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11월 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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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법치주의가 명백히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무자격 업체 공사 혐의

특검이 제기한 관저 공사 위법 행위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부당하게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이들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1그램의 초과 지출 비용을 보전할 목적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대상지·업체·설계 변경 등이 무리하게 이뤄져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오진 측, 고의 부인·일부 혐의 인정

특검 구형 형량 비교 인포그래픽
특검 구형 형량 비교

반면 피고인 측은 법 위반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업무 처리상의 미흡함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뉴시스 보도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사가 설계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작됐고 이후 절차는 이미 시작된 공사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며 행정의 실패와 범죄의 고의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 측은 A 건설업체에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부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해당 건설업체가 결국 21그램과 명의 계약을 맺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시급성이 중요해 행정절차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심 선고 일정과 향후 재판 관전 포인트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되어 지난 16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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