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6억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지만, 함께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됐다.
법원, 과징금 효력 유지…시정·공표명령은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1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아이뉴스24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BN에 따르면 재판부는 과징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보상 등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쿠팡은 과징금 납부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현금성 자산과 분할납부 가능성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냈다. 해당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정지된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의결한 것이다. 과징금은 아이뉴스24·데일리한국·이투데이에서 4236억원 규모로, EBN에서 4235억7500만원으로 보도됐다. 노컷뉴스 기사에는 4253억7500만원과 4235억7500만원이 함께 적혀 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복수 매체가 전했다.
본안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요건만 판단한 것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적법성 자체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쿠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한국과 EBN에 따르면 본안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이 나오면 과징금 산정 기준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