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7일, 중국산 위조품을 정품처럼 유통한 브로커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와 공조한 수사 결과로, 가히·랑콤 등을 모방한 화장품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반입된 위조품 10만984개 중 8만2860개가 유통됐다고 보도됐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권고했다. MBC
구매자에게 중요한 것은 큰 숫자 자체보다 내 제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다. 아래에서는 판매 기간과 발표 시점, 품목별 수치, 검사 결과의 의미를 나눠 읽고, 식약처가 안내한 공식 판매처 확인과 제조·판매업체 문의 방법까지 살펴본다.
판매 기간과 수사 결과 발표일을 나눠 읽어야 한다
포쓰저널이 전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다. 이번 검찰 송치 발표일인 2026년 9월 17일과는 구분해야 한다. 발표가 새로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판매가 발표 당일에도 계속됐다고 읽을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포쓰저널
수사는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재질·인증마크 등이 다른 상품이 판매된다는 정보를 정부가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연합뉴스는 식약처가 지식재산처와 공조해 국내 배송을 주도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유통 과정은 단순히 해외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보내는 형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포쓰저널이 보도한 구조에는 국내 물류창고와 배송 담당자가 등장한다. 다음은 해당 보도가 설명한 순서다. 포쓰저널
- 중국 제조업자가 쿠팡·네이버 등에서 주문을 받았다.
- 국제특송이나 해외 택배로 제품을 국내에 보냈다.
- 브로커는 제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전국 구매자에게 배송했다. 포쓰저널
이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관점의 해석은 국내 배송 여부만으로 정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내 창고가 위조품 유통 과정에 포함돼 있었다. 배송 출발지에 관한 정보와 제조사가 인정하는 판매처인지에 관한 정보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쓰저널
판매 규모와 창고 보관품 가액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규모를 읽을 때는 화장품과 전체 위조품을 구분해야 한다. 보도에 등장하는 45억원은 화장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된 판매 규모다. 연합뉴스
수량과 금액은 각각 무엇을 세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래 표는 보도별 집계 항목을 구분한 것이다. 판매된 제품의 종류, 보관된 제품의 종류, 반입·유통·압수 수량은 서로 다른 집계 항목이다. 포쓰저널
| 집계 대상 | 보도된 규모 | 근거 |
|---|---|---|
| 판매된 위조 상품 | 61종, 45억원 상당 | 포쓰저널 |
| 창고에 보관된 위조 상품 | 87종, 시가 13억원 상당 | 포쓰저널 |
| 반입된 전체 위조품 | 10만984개 | 포쓰저널 |
| 이미 유통된 위조품 | 8만2860개 | 포쓰저널 |
| 압수된 위조품 | 1만8124개 | 포쓰저널 |
| 국내로 들여온 위조품 규모 | 58억 원어치 | BBS |
| 화장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무신고 수입식품 등 | 약 9만7000개, 정품 가격 약 54억원 | 주간조선 |
| 상표법 위반 제품 | 약 4000개, 정품가액 약 4억원 | 주간조선 |
BBS의 58억원은 국내로 들여온 규모를 가리킨다. 주간조선의 54억원과 4억원은 품목군을 나눈 정품 가격 기준이다. 따라서 다른 기사에서 더 큰 금액을 보더라도 판매액이 늘어난 것으로 읽기보다 집계 대상과 가격 기준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BBS · 주간조선
특히 45억원을 실제 결제액의 합계로 확정해서 읽기는 어렵다. 연합뉴스는 약 45억원의 매출이라고 보도했지만, 주간조선은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5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사건의 금액을 다르게 표현한 만큼, 실제 판매대금과 정품 환산액 가운데 어느 기준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 주간조선
이 차이를 고려한 편집상 해석은 해당 금액을 우선 ‘보도된 판매 규모’로 읽는 것이다. 창고 보관품의 시가 역시 이미 판매된 제품의 금액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연합뉴스 · 주간조선
대구신문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제품을 받아 창고에 보관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같은 매체는 식약처가 A씨의 배송 대가 범죄수익금 1천300만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판매 규모와 배송 대가로 얻은 수익금은 구분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대구신문
전체 유통 수량도 화장품 수량과 같지 않다. 포쓰저널은 화장품 위조품을 총 3만3281개, 그중 유통된 수량을 2만7550개로 보도했다. 건강기능식품 위조품은 총 4만5031개이며, 그중 4만3500개가 유통됐다고 전했다. 포쓰저널
따라서 전체 위조품 수량을 그대로 ‘가짜 화장품 수량’으로 옮기면 품목 범위가 달라진다는 해석이다. 이 사건에는 치약·정수기 필터·신발·골프가방 등도 포함됐다. 화장품에 관한 구매 판단에는 전체 집계와 화장품 집계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연합뉴스
물건 수를 피해자 수로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한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가짜 제품이 몇 명에게 팔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통 수량으로 구매자 수를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주간조선
외관 차이는 의심 단서로 활용한다
연합뉴스는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에스티로더·랑콤 등을 모방한 화장품 28종이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브랜드 이름은 위조 대상의 이름이다. 해당 브랜드의 정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연합뉴스
보도된 외관 차이를 살펴보면 용기 모양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표시 문구와 생산 이력에 관한 차이도 있다. 포쓰저널이 소개한 사례를 제품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적발 제품에서 관찰된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포쓰저널
| 위조 대상 제품 | 보도된 차이 | 근거 |
|---|---|---|
| 셀라딕스 앰플 | 병 크기, 뚜껑, 스포이트 형태 | 포쓰저널 |
| 가히 멀티밤 | 포장 색상, 표시 문구 띄어쓰기 | 포쓰저널 |
| 코스알엑스 토너 | 책임판매업자명 오기 | 포쓰저널 |
| 조선미녀 크림 | 실제 생산 이력이 없는 로트번호 또는 내용물 색상 차이 | 포쓰저널 |
보도는 적발품에서 차이가 관찰됐다고 설명하지만, 모든 위조품이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표에 나온 차이의 유무만으로 개별 제품의 진위를 확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외관 차이는 문의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서로 활용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해석이다. 포쓰저널
특히 조선미녀 크림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로트번호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생산 이력과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 번호를 눈으로 읽는 것과 그 번호의 생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식약처가 위조 의심 제품은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교다. 포쓰저널 · MBC
기능성 성분 불검출과 안전성 판단은 별개다
포쓰저널에 따르면 식약처는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했다. 그 결과 미백·주름 개선 성분,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사 대상은 압수품이며, 이 결과를 해당 브랜드 정품의 검사 결과로 옮겨서는 안 된다. 포쓰저널
연합뉴스가 전한 식약처 설명은 기능성뿐 아니라 품질관리 문제도 짚는다.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밝힌 판단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연합뉴스
한편 매일신문은 김진휘 단장이 가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는 일부 제품에 부작용 신고가 있었을 수 있다는 발언도 나온다. 뒤의 발언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실제 신고 건수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매일신문
검사 결과와 당국 설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 불검출: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검사에서 보도된 결과다. 포쓰저널
- 유해 물질 불검출: 매일신문이 전한 식약처 단장의 발언이다. 매일신문
- 기능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에 관한 식약처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이 내용을 함께 읽은 해석은 유해 물질 불검출을 안전성 보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을 모든 구매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바꾸는 것도 근거를 넘어선다. 검사 결과와 실제 사용자의 건강 결과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매일신문
또한 매일신문 보도에는 유해 물질 검사 항목이나 검출 한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검사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유해 성분도 없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개인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 역시 이 사건 보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구매 전 판매처 확인과 구매 후 문의를 이어서 한다
식약처의 소비자 안내는 구매 전과 구매 후에 각각 적용할 수 있다. MBC는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식약처의 권고를 전했다. MBC
대구신문은 위조 제품 가격이 정품보다 다소 저렴했지만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가격 차이만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대구신문
이를 구매자의 행동 순서로 풀면 다음과 같다. 공식 판매처 확인과 고객센터 문의는 당국의 권고이며, 그 사이에 외관상 의심점을 정리하는 단계는 보도된 적발 사례를 활용한 실전 해석이다.
- 구매 전에는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인지 확인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은 제조사의 인증 여부다. 이용하는 오픈마켓 이름과 개별 판매처의 인증 여부를 나눠 확인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MBC
- 이미 받은 제품에 의심점이 있다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보도된 비교 항목에는 포장지 재질·설명문 내용, 용기 형태·크기, 제품 형태·색감 등이 있다. 이 항목을 활용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적발 사례에 기초한 제안이다. MBC
-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진위 확인을 문의한다. 식약처가 위조 의심 제품에 대해 안내한 확인 창구다. 특히 생산 이력과 관련된 의심점은 외관 비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편이 적절하다는 해석이다. MBC · 포쓰저널
이 순서에서 외관 비교는 제조·판매업체 문의를 돕는 단계다.
다만 보도에는 업체별 확인 신청 양식, 제출 자료, 처리 기간이 나오지 않았다. 고객센터 문의 권고를 모든 업체에서 같은 절차나 기한으로 처리한다는 약속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환불·교환 여부도 진위 문의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구매자 범위와 구제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김진휘 단장은 구매자 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쿠팡·네이버 외 다른 경로로 판매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비자 범위를 특정 플랫폼 구매자로만 한정하거나, 전체 피해 규모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주간조선
그렇다고 다른 경로에서의 판매가 확인됐다고 쓸 수도 없다. 당국 발언은 추가 경로의 가능성을 열어 둔 수준이다. 보도된 플랫폼 이름은 확인된 유통 경로를 이해하는 단서이며, 모든 거래 경로를 망라한 목록인지는 알 수 없다. 주간조선
현재 독자가 자신의 구매와 연결하려면 다음 정보를 더 확인해야 한다. 아래 항목은 사건 보도에서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며, 시행 중인 구제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
- 내 구매품이 이번 적발 물량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주문·제품 식별 정보가 있는가.
- 해당 제품의 진위를 확인할 때 제조·판매업체가 요구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되는 환불·교환·회수 조건과 신청 경로는 무엇인가.
- 실제 건강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지,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조사됐는가.
보도에 등장하는 형사절차는 브로커의 검찰 송치다. 연합뉴스 주간조선은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주간조선 기소 여부나 판결 결과는 이 기사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더쎈뉴스는 식약처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더쎈뉴스 이는 당국의 설명이며, 플랫폼 책임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단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발표 이후 판매 차단이나 회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별도의 소비자 공지가 나왔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 다음 발표일이나 일괄 보상 일정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아 특정 날짜를 안내하기 어렵다. 구매자는 사건의 전체 규모와 별개로 자신의 제품에 적용되는 확인 결과와 처리 조건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 중국산 가짜 화장품 '정품 둔갑'…45억원어치 팔렸다
- MBC · 중국산 가짜 화장품 등 가짜 제품 45억 원어치 판 브로커 적발
- 포쓰저널 · 셀라딕스·가히·고려은단 비타민 등 짝퉁…쿠팡·네이버서 45억원 유통
- 주간조선 · "나도 샀을지 몰라"…쿠팡에서 팔린 중국산 '가짜 화장품' 8만개
- 매일신문 · K뷰티 열풍에 중국산 가짜 화장품 10만개, 정품 둔갑 판매
- BBS · 중국산 가짜 화장품·건기식 국내 대량 유통 적발
- 대구신문 · K뷰티 열풍 악용한 중국산 가짜 제품…정품 둔갑해 45억원어치 판매
- 더쎈뉴스 · 유명 화장품·건기식이 가짜였다…온라인몰 위조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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