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이틀 뒤 나온 발언이지만, 구체적인 관세 조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일보
선거 뒤에도 관세 기조는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행정명령 활용 계획을 묻는 말에 “1주일간, 2주일간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경제도 그가 앞으로 1~2주 안에 많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그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3000여 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없애면 이들 시설의 건설이 멈추고 중국·일본·한국·필리핀에서 제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논리이며, 실제 공장 수나 관세와 건설 결정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한 수치는 아니다.
관세정책과 이란전쟁에 따른 물가 부담은 공화당의 선거 패배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민일보는 해석했다.
발언과 실제 조치 사이에 남은 단계


핵심 구분은 ‘최대 300%’가 이미 시행되는 세율이 아니라 경고성 발언이라는 점이다. 서울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발언만으로 적용 국가·기업·품목이나 실제 세율을 확정할 수 없다.
미국 내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 역시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 제시된 제도 설명과는 다르다. ‘건설 시작’과 ‘가동 시작’ 가운데 어느 단계부터 어떤 기업이 면제되는지도 기사에 인용된 발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300%’에 대해서도 국민일보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고 유보하면서, 높은 수준의 추가 관세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확정된 정책과 매체의 해석을 분리해 읽어야 하는 이유다.
아시아의 불확실성이 곧 확정 조치는 아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방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부담에서 벗어나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새로운 무역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매일경제
다만 이는 연구자의 전망이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실행 계획은 아니다. 다음 판단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후속 조치에서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세율과 시행 시점이 실제로 제시되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