 이후 연장·휴일 근무 거부 방식의 준법투쟁을 지속했다. 노사는 이후 사후조정에 합의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서울경제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16일 21일 인천 송도 사업장 게이트 1 앞에서 2000명 규모 집회를 열고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경제

같은 날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1부는 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이 인정한 3개 공정(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에 더해 6개 공정을 쟁의행위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자신문은 전했다. 확대된 9개 공정은 다음과 같다.

  • 플라스크 배양
  • 배양기 배양
  • 회수
  • 배지 제조·공급
  • 크로마토그래피
  • 바이러스 여과
  • 농축 및 버퍼 교환
  • 원액 충전
  • 버퍼 제조·공급

재판부는 노조가 이 공정들에서 평상시와 같은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를 유지하는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반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다만 파업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 관련 작업은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아이뉴스24

법원 결정 직후 노조는 21일로 예정했던 송도 집회를 취소하고, 대신 조합원들에게 결정문을 설명하는 내부 라이브 방송을 열기로 했다. 26일로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지만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데일리안은 전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노조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신문

노사가 맞붙는 지점 — 임금 요구와 '멈출 수 없는 공정'

쟁의행위 제한 공정과 임금 협상 수치 인포그래픽
쟁의행위 제한 공정과 임금 협상 수치

임금 협상의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을 제안했고,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사 제도 개선과 경영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법원이 9개 공정을 '보안작업'으로 묶은 근거는 공정 특성에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공급이 끊겨 배양이 잠시만 멈춰도 세포는 죽어버린다고 데일리안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이 중단되면 원료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하는 의약품 중 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치료제가 있어 공급 차질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마이데일리는 전했다.

노조는 이 결정이 단체행동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앞으로 확인할 지점

26일로 예고됐던 총파업 시작일이 실제로 언제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는 아직 노조가 발표하지 않았다. 노조가 항고심 결정에 어떤 불복 절차를 밟을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측과 노조 간 추가 협상 일정이 잡혔는지는 이번 보도들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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