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공방, 경찰·의료계 주장은

약 3분 읽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이 병원에서 청색증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고 머니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같은 집행을 두고 엇갈린 설명

같은 압수수색에 대한 경찰과 의료계의 상반된 설명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서는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련으로 이송된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병원 협조를 받아 빈 공간을 확인하는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영장을 최소한으로 집행했다고 SBS가 전했다.

주체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경찰은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경찰의 진입과 진료용 컴퓨터 확인 등으로 진료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대한병원협회는 강제수사가 의료진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서 ‘진료 차질’이나 ‘환아 피해’는 의료계가 제기한 주장이다. 진료용 컴퓨터 확인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당시 처치가 중단됐는지, 환아의 상태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의 ‘지장이 없었다’는 설명 역시 집행 상황에 관한 경찰 측 입장이다.

수사 필요성과 집행 방식은 나눠 봐야 한다

의대교수협은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적법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원인 규명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에 경찰이 직접 들어가는 강제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환자 진료 방해를 금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확정적 법률 판단이 아니라 의료계 단체가 수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시한 논거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공방의 핵심은 수사 자체의 가부보다 응급진료가 이어지는 공간에서 영장을 어떤 범위와 방법으로 집행했느냐에 있다. 경찰은 최소 집행을 강조했고, 의료계 단체들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별도 지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자료 임의제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음 확인 지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보도에서 당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나 수사 집행 기준 마련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에 확인할 것은 압수수색 당시의 상세 집행 기록, 진료 중단 여부를 보여 주는 병원 기록, 다른 자료 확보 방법이 검토됐는지 여부다. 영아 사망 사건의 의료과실 여부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블로그 네클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

접속 - | 오늘 - | 어제 - | 전체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