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1부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마치고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와 SBS가 같은 선고 일정을 전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일까지 이어진 절차
절차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혐의의 대상이 된 비상계엄, 1심 판단, 항소심 결심, 2심 선고가 구분된다.
-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날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6년 2월 19일: 1심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11월 5일: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 절차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밝혔다.
-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절차에서는 특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며, 실제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가 판결로 정한다. 법률방송뉴스
따라서 사형 구형과 1심의 무기징역은 모두 2심 선고 결과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이는 현재 절차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며,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선고 전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2심에서 다투는 핵심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법률방송뉴스는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다.
- 계엄 선포의 목적
- 군·경 투입 경위
- 국회에서 벌어진 행위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지 않았고, 군과 경찰이 시민이나 국회의원에게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률방송뉴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적이 없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SBS 이는 피고인 측 주장이고,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월 26일에 확인할 것
선고에서 확인할 핵심은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1심의 유죄 판단과 무기징역을 유지하거나 달리 판단하는지다.
현재 확정된 것은 선고 예정 일시와 양측의 주장까지다. 항소심의 유무죄와 형량은 2027년 1월 26일 판결이 선고돼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