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행정지 기각, 공정위 조사 효력과 남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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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9월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효력이 회복됐다. 다만 현장조사 자체가 적법하다고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더팩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요청

쿠팡은 현장조사 예정일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8월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뉴시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보다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더팩트

해석하면 이번 결정의 직접 효과는 임시로 멈췄던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이 되살아났다는 데 있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이나 조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가릴 쟁점

현장조사 결정이 취소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공정위에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가 있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낼 계획이며,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뉴시스는 9월 24일부터 조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재개일과 본안 소송의 다음 기일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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