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항공권 수수료 폭탄 피하려면? 여행사 예매 시 영문명과 환불 대행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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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에서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려는데, 왜 항공사 위약금 외에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올까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4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항공권 취소와 결항 관련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늘어나는 해외여행 뒤 숨은 그늘, 항공 서비스 피해의 실상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은 2023년 2271만 명에서 2024년 2868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95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데일리 이 기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201건에 이르렀습니다. MBC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7.0%를 기록했습니다. 이데일리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의 연평균 증가율인 14.1%의 2.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행 수요의 회복 속도보다 소비자 피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던 셈입니다. 이데일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나 해지,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였으며, 이는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브레이크뉴스

다음으로는 항공편의 결항이나 지연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2020건으로 27.2%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부당행위' 피해가 394건으로 5.3%였습니다. 브레이크뉴스

또한 '품질 및 AS' 피해가 281건으로 3.8%, '가격 및 요금'이 197건으로 2.6%, '표시광고 및 약관'이 112건으로 1.5%, '기타' 사유가 93건으로 1.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이중 수수료'와 '이름 변경 제한', 온라인 여행사(OTA)의 구조적 문제

연도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인포그래픽
연도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과 베트남 다낭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 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SWTV

하지만 닷새 뒤 항공권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는 1인당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 원과 여행사 대행 수수료 3만 원을 합산하여 총 77만 원을 취소료로 부과했습니다. 항공권 7매를 한 번에 취소한 사례라 수수료가 인원수만큼 누적됐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SWTV

이처럼 항공사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발권 수수료가 무료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이용할 때는 1인당 또는 구간별로 별도의 발권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도 항공사가 부과하는 위약금 외에 여행사에 대행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불리함이 발생합니다. 이데일리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했을 때의 대처 과정도 여행사와 항공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객의 동일 발음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영문 이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데일리

그러나 대다수 여행사나 OTA는 일단 발권이 끝나면 영문 이름 수정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약한 항공권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구매해야 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이데일리

위탁수하물 파손과 결항 지연, 여행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

항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하물 파손이나 배송 지연도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원인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탁수하물 관련 주요 피해 사례는 총 131건이었습니다. 이데일리

품목별로는 일반 가방이나 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프채가 12건, 기타 물품이 2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데일리

위탁수하물 피해의 형태를 보면 파손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지연이 16건, 분실이 1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만약 공항의 위탁수하물 수송 중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여행자는 공항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피해를 접수하고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데일리

기상 악화나 공항 내부 사정 등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의 배상 책임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항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브레이크뉴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기·수하물 지연 등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즐거운 명절 여행을 지키는 실전 대처법과 구제 신청 경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려면 예약 단계부터 승객 본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약을 마친 즉시 탑승객 영문 이름의 철자와 여권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뉴스

또한 출국 전에 항공편 일정이 변경되었는지 수시로 살피고, 실제 연락 가능한 탑승객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안내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뉴스

휴대하는 짐의 종류에 따른 포장 방법도 점검해야 합니다. 골프채처럼 충격에 약하고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장비는 반드시 전용 하드케이스에 담아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파손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반면 현금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 여권, 고가의 노트북이나 카메라는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본인이 기내에 직접 휴대하여 탑승해야 분실과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예매나 수송 과정에서 항공 서비스 피해를 겪었으나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식 기관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서와 입증 서류를 준비한 뒤 정부의 모바일 통합 앱인 '소비자24'나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구제 신청을 진행하면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브레이크뉴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후, 각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들이 이중 수수료 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하거나 이름 변경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 집계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은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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