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3일 사적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는 약 30만㏊지만,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규모는 아니다. MBC
정부 매입은 아직 검토 단계다
송 장관은 민주당TV 생방송에서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지처럼 거래 조건이 불리해 민간에서 팔기 어려운 농지가 언급됐지만, 모든 미거래 농지를 정부가 사겠다는 확정 발표는 아니다. 아주경제
장관 설명에 따르면 민간 임대차와 매매를 돕는 ‘농지 거래 이음’ 시스템도 마련됐다. 이를 정부 매입 검토와 나란히 놓으면, 우선 사인 간 거래를 지원하고 그것이 어려운 농지에는 농지은행 매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읽힌다. 이는 발표된 두 수단의 관계를 해석한 것이며, 실제 적용 순서나 매입 요건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중앙일보
30만㏊는 처분 대상 확정치가 아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가 약 30만㏊라고 밝히면서도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이 수치를 곧바로 강제 처분 대상 면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TV
별도로 농식품부의 7월 말 기본조사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고 보도됐다. 27%는 해당 취득 농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온 비율이고, 약 30만㏊는 장관이 밝힌 의심 농지 규모이므로 같은 수치처럼 합쳐 해석할 수 없다. 아주경제
송 장관은 상속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1㏊까지 임대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장관이 방송에서 밝힌 제도 설명이며, 개별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토지별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MBC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매입 조건이다
이번 발언에서 정부 매입의 대상 기준, 가격 산정 방식, 예산, 시행 시점과 신청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분명한 것은 매입을 검토한다는 정책 방향까지이며, 실제 매입 제도가 시작됐거나 개별 농지의 매입이 보장됐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