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11월 1일 공개됐다. 다만 정확한 비율은 보도마다 71.1%와 71.7%로 갈려 나왔다.
이 설문은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NGO신문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정액 수당으로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남일보
확인된 조사 결과
현재 직장에서 가산임금을 모두 받는지 물은 결과 ‘그렇다’ 44.9%, ‘아니다’ 30.7%였다. 헤럴드경제
가산임금을 전부 받지는 못한다고 답한 307명에게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관행상 미지급’ 20.2%, ‘한도액 설정’ 19.9%가 뒤를 이었다. 헤럴드경제
이들 307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물었을 때는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추가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헤럴드경제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약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추가 근로를 시키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한국NGO신문은 같은 307명 가운데 정규직의 43.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민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51.2%라고 전했다. 함께 비교한 나머지 다섯 매체의 기사에는 이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한국NGO신문
매체마다 갈리는 숫자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보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온다. 전남일보·KBC·헤럴드경제·매일경제는 71.1%로, 경향신문과 한국NGO신문은 71.7%로 전했다. 전남일보 경향신문
두 숫자 모두 같은 직장갑질119 조사를 인용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 원자료의 정확한 수치인지는 이 기사들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NGO신문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21.2%로 보도했지만, 해당 비율의 분모는 기사 문구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남은 질문: 입법은 언제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했다. 경향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둘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라며 연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향신문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다만 이 설문 결과만으로는 지침 시행 이후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심사 현황과 처리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