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담보비율 3개월 면제, 반대매매는 자동 중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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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증시 급락 대응책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면제는 증권사에 자율권을 주는 조치여서 투자자의 반대매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헤럴드경제

140%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어 매도 압력을 낮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주가가 내려 담보 가치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시사저널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까지 한꺼번에 나오면 매도 물량이 늘어 주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 정부가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목적은 이런 변동성 증폭을 줄이는 데 있다. 시사저널

이번 조치로 증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담보비율 기준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는 투자자 계좌에 적용되는 담보 기준이나 부족분 납입 조건이 증권사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소비자뉴스

3개월 면제와 3개월 유예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정부 의무 면제와 증권사별 자율 적용의 구분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 핵심 수치 인포그래픽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 핵심 수치

면제되는 것은 증권사에 부과된 담보비율 유지 의무다. 반대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모든 투자자에게 3개월의 납입 유예를 주는 조치는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이를 증권사에 대한 자율권 부여라고 설명하며 강제성이 없다고 짚었다.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022년 7월 같은 의무가 면제됐을 때 다수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130% 수준으로 일괄 낮추기보다 반대매매 시점을 하루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과거 사례가 이번 조치의 실제 적용 수준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면제와 개별 증권사의 완화 조치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은 보여준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투자자가 확인할 핵심은 정부가 제시한 3개월보다 이용 중인 증권사가 실제로 정할 담보비율, 추가 담보 납입기한, 반대매매 유예 여부다. 증권사가 위험 관리 판단에 따라 완화 폭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장 개장 전 증권사 공지가 확인 지점

연합인포맥스는 10여 개 주요 대·중형 증권사가 세부 지침과 위험 관리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말까지 전산을 정비해 9일 장 개장 전 HTS와 MTS에 완화 방안을 게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게시 예정에 관한 보도이며 각 증권사의 최종 조건은 아직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다. 연합인포맥스

신용융자 이용자는 9일 거래 전에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공지에서 담보비율 변경, 반대매매 유예기간, 적용 계좌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면제가 실제 반대매매 규모와 증시 변동성을 얼마나 줄일지는 시행 이후에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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