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 A씨가 두 달여간 부인하던 혐의를 뒤집고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18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검사 결과가 세 번 바뀐 두 달
사건은 지난 6월21일 낮 12시30분쯤 수원 권선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씨가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같은 달 23일 긴급체포 당시 간이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이 나왔지만, 이어진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A씨는 일단 풀려났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확인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졌다. 뉴데일리
경찰은 지난 7월6일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 소량을 발견했고, 지난 9일 A씨를 구속했다.
자백은 나왔지만, 남은 쟁점
A씨는 구속 전까지 "처방받아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꿔 해외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월 영상 속 A씨의 이상행동이 필로폰이 아니라 지인 B씨에게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송치됐다. 머니투데이
뉴데일리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 당시까지도 필로폰 투약의 정확한 시점과 장소, 구입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구속영장에는 '소지' 혐의만 우선 적용했다. 해외 투약의 구체적 시점과 장소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