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전북경찰청이 8월 13일, 아들의 불법촬영 미수 사건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소속 경찰관 A 경감과 그의 아내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한 끝에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아들 불법 촬영 미수 사건 증거물 부순 경찰관 불송치’라는 결과와, 그 근거인 형법상 ‘친족간 특례’입니다. 근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5조 4항의 특례입니다.
분석해 보면 이번 결정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라는 신분 요건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만 빠진 경우여서 조직 내 책임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다만 아들의 원래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A 경감에 대한 별도 징계는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 지난 5월, A 경감의 아들이 학교에서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A 경감 부부는 이후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전북경찰청은 8월 13일 두 사람을 불송치했습니다. 근거는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입니다.
- A 경감은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위법성도 일부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아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는 검찰에 남아 있어, 재판 여부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 전북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친족 특례’는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친족 특례’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 가족을 위해 저지른 증거인멸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제155조 4항의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범인을 직접 숨겨준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죄)의 친족 특례와 함께,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례가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북경찰청 수사 관계자도 “A 경감이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을 인정했고 위법성도 일부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가족을 위한 행위라는 신분 관계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만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형사 불송치와는 별개로 경찰 조직 내부의 직무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불송치와 별개로 남는 두 갈래 책임
두 갈래 책임이란 이번 사건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되는 A 경감의 직무상 징계 책임을, 형사 절차와 나란히 병렬적으로 다루는 구조를 뜻합니다. 비교해 보면 형사 절차는 이미 8월 13일 불송치로 1차 결론이 난 반면,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전 단계라는 점에서 두 절차의 속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 구분 | 대상 | 현재 상태 | 앞으로 |
|---|---|---|---|
| 형사 처벌 (증거인멸) | A 경감 부부 | 불송치 결정 (2026-08-13) | 검찰 재수사 요청 없는 한 사건 종결 |
| 직무상 책임 | A 경감 (경찰관 신분) | 감찰 조사 완료 | 이달 안 징계 요구 예정 |
| 형사 처벌 (촬영 미수) | A 경감의 아들 | 검찰 송치 상태 | 기소 여부·재판 진행은 검찰 소관 |
| 부정 청탁 의혹 | 아들 사건 담당 수사팀 | 통신 기록 확인, 개인적 연락 정황 없음 | 별도 조치 없이 종결 |
전북경찰청 감찰 부서는 “A 경감의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찰 전체 신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기준으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책임은 특례로 면제됐지만, 공무원 신분에 따르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 ‘장윤기 사건’ 전수조사
‘장윤기 사건’ 전수조사는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의 초동 처리 적정성을 전국 단위로 재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를 가리키며, 이번 A 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정황도 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설령 증거를 인멸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초동 처리를 둘러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다룬 만취 15세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불송치했다가 5년 만에 검찰이 전원 기소로 뒤집은 사례도, 초기 수사기관 판단이 이후 재조사·상급기관 검토로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건은 혐의도, 적용 법리도 다르지만 ‘수사기관 초동 대응의 적절성’이라는 같은 축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함께 볼 만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란 8월 13일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 수사와 조직 내 징계 절차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세 가지 쟁점, 즉 부정 청탁 여부·아들의 기소 여부·A 경감의 징계 수위를 말합니다. 전북경찰청은 부정 청탁 여부에 대해 “아들 사건 담당 수사팀의 휴대전화, 일반전화, 메신저 등을 확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8월 13일 불송치 발표 시점까지 확인된 통신 기록 범위 내에서의 결론이며,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문제 제기가 있을지, 아들의 촬영 미수 혐의가 기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달 안으로 예고된 A 경감 징계의 구체적 수위(견책·감봉·정직 등 최소 3단계 이상의 징계 종류)도 현재로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보면, 형사 절차는 불송치로 사실상 1차 결론이 난 반면 조직 내 징계 절차는 아직 시작 전 단계여서, 두 절차의 진행 속도 차이가 이번 사건의 후속 관심사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은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다섯 가지 쟁점, 즉 친족 특례의 적용 범위·A 경감의 실질적 불이익·아들 사건의 향방·부정 청탁 의혹·장윤기 사건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는 아무 가족에게나 적용되나요?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형법 제155조 4항)는 아무 가족에게나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인 A 경감과 그 배우자가 아들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먼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라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되면 A 경감은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나요? 불송치된다고 해서 A 경감이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8월 13일 불송치로 면했지만, 전북경찰청 감찰 부서가 이달 안에 별도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형사 불송치와 공무원 징계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들의 불법촬영 미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의 불법촬영 미수 사건은 지난 5월 학교에서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진행은 검찰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정 청탁 의혹은 완전히 종결됐나요? 부정 청탁 의혹은 8월 13일 불송치 발표 시점 기준으로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전북경찰청은 담당 수사팀의 휴대전화·일반전화·메신저 등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개인적 연락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의 결론으로, 추가 의혹 제기 여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같은 사건인가요? ‘장윤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장윤기 사건은 이번 전북 사례를 포함한 ‘경찰 가족 관련 사건 전수조사’를 촉발한 계기가 된 별도 사건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번 A 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정황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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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하면, 아들 ‘불법 촬영 미수 사건’ 증거물을 부순 경찰관 A 경감 부부는 8월 13일 형법상 ‘친족간 특례’를 근거로 불송치됐지만, 이는 형사 책임에 한정된 결정입니다. A 경감에 대한 조직 내 징계는 이달 안에 별도로 결정되며, 아들의 원래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달 안 발표될 A 경감의 징계 수위(견책·감봉·정직 등)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아들의 촬영 미수 혐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 ] 전북경찰청은 8월 13일 A 경감 부부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송치했다
- [ ] 근거는 형법 제155조 4항이 정한 ‘친족간 특례’다
- [ ] A 경감은 휴대전화 파손 사실과 위법성 일부를 인정했다
- [ ] 아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는 검찰에 남아 있다
- [ ] A 경감에 대한 조직 내 징계는 이달 안에 별도로 결정된다
- [ ] 부정 청탁 의혹은 통신 기록 확인 결과 정황이 없었다고 발표됐지만,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