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2일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이라고 밝히고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25년 신청은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늘었고,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 75.0% 증가한 91건이 접수됐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오디션 합격 통보 후 당일 계약, 해지하면 환급 거부

피해 신청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 유형은 환급 거부 179건(49.6%), 환급 지연 90건(24.9%), 과도한 위약금 청구 82건(22.7%) 순이다 서울경제.
업체들의 수법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한 뒤 당일이나 다음날 “합격했다”고 통보하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결정을 재촉하는 방식이다 충청매일.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 불이행 79건 가운데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오디션을 부실하게 제공한 경우가 46건(58.2%), 광고·사전 설명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던 경우가 24건(30.4%)이었다 서울경제.
피해자 절반은 미성년자, 돈 돌려받은 건 절반도 안 돼

계약 당사자 중 20세 미만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64세가 86건(23.5%), 20~30대가 83건이었다 서울경제. 자녀의 재능을 키워주려는 부모의 기대와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의 심리를 겨냥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는 유교신문이 전한 해석이다.
문제는 피해를 당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업체의 연락 두절이나 독소 조항에 막혀 돈을 떼인 셈이다 서울경제.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한 소비자는 지난해 1월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를 보고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1년 계약을 맺고 360만원을 냈다.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프로필 촬영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컨설팅 비용 220만원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농민신문이 전했다.
소비자원이 당부한 확인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다음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식 등록돼 있는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확인
-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계약 전 꼼꼼히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이 당부는 유교신문과 농민신문이 전한 소비자원 관계자 발언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단속·제재 계획이나 후속 조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업체가 정식 등록돼 있는지, 계약서에 환급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는 계약 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