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 보상 없다며 헌법소원…코레일과 다른 대우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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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10월 8일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와 관련된 법률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공사 측 주장이다.

헌법소원, 무엇을 요구했나

청구 대상은 국가유공자법 제66조2항, 5·18민주유공자법 제87조2항, 독립유공자법 제22조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54조의4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중 일부 조항이다. 경향신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무임수송과 관련해 공사가 제시한 손실액은 2023년 34억원, 2024년 37억원, 2025년 3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서울교통공사 발표, 데일리안 보도 경향신문은 같은 항목의 2022년 손실액이 30억원이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공사 측은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되면서 손실이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왜 항소 대신 헌법소원을 택했나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2025년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6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공사는 판결문 검토 결과 항소보다 법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으로 방향을 바꿨다.

코레일과의 차등, 쟁점의 핵심

두 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이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공사는 청구서에서 지하철 3호선 구간의 경우 공사 운행 횟수가 299회로 코레일(107회)보다 약 2.8배 높지만, 정부 보조금은 코레일에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가 코레일에 편성한 무임수송(PSO) 관련 예산은 3996억원이다. 서울교통공사 발표, 데일리안 보도

공사는 이 차등이 헌법상 평등권을,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재산권 보상)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 모두 헌재 심사 대상일 뿐 결론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정부 측 설명이나 1심 기각의 구체적 이유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평등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까지는 이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볼 지점

공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미 기각된 민사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손실 보전분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이나 결정 예상 시점은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2026년 9월 1심 판결의 구체적 기각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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