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 노조와 APF가 반대한 이유

약 3분 읽기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인권위는 2027년 상반기 이전 추진 대상 6곳에 포함됐다. 10월 21일 인권위 노조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이 대통령에게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전 발표 뒤 반대가 구체화된 과정

인권위 내부 논의부터 APF 공개서한까지 이어진 시간순 변화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정부 발표 뒤 인권위 내부 논의와 직원 설문, 국내 노조 성명, 국제 인권기구의 공개서한이 차례로 이어졌다.

쟁점은 독립성과 접근성이다

인권위 직원설문 결과 인포그래픽
인권위 직원설문 결과

노조와 APF가 제시한 반대 근거는 크게 세 갈래다.

  • 독립성: 두 주체는 인권위를 정부 부처나 권고 대상 기관과 가까운 공간에 배치하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식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PF는 유엔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접근성: APF는 이동 부담이 장애인·노인·이주민·경제적 취약계층의 접근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도 인권위 방문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을 제기했다.
  • 업무 기능: APF는 인권위 본부가 정책 개발, 조사·구제, 교육, 국제협력 등 전국 단위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면 교류 감소가 국제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팩트는 세종 이전이 곧바로 파리원칙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수도권 지역사무소 운영이나 일부 업무의 서울 유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서울과 세종 중 어느 도시에 본부를 두느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이다. 실제 청사의 공간적 독립성, 진정인의 접근 방식, 서울에 남길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아직 정해져야 할 사항

APF가 요구한 것은 인권위와의 실질적인 협의, 인권침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논의 참여, 독립성과 접근성 등에 대한 영향 평가다. 이는 APF의 요구 사항이며 정부가 확정한 후속 절차로 보도된 것은 아니다.

10월 16일 더팩트 보도는 구체적인 업무 공간 배치와 지역사무소 운영 방안, 일부 기능의 서울 유지 여부가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확인할 지점은 최종 청사와 입주 형태, 수도권 사무소의 규모와 기능, APF가 요구한 협의·평가의 실제 반영 여부다.

블로그 네클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

접속 - | 오늘 - | 어제 - | 전체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