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백 차례 협박·모욕 글을 올린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신세경을 상대로 협박과 비방을 일삼아온 악플러가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 시점(11월 2일) 기준으로 ‘지난달’은 10월이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행위는
소속사가 공개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욕설·모욕 게시물을 올렸고, 가족까지 겨냥해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글도 작성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신세경 관련 게시판 등에 450여차례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 한국경제에 따르면 게시물은 염산 테러 등을 언급한 협박과 성적·신체적 비하, 가족에 대한 모욕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한국경제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 노컷뉴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노컷뉴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같은 형량, 왜 유지됐나

데일리안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분노를 분출하려는 목적 외에 범행을 설명할 근거나 정당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 김지애 변호사(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소속사는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인용한 기사들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상고할지 여부
- 피고인의 구체적 신상(데일리안은 “30대”로만 전함)
- 신세경 측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제기했다면 진행 상황
- 피해자와 피고인 간 합의나 배상 논의 여부
소속사는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