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확인된 사실: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공무원 B씨(55)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홧김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검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재판부가 밝힌 판단 근거


재판부는 먼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다음 세 가지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즉 이번 선고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자체는 엄중하게 보되, 피해자 의사와 피고인의 치료 상태를 함께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는 이 글의 해석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보도에는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지난해 4월” 중 구체적인 일자)가 나오지 않는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도 두 보도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치료 경과나 현재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