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딥시크 퇴출, 적용 범위와 중국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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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가 19일(현지시간) 연방 민간기관의 IT 시스템에서 딥시크 제품·서비스를 제거하고 조달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과학기술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자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금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딥시크 직접 제품, 제삼자 서비스, 연방정부 계약으로 넓어진 적용 범위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이번 조치는 연방기관이 딥시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보도에 제시된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연방기관 IT 시스템에 있는 딥시크 제품 제거와 사용 금지
  • 딥시크 A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제삼자 서비스 도입 금지
  • 딥시크의 미국 연방정부 계약 참여 차단

즉, 딥시크가 직접 공급한 제품뿐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한 외부 업체의 서비스와 정부 조달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금지 대상을 공급망으로 넓힌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SBS

조치의 발령일과 공개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뉴스1은 해당 명령이 7월 24일 발령됐고 19일 공개된 공고를 통해 연방관보에 알려졌다고 전했다. 따라서 19일은 뉴스1 보도 기준으로 명령의 최초 발령일이 아니라 공개 시점이다. 뉴스1

미국이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국토안보부는 정부 직원이나 납품업체가 딥시크 모델을 이용하면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딥시크가 악성코드나 다른 보안 취약점을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연방기관에 정부 웹사이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도록 주문했다. SBS

국토안보부는 이와 별도로 딥시크 서버가 중국에 있으며 중국의 법체계가 정부의 사이버·정보기관에 민간기업 인프라에 접근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데이터 이전 위험이나 악성코드 가능성과는 구분되는, 중국의 법·제도 구조 자체를 문제로 삼은 근거다. 뉴스1

이는 미국 정부가 밝힌 규제 근거이지, 데이터 이전이나 악성코드가 실제로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인용된 표현도 ‘위험’과 ‘가능성’에 머문다.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어떤 기술 검증을 거쳐 위험을 판단했는지, 실제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국가안보 개념의 지나친 확대와 과학기술·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중국 측은 딥시크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SBS는 전했다. 이번 발언에 권익 수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나 시행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다. SBS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연방기관별 제거 기한과 예외 조건, 제삼자 서비스의 판별 기준, 미국 측 위험 평가의 기술적 근거다. 딥시크가 데이터 이전 우려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현재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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