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대법관 공석과 권한 충돌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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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다시 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25일 만에 거부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은 6개월을 넘겼다.

25일 만에 나온 거부

이번 충돌은 후보자의 적격성만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방의 결정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 8월 28일: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 9월 22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도 거론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공개한 거부 논리이며, 그 자체가 권한 충돌에 관한 확정적 법률 판단은 아니다.

청와대가 내세운 임명권과 공석 피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제청권을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청와대의 헌법 해석이다.

공석의 영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한 뒤 자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백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 역시 청와대의 주장으로, 실제 사건별 지연 규모는 인용된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헌법에 없는 절차, 판단은 아직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보도됐다.

법조계 해석도 나뉜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청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통령이 사실상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 둔 제청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소개됐다. 따라서 어느 권한이 우위인지 결론이 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임명동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지, 언제 결론을 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도 후임 인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재제청 여부, 기존 제청의 처리, 헌재 절차가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을 언제 끝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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