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정부 ‘숙고’…유예 여부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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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금융 수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의견을 더 모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연내에 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정부가 시행 여부에 즉답을 피하자 머니투데이는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뉴스투데이는 정부가 유예를 공식 확정한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은 22일 누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법에 정해진 과세 구조와 국세청 일정, 유예론과 반대론의 근거,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을 차례로 짚는다. 마지막에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투자자가 확인할 순서와 아직 알 수 없는 것을 정리했다.

22일 나온 발언은 ‘결정’이 아니라 ‘판단 유보’였다

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모두 결정 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22일 발언은 국회 두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와 여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발언자별 요지는 머니투데이와 조세금융신문 보도를 따랐다.

발언자자리발언 요지
이억원 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현재는 수렴하는 단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업계·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당 유튜브 채널 ‘민티07’ 생방송정부에 결론을 “연내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국정감사2020년 도입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업계 간담회에서 확인했다고 설명

머니투데이는 이 장면을 두고 ‘당정이 한 목소리로’ 신중론을 폈다고 해석했다. 이뉴스투데이는 정부가 내년 시행을 유지할지 추가 유예를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발언의 무게는 방향 제시보다 결정 보류 쪽에 있다(이 글의 해석).

같은 발언도 매체마다 옮긴 문장이 조금 다르다. 머니투데이는 이 부총리 발언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라는 대목을 담았고, 이뉴스투데이와 조세금융신문은 “업계 의견과 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로 전했다. 어느 쪽이든 결론 전에 의견을 더 듣겠다는 요지는 같다(이 글의 해석).

이억원 위원장 발언은 머니투데이가 ‘수렴하는 단계’라는 표현을, 조세금융신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중심으로 전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대로 과세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며 시장 환경, 청년층의 목소리,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논쟁 끝에 유예한 전례도 직접 언급했다. 머니투데이는 그의 제안이 과세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연내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에 정해진 과세 구조는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 22%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초과분에 세율이 붙는 계산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현행 가상자산 과세 구조 인포그래픽
현행 가상자산 과세 구조

현행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머니투데이, 조세금융신문).

항목내용보도
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머니투데이·조세금융신문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머니투데이·이뉴스투데이
세율소득세 20%, 지방소득세 포함 22%머니투데이·이뉴스투데이
소득 구분기타소득뉴스핌
도입과 연기2020년 말 도입,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머니투데이
현재 시행 예정2027년 1월 1일뉴스핌

뉴스핌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머니투데이).

시행 시점은 뉴스핌이 전한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언에 ‘2027년 1월 1일’로 나온다. 22일 보도들은 이를 ‘내년 1월’로 적었다.

구조상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할 초과분이 생기지 않는다(제도 구조에서 나오는 해석이다). 다만 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국세청 고시안에서 정해지므로, 실제 과세 소득이 얼마로 잡힐지는 고시안을 봐야 한다.

손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보도 속 표현이 엇갈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현 과세안을 두고 “손실 보전 방안도 없고”라며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 기준 ‘지난 13일’ 국세청 국감에서 기본공제액 조정과 손실공제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두 발언만으로 현행 손실 처리 방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세청은 시행을 전제로 일정을 밟고 있다

정치권의 신중론과 달리 국세청은 예정된 과세 시행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경위 국감에서 “국세청이 관련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머니투데이).

보도된 국세청 일정은 다음 순서다.

  1. 고시안 확정: 이달 말까지. 머니투데이 기사 부제는 ‘30일 고시안 확정’으로 적었다.
  2. 사전심사 의뢰: 조세금융신문 보도 시점(10월 22일) 기준 ‘다음 달 6일’ (조세금융신문)
  3. 고시: 11월 중 추진 (이뉴스투데이)
  4.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연말까지 완료 계획 (이뉴스투데이)

고시안에는 가상자산 소득금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 양도·대여 판단 기준 등 세부 과세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 고시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형 사업자조차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은 사업자들이 최종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할 기간이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해외 거래 자료도 과제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해외 거래나 DEX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이뉴스투데이).

유예론의 근거는 네 갈래로 나뉜다

22일 국감 안팎에서 나온 주장과 9월 국회 토론회 논의를 근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네 갈래 분류는 이 글의 정리다.

  • 법 체계의 순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며, 과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머니투데이). 한동훈 의원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환경을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 집행 인프라: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과세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거래명세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 주식과의 형평성: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 이뉴스투데이는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 개인투자자는 일정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 소득 분류: 한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디파이 수익 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9월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뉴스핌).

그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소득 계산과 신고, 자료 제출 절차를 하나로 묶은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매매·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 등 거래 기능별로 소득 발생 원인과 과세 요건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머니투데이는 민주당에서도 제도 보완과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본 오기형 의원의 공제 조정 언급과 뒤에 볼 박민규 의원 법안이 그 예로 소개됐다.

반대 근거: 또 미루면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

유예론에 맞서는 목소리도 22일 국감에서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시행을 유예할 때마다 준비를 이유로 들었으며 같은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뉴스투데이).

윤 의원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로 의결된 것에 유예 또는 폐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대한민국 기본이 흔들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 추가 유예의 이유가 과세자료 확보 같은 기술적 문제인지,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인지 명확히 하라는 요구도 했다.

주식과의 형평성 논리에도 단서가 붙는다. 이뉴스투데이는 주식도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자산별 과세 대상과 기준을 구분해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어느 쪽을 택해도 남는 부담을 다음처럼 짚었다.

선택조세금융신문이 짚은 남는 문제
예정대로 시행국내외 거래자료 확보와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
네 번째 유예세 차례 연기에도 제도 정비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국회에는 폐지부터 2029·2030년 시행까지 법안이 나와 있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현황은 매일경제 9월 23일 보도에 나온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법안은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발의자법안 내용보도
송언석(국민의힘)과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보도 기준 ‘올해 3월’ 대표발의매일경제
정성국(국민의힘)‘2030년 1월 1일 시행’ 3년 유예, 보도 기준 ‘지난달 10일’매일경제
김상훈(국민의힘)‘2029년 1월 1일 시행’ 2년 유예, 같은 달 28일매일경제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정무위)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목록은 9월 23일 보도 시점 기준이며, 박민규 의원 법안의 발의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시행·유예 여부가 ‘다음 달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22일 보도 기준의 표현이며, 심사 날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월 보도의 ‘예정대로’에서 10월 ‘숙고’로, 정부 쪽 표현이 달라졌다

보도된 순서대로 놓으면 정부 쪽 표현의 변화가 보인다.

  • 뉴스핌 9월 3일 보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도 기준) ‘지난달 29일’ 재경위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은 그간 정부·여당이 내년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해왔다고 정리했다.
  • 9월 3일 국회 토론회: 뉴스핌은 이 토론회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주최한 첫 국회 공론장으로 소개했다.
  • 매일경제 9월 23일 보도: 국민의힘의 폐지·유예 법안 현황을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 10월 22일 보도: 권대영 제1차관이 (보도 기준) ‘지난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거래 환경 변화와 과세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 10월 22일 국감·방송: 이형일 부총리의 ‘숙고’, 이억원 위원장의 ‘수렴하는 단계’, 김민석 대표의 ‘연내 매듭’ 제안이 나왔다.

9월 3일 뉴스핌이 전한 정부 쪽 발언은 ‘추진하고 있다’였고, 10월 22일 발언은 ‘숙고해 판단’이었다. 표현이 시행 전제에서 판단 유보로 옮겨 갔다고 볼 수 있다(이 글의 해석). 이 변화가 유예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이뉴스투데이가 짚었듯 정부가 유예를 공식 확정한 것은 아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 투자자가 확인할 순서

정부 결정 전이라도 보도로 확인되는 일정이 있다. 아래 순서로 보면 새 소식이 나올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가려낼 수 있다(확인 순서는 이 글의 제안이다).

  1. 국세청 고시안 확정(이달 말 예정): 소득금액·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양도·대여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다. 본인 거래 기록으로 취득가액을 맞춰 볼 수 있는지 점검하는 출발점이다.
  2. 사전심사 의뢰와 11월 중 고시: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보면 국세청이 시행 전제를 유지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절차는 현행 법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가 법을 고치면 달라질 수 있다(해석).
  3.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머니투데이가 전망한 심사에서 폐지·유예 법안이나 공제 조정 논의가 실제로 다뤄지는지 확인한다.
  4. 정부의 공식 결정: 김민석 대표의 ‘연내 매듭’은 제안이다. 정부가 시행 유지나 유예를 공식 발표하는지가 기준이다.
  5.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 이 위원장은 이 법을 두고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했다. 송언석·한동훈 의원이 과세 전 법 정비를 요구한 만큼 이 법의 진행도 함께 볼 대상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최종 결정: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유지할지 추가 유예를 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 결정 시한: ‘연내 매듭’은 김민석 대표의 제안이며, 정부가 그 시한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고시안 내용: 소득금액·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고시안 확정 전이라 알 수 없다.
  • 손실 처리: 한동훈·오기형 의원의 표현이 엇갈려 현행 손실 처리 방식을 보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해외 거래자료: 해외 거래소·DEX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국세청 차장도 100% 확보는 어렵다고 했다.
  • 법안 현황: 박민규 의원 법안의 발의일과 세부 내용, 매일경제 9월 23일 보도 이후의 추가 발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회 심사 일정: 머니투데이가 말한 ‘다음 달’ 세법 개정안 심사의 구체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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