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폐 절차는 유예,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법원 결정 뒤 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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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EBN). 한국거래소는 10월 7일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세계일보).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일 이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의 거래정지도 이어간다. 서울경제는 상폐 결정 시기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져 투자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서울경제).

이 글은 다음 내용을 차례로 정리한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과 문제 삼지 않은 것, 보도마다 다르게 집계된 영향권 종목 수, 자료마다 엇갈리는 다음 단계 시총 기준의 시행 시점이다. 끝에는 관리종목 보유자와 거래정지 종목 주주가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묶었다.

멈춘 것은 상장폐지 절차이고,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된다

시총 미달 종목의 지정 단계는 계속되고 상폐 단계만 유예된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거래소는 발표에서 절차를 둘로 나눴다. 7월 1일부터 시행한 상향된 시총 기준과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두고, 지정 이후의 상장폐지 단계만 멈췄다(세계일보).

거래소는 유예 이유로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들었다(세계일보). 서울경제는 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유예 근거를 신설했다고 전했다(서울경제).

비즈트리뷴에 따르면 상폐 절차가 유예돼도 신규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된다. 7월부터 코스피는 시총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가 1000원 미만 기준도 그대로 적용된다(비즈트리뷴).

구분7일 발표 이후 상태전한 매체
상향된 시총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유지세계일보·비즈트리뷴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현행 유지, 신규 지정도 계속세계일보·비즈트리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절차2일부터 진행하지 않음, 향후 유예세계일보
2일 이전 상폐가 결정된 8개사거래정지 지속세계일보·EBN
시총 미달 관리종목 중 거래정지 9개사정지 상태 유지서울경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폐 규정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매체 전망)서울경제

법원은 기준 금액보다 절차와 적용 시기를 문제 삼았다

법원이 기준 금액보다 절차참여권과 적용 시기를 주로 지적했다는 거래소 설명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법원 결정은 갈렸다.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만 인용했으며, 비즈트리뷴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됐다고 전했다(비즈트리뷴).

결정문 전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판단 이유는 거래소가 7일 낸 입장을 통해 알려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세계일보).

거래소 설명과 이를 전한 매체의 표현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 절차참여권: 거래소는 법원이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세계일보).
  • 적용 시기: 매일일보는 법원이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주로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매일일보).
  • 의견진술 기회: 세계일보는 법원이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세계일보).
  • 비례의 원칙: 파이낸셜뉴스는 절차참여권 보장이 없었던 점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지점으로 지적됐다고 썼다(파이낸셜뉴스).

2월 정부 발표에는 기준 적용 시기를 앞당긴 내용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2월 12일 상장폐지 개혁방안에서 시총 기준 상향 주기를 매반기로 앞당겨,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200억원 기준을 2026년 7월 1일로 당겼다(금융위원회). 법원이 지적한 적용 시기 문제가 이 조기화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이 글의 해석이다.

판정 방식도 함께 바뀌었다. 종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과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웃돌면 상폐를 피했지만, 2월 개혁안은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금융위원회). 다만 이번 조치로 시총 미달에 따른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됐다(세계일보).

2월 정부 통계로 보면 드문 거래소 패소 사례다

금융위가 2월 자료에 실은 가처분 통계와 견주면 이번 결정이 드문 경우라는 점이 드러난다. 금융위는 최근 5년(2021~2025년) 상폐 가처분 소송 85건 중 2건만 인용(거래소 패소)됐다고 적었다(금융위원회).

같은 자료에서 금융위는 사건이 늘면 소송 기간이 길어져 최종 퇴출이 늦어질 수 있다며 법원 등과 신속 처리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평균 결정 소요기간은 2022년 103일, 2023년 189일, 2024년 202일로 제시됐다(금융위원회).

이 통계는 강화 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21~2025년 상폐 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강화된 시총 기준을 두고 법원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여주는 값은 아니라는 것이 이 글의 해석이다.

후속 소송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제는 법원의 제동으로 유사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서울경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가 나오는 공식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약 한 달가량 소요되는”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와 상폐만 멈춰두겠다는 의지로 이번 조치를 해석했다(서울경제).

영향권 종목 수는 보도마다 세는 기준이 다르다

7일 보도된 숫자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것은 59다. 서울경제는 시총 미달 관리종목이 코스피·코스닥 59개이고 이 중 50개가 거래 중이라고 썼다(서울경제).

비즈트리뷴은 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하고도 시총 미달 관리종목이 코스피 19개사, 코스닥 40개사라고 적었다(비즈트리뷴). 합계는 같은 59인데 범위 설명이 달라, 지금 거래 중인 시총 미달 관리종목이 50개인지 59개인지는 두 보도만으로 정할 수 없다.

수치무엇을 셌나출처·시점
59개(이 중 50개 거래 중)시총 미달 관리종목(코스피·코스닥)서울경제, 7일 보도
코스피 19개사·코스닥 40개사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한 시총 미달 관리종목비즈트리뷴, 7일 보도
8개사2일 이전 시총 미달로 상폐 결정돼 거래정지 중세계일보·EBN, 7일 보도
149곳(흑자기업 45곳)7월 말 기준 코스닥 시총 200억원 미만 기업연합인포맥스, 김현정 의원 지적
314개사(3년 연속 영업흑자 76개사)2027년 7월 시행 예정 기준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비즈트리뷴, 민병덕 의원 자료

표의 숫자들은 대상과 시점이 서로 다르다. 관리종목(지정 단계), 상폐가 결정된 기업(퇴출 단계),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잠재 대상)을 섞어 더하거나 빼면 어느 자료에도 없는 숫자가 생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서 314개사는 2026년 8월 기준 전체 상장사 1820개사의 17.2%로 제시됐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영업흑자 기업은 76개사다(비즈트리뷴). 여기서 “전체 상장사”의 범위가 코스닥 전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의 사전 추정치도 따로 있다. 금융위는 2월 자료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코스닥 상폐 대상 기업을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로 추산하면서, 기업의 액면병합이나 주가 개선 노력에 따라 수치가 가변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추산에는 시총 기준 조기화 외에 동전주·자본잠식·공시위반 요건 강화분이 함께 들어 있어, 시총 미달만으로 예상한 수치는 아니다(금융위원회).

거래정지 8개사 주주는 당분간 팔 길이 막혀 있다

2일 이전에 상폐가 결정된 8개사는 거래가 재개되지 않는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거래가 멈춘 단계는 두 갈래다(서울경제).

  • 정리매매 시작 전 정지(5개사): 코스피 주연테크, 코스닥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
  • 정리매매 도중 정지(3개사): 코스피 SHD, 코스닥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도 이 명단에 들어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거래소가 법원 판단 이전에 상폐가 결정된 8개 법인의 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한 점을 추가 소송 가능성의 이유로 들었다(파이낸셜뉴스).

거래 재개 여부를 두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서울경제가 전한 입장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정지 종목 보유자: 세진티에스의 한 개인투자자는 “정리매매를 다시 재개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서울경제).
  • 직전 매도자: 거래를 재개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 직전에 주식을 판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경제).
  • 재개 후 매수자: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거래 재개 뒤 다시 상폐가 진행되면 “그사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제).
  • 코스닥 업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좀비기업이 된 셈이고 투자자 보호도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경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거론되지만 승소는 미지수다

파이낸셜뉴스는 일각에서 주연테크·케이엠제약 등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기업과 주주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본안 소송에서 상폐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전제로 한 의견이다(파이낸셜뉴스).

같은 보도는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매매거래 정지일까지 각각 67.75%, 49.82% 하락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사에 실린 법조계 분석은 인과관계 등을 따져봐야 해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봤다(파이낸셜뉴스).

법조계는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매도해 실제로 손해를 본 주주를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주로 법무법인에서 주주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거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파이낸셜뉴스).

바이오타임즈는 앞서 케이엠제약이 7월 9일 시총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같은 보도는 케이엠제약의 상반기 매출액이 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고 영업손실은 12억 원으로 줄었지만, 상장유지 여부는 실적보다 시가총액 요건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바이오타임즈).

다음 단계 시총 기준, 시행 시점이 자료마다 다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단계 시총 기준 상향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파이낸셜뉴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시점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자료다음 단계 시점적힌 내용
금융위 보도자료(2월 12일)2027년 1월코스닥 200→300억원, 코스피 300→500억원
지디넷(8월 4일 보도)“다음해 1월 1일”코스닥 300억원
연합인포맥스(8월 25일 보도)“내년 1월”코스닥 300억원
한화투자증권 자료(작성일 확인 안 됨)6개월 연기당초 2027년 1월 1일 적용 예정이던 기준
파이낸셜뉴스(7일 보도)2027년 7월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2월 자료는 2027년 1월로, 8월 보도들은 “다음해 1월”·“내년 1월”로 적었던 다음 단계가 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서는 2027년 7월(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로 적혀 있다. 비즈트리뷴도 같은 날 “2027년 7월 시행 예정 기준”을 언급했다.

한화투자증권 자료는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기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미루기로 했다고 적었지만 작성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기가 언제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한화투자증권).

같은 한화투자증권 자료에는 시총은 미달하지만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도 담겼다. 자본잠식 기업을 빼고,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코스닥 기업이 신청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옮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한화투자증권).

이 방안의 시행 시점과 기존 관리종목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 보완 방향은 매체 분석과 전망으로 나와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내년 시총 기준 상향 시행 전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의 소명 절차가 새로 신설될 전망이라고 썼다(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는 법원이 기존 인용 결정을 유지할 경우 코스닥 개혁 정책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서울경제).

법원 결정 이전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참고할 만하다. 연합인포맥스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연합인포맥스).

퇴출 강화를 지지하는 근거와 문제 삼는 근거

정책을 둘러싼 논리는 양쪽 모두 자료에 남아 있다. 각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눠 정리한다.

정부가 든 퇴출 강화 근거

  •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이 지난 20년간 진입 1,353개사, 퇴출 415개사로 “다산소사” 구조가 이어져 왔고, 같은 기간 코스닥 시총은 8.6배로 늘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코스피는 시총 6.7배·지수 3.8배)(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2023년 8건, 2024년 20건, 2025년 38건이었다(금융위원회).

문제 제기

  • 지디넷은 게임업계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주가가 직접적인 판정 기준이 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고 전했다(지디넷코리아).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말 기준 코스닥 시총 200억원 미만 기업 149곳 가운데 흑자기업이 45곳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연합인포맥스).
  • 민병덕 의원은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상장폐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비즈트리뷴).
  • 이경호 공동법률사무소 엑시아 대표변호사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서울경제).

두 묶음은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 정부 근거는 시장 전체의 퇴출 속도를, 문제 제기는 개별 기업 판정의 정확성과 소명 기회를 짚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이다.

보유 종목이 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한다

  1. 관리종목 사유가 시총 미달인지 본다. 이번 유예는 시총 미달 관리종목의 후속 상폐 절차에 관한 것이다. 서울경제는 동전주 상폐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서울경제). 사유가 다르면 유예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2. 상폐 결정이 2일 이전이었는지 본다. 2일 이전에 상폐가 결정된 8개사는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3. 이미 거래정지 상태인 관리종목인지 본다. 서울경제는 시총 미달 관리종목 가운데 거래정지 중인 9개사는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고 전했다(서울경제).
  4. 거래소 이의신청의 진행과 결과를 확인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결과가 나오는 공식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5. 다음 단계 기준의 시행 시점을 공식 발표로 대조한다. 자료마다 2027년 1월과 7월로 엇갈리므로 금융위·거래소 공지에서 확정 시점을 확인한다.
  6. 보완책이 공식화됐는지 본다. 소명 절차 신설은 파이낸셜뉴스의 전망으로,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은 한화투자증권 자료로 전해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법원 결정문 전문과 재판부가 든 구체적 근거
  •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낸 날짜와 결과가 나오는 시점
  • 거래 중인 시총 미달 관리종목이 50개인지 59개인지
  • 다음 단계 시총 기준 시행 시점(2027년 1월·7월)의 공식 확정 여부
  • 거래정지 8개사의 거래 또는 정리매매 재개 여부
  • 소명 절차 신설과 코넥스 이전상장 방안의 시행 여부·시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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