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특검 상고…30일 공방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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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상고를 제기하고 9쪽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도 같은 날 반박자료를 냈다. 데일리안

23일 무죄, 30일 상고

1심 유죄 부분 파기에서 항소심 무죄와 특검 상고로 이어진 절차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30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조선비즈

항소심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새로 채택된 통화녹음을 두고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만증거”라고 주장했고, 판결의 날짜 인식과 간접증거 평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데일리안

변호인 반박은 무엇인가

30일 공방에 나온 두 수치 인포그래픽
30일 공방에 나온 두 수치

광장은 특검의 설명자료 배포를 “법정 밖에서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통화녹음은 2021년 3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눈 실제 대화이며, 두 사람이 오 시장의 관여를 부정했다는 게 광장의 주장이다. 조선비즈

쟁점이 된 1000만원 송금에 대해서도 광장은 어느 여론조사의 비용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 측 주장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데일리안

상고심 일정과 특검이 대법원에 제출할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현재 인용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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