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케이션 같은 임대형 시설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아이뉴스24).
쟁점은 같은 AI 데이터센터 투자라도 구조에 따라 공제가 갈린다는 데 있다. 아트뉴스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어서, 요건을 갖춘 투자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의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 뒤 3년 이내 기업 20%, 그 밖의 기업 15%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 시설을 빌려주는 코로케이션형 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 때문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의 투자 목표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연합뉴스). 국회에는 이 공백을 겨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이미 제출돼 있다(아트뉴스).
아래에서는 공제가 갈리는 조문, 국감 답변이 어디까지의 약속인지, ‘심의 통과 0건’이라는 숫자를 읽는 법, 세제 당국 쪽 신중론, 그리고 앞으로 확인할 지점을 차례로 정리한다.
같은 투자라도 ‘빌려주면’ 공제 대상에서 흔들린다

코로케이션은 전력·냉각·통신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 공간을 여러 기업에 빌려주는 방식이다(아트뉴스). 김 의원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문 인프라 기업이 전력·냉각시설을 구축하는 코로케이션이나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뉴시스).
문제는 ‘빌려준다’는 점이다. 직접 쓰는 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공제 틀 안에 들어오지만, 남에게 제공하는 시설은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묶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과 업계의 지적이다.
| 구분 | 자체 구축형 | 임대형(코로케이션·GPU 대여 등) |
|---|---|---|
| 국가전략기술 공제 | 대상(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25%, 졸업 뒤 3년 이내 20%, 그 밖의 기업 15%) |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 |
| 배 부총리 설명(23일) | 세제 혜택을 받는다 | 세제 혜택이 없다 |
| 남은 쟁점 | 시설 요건·인정 절차 확인 필요 | 부동산 임대업 분류 여부, 공식 해석 미확인 |
자체 구축형이라고 공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바노우는 시행규칙이 ‘AI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버·스토리지·전력·공조·냉각시설’을 사업화시설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인정 절차를 별도 쟁점으로 꼽았다(알바노우).
배 부총리는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뉴시스).
현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매체마다 다르다. 뉴시스와 이투데이는 임대형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썼다(뉴시스·이투데이). 연합뉴스와 조선비즈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제외될 수 있다’,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전했다(연합뉴스·조선비즈).
아트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가 코로케이션을 임대로 본다는 공식 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보도 표현이 엇갈리고 공식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임대형의 현재 상태를 공제 배제 가능성과 적용 불확실성으로 설명한다. 배 부총리의 ‘혜택이 없다’는 말이 현실 설명인지, 배제가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뜻까지 담은 것인지는 발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국감 답변은 제도 변경이 아니라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다


김 의원은 “현행 세법에 경직된 잣대를 그냥 단순하게 들이대 버리면” 데이터센터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묶여 공제 여부가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가 구축뿐 아니라 코로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형 투자자산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온전히 적용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뉴시스).
배 부총리의 답변은 매체에 따라 두 가지 표현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
- 연합뉴스: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과 빠르게 협의해서 해외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두 표현 모두 핵심 동사는 ‘협의’다. 이투데이는 제목에 ‘임대형 세액공제도 추진’이라고 달았지만, 본문이 전한 발언 역시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투데이). 이 글은 이번 답변을 제도 변경의 확정이 아니라 부처 간 협의의 출발점으로 읽는다(해석).
답변에서 읽을 수 있는 요소는 세 가지다.
- 현재 인식: 자체 구축형은 혜택이 있고 임대형은 없다.
- 다음 행동: 재정당국과의 협의.
- 명분: 해외 자본 유치(연합뉴스·이투데이 등이 전한 발언).
김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AI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이 1.6배, 실제 착공 중인 용량은 3.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아이뉴스24). 이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전해진 수치이며, 산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된 걸림돌은 조특법 제24조의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연도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다. 아트뉴스 정리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 뒤 3년 이내 기업 20%, 그 밖의 기업 15%를 공제한다고 정한다(아트뉴스).
같은 출처에 따르면 반도체는 같은 순서로 30%, 25%, 20%이고,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자산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에 머문다. 임대형이 국가전략기술 공제에서 빠진다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지만, 구간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은 왜 업계가 이 조항에 민감한지를 보여 준다(해석).
임대형이 걸리는 지점은 같은 조문 첫머리다. 공제 대상 자산에서 중고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을 뺀다. 시행령 제21조는 임대용 자산을 임대사업용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풀이하고,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하는 내국인은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아트뉴스).
임대 조항만 풀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아트뉴스는 임대 조항 말고도 장벽이 있다며 두 가지를 들었다.
- AI 서비스 제공 비중 같은 별도 요건. 알바노우는 혼용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분 단위로 재어 50% 기준을 입증해야 하는 사후관리를 쟁점으로 꼽았다(알바노우).
- 전력·냉각설비를 건축물 부속설비로 볼지 여부. 시대는 조특법 시행규칙이 건물에 딸린 전기설비와 냉난방·통풍설비를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공제 대상에서 뺀다고 전했다(시대). 반면 재경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8월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시행규칙 별표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일반적인 건축물 부속설비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트뉴스).
세제는 인허가를 다루는 법과도 따로 움직인다. 시대에 따르면 ‘AIDC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을 담았지만 세제 지원은 담기지 않았다(시대).
‘심의 통과 0건’은 ‘혜택받은 곳 0곳’과 같은 말이 아니다
황정아 의원실이 국세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로는 AI 시설투자 기술심의 신청이 1건(2,738억 원)이고 통과는 0건이다(아트뉴스). 그 1건도 아직 심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 숫자를 더 강하게 읽는다.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10월 21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혜택을 받은 데이터센터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아트뉴스).
두 문장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성격별로 나누면 이렇다.
- 확인된 것: AI 시설투자 기술심의 통과 0건.
- 당사자 주장: 혜택을 받은 데이터센터가 한 곳도 없다(업계 발언이며 집계 통계가 아니다).
- 확인할 수 없는 것: 실제 공제 실적. 같은 의원실 자료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공제가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AI 데이터센터 공제 실적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알바노우도 심의 지연이나 거절의 증거로 읽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숫자를 조심스럽게 다뤘다(알바노우).
전체 규모와 섞어 읽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트뉴스는 2025년도 법인세 신고 기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합친 신고액이 45조9,057억 원이라고 전했다. 알바노우는 이 수치와 ‘0건’을 출처와 단위가 다른 숫자로 구분하면서,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귀속 연도는 특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수 효과도 아직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IDC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단계라 “세수효과를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1GW급 AI 데이터센터의 연간 법인세를 8,281억 원으로 본 참고치를 내놓으면서 세수 전망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아트뉴스).
관련 글: 초대형 AI데이터센터 1곳, 연간 법인세 8281억원 추산…전제는 무엇인가
반대 논리는 ‘누구의 투자를 지원하느냐’에서 갈린다
아트뉴스는 확대론과 신중론이 조문 해석보다 누구의 투자를 지원하느냐는 원칙에서 갈린다고 정리했다. 발언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발언자(시점) | 입장 | 핵심 논리 |
|---|---|---|
| 김남국 의원(10월 23일 국감) | 확대 | 코로케이션·인프라 제공형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온전히 적용 |
|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10월 21일) | 확대 | “임대 형태라는 이유로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
|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10월 21일) | 확대 | AI 진흥 정책과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취급하는 제도” 사이의 모순 |
| 조문균 재경부 조세특례제도과장(8월 26일) | 신중 | 국내 직접 사용·자체 R&D에 한정, 임대용은 원칙적 배제 |
| 설인수 삼정회계법인 회계사(5월) | 신중 | 건축물 일부를 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통합투자세액공제 구조 자체를 수정하는 문제에 가깝다” |
표의 발언 출처는 모두 아트뉴스와 뉴시스다. 이영탁 부사장은 모든 투자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임대형에도 일정 수준의 공제를 주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제 당국 쪽 공개 발언으로는 조문균 과장이 8월 26일 토론회에서 “AIDC를 통해 해외 AI 기업까지 지원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한 것이 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아래 두 가지를 내놓으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 임대용 투자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당위성
- 혜택 남용을 막을 장치
이 글의 해석으로는, 이번 협의의 쟁점이 이 지점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배 부총리는 23일 임대형 지원의 명분으로 해외 자본 유치를 들었고, 재경부 과장은 8월 토론회에서 해외 AI 기업 지원을 우려했다. 두 발언은 서로 다른 자리와 시점에서 나왔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확대론 쪽에서는 국회가 입법으로 움직이고 있다.
- 황정아 의원(8월 12일 대표발의):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생산비용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하는 안이다(전자신문).
- 문진석 의원(10월 19일): 제24조를 고쳐 코로케이션 방식 AIDC와 특수 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 투자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안(아트뉴스).
전자신문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도 황정아 의원이 8월 1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 질의를 한 의원이 이미 관련 입법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제와 함께 걸린 숙제, 전력 면제 상한은 50MW와 100MW로 갈려 있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메가와트(MW),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이투데이). 배 부총리는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어 기후부와 잘 상의해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절충이 아니라 기업들이 신청한 수요 건수를 반영해 면제 상한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인허가를 사전검토 단계부터 병렬로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제안에 배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TJB는 같은 날 정부가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TJB). 보도에 담긴 방침은 다음과 같다(‘내년’은 보도 시점 기준 표현).
- 내년 약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AIDC 소재·부품·장비와 설루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 주차장·충전시설 등 설치 기준이 건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설비 공간을 관련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
-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 재정당국과의 협의 일정과 결론, 그리고 임대형에 자체 구축형과 같은 공제율을 줄지 별도 기준을 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세청·재경부가 코로케이션을 임대로 보는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아트뉴스 보도 시점까지 나오지 않았다.
- 실제 공제 실적은 국세청이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 심의 중인 AI 시설투자 1건의 결과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 인용한 보도에서는 두 개정안의 심사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
- GPU 대여(GPUaaS) 사업이 두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의 최종 수치는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이 순서다
- 재정당국 협의 결과: 인용한 보도에서는 협의 일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기정통부나 재정 당국의 후속 발표가 나오는지부터 본다.
- 국회 심사: 아트뉴스는 공제 확대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알바노우는 황정아 개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적어 소관 위원회 명칭이 다르다. 국회 의안 자료에서 소관을 확인하고, 황정아·문진석 개정안의 상정·심사 여부를 살핀다.
- 업계 자료: 재경부가 내건 두 조건(객관적 자료, 남용 방지 장치)에 업계가 무엇을 내놓는지가 관건이라고 아트뉴스는 짚었다.
- 심의 결과: 신청 1건의 심의가 끝나면 ‘통과 0건’ 숫자가 바뀌는지 본다.
- 전력·특구: 면제 상한 확정 여부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AIDC 특구 지정을 함께 확인한다.
데이터센터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자산을 직접 쓰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해석). 알바노우는 개별 신청·거래 판단은 이용 시점의 법령과 공고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알바노우).
참고 자료
- 뉴시스 · “AI 데이터센터 임대형 세액공제해야”…정부 “재정당국과 협의”
- 아트뉴스 · 15%…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임대형은 왜 빠지나
- 연합뉴스 · 배경훈 “AIDC 인허가 패스트트랙 필요…세제혜택도 신속 협의”
- 아이뉴스24 · 배경훈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재정당국과 협의”
- 이투데이 · 배경훈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임대형 세액공제도 추진
- 조선비즈 · 배경훈 부총리 “임대형 AIDC 세제 지원 협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추진”
- TJB ·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낸다…인허가 간소화·세제 혜택 확대 추진
- 전자신문 · “AI 팩토리도 세액공제”…황정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시대 · 지능 생산하는 AIDC, 세법에선 임대업
- 알바노우 ·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과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