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제한 제척 의결의 효력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정지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이 직접 관여한 4개 사안에 대한 질의는 계속 제한된다. 이 효력정지는 권한쟁의심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잠정 조치라고 데일리안은 전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유지됐나

사건 순서는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12일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을 과방위 국감 제척안을 가결해 선포했다.” 이에 “이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헌재에 제척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21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오는 22일에는 이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효력정지 대상에서 빠진, 즉 여전히 질의가 막힌 사안은 네 가지다. 이투데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2024년 7월31일~2025년 9월30일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의사결정
- KBS 이사 추천·방문진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등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헌재가 이 네 사안의 제한을 유지한 이유와, 나머지 사안의 제한을 풀어준 이유는 서로 다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헌재는 이 네 사안에 대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되거나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이미 끝난 12일·16일 감사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별도로 처리됐다. 데일리안은 “헌재는 이미 종료된 지난 12일과 16일 감사에 관한 이 의원의 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 명의로 낸 신청도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의 판단 근거와 국민의힘의 해석
매일경제가 보도한 헌재의 판단 이유를 보면, 헌재는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이진숙이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로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이진숙의 국정감사 참여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이투데이는 이번 결정의 성격에 대해 “헌재가 국회의원의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해석을 밝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재 결정문의 문구가 아니라 국민의힘 측의 해석이다. 헌재가 효력을 유지시킨 4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성명에서 “해당 부분은 이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권한쟁의심판 본안 심리 일정과 최종 결론 시점은 확인한 보도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2일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이 실제로 어떤 질의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과방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