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유소 116곳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농협과 공모해 다음 날 기름값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6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에 과징금 총 20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제주농협 관계자가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하고 협회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합의 구체적인 방식, 소비자 가격 피해 규모, 과징금 내역, 그리고 이번 제재가 갖는 선례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제주 주유소 담합 사건은 2022년 9월~2024년 7월 제주주유소협회가 농협 주유소 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받아 116개 회원사에 ‘기준가격’으로 통보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가격 카르텔이며, 공정위는 2026년 7월 6일 과징금 20억 5,000만 원으로 이를 제재했습니다.
- 담합 기간: 2022년 9월~2024년 7월, 약 22개월간 지속
- 참여 기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 제주시농협 + 서귀포농협, 회원 주유소 116곳
- 가격 피해: 육지 대비 휘발유 최대 83원/L, 경유 최대 150원/L, 등유 53원/L 더 비쌈
- 과징금: 총 20억 5,000만 원 (협회 3,000만·제주농협 9억 8,700만·서귀포농협 10억 3,300만 원)
- 역사적 의미: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회원 농협)를 동시에 제재한 공정위 첫 사례
목차
- 핵심 요약 — 5가지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 제주 주유소 담합 사건의 전말 — 22개월 가격 카르텔의 구조
- 담합이 만든 가격 피해: 리터당 최대 150원 차이 — 소비자가 실제로 더 낸 돈
- 공정위 과징금 20.5억 원과 제재의 의미 — 첫 사례로 남은 이유
- 담합 은폐 시도: ‘절대 외부 유출 금지’ — 녹취록과 메시지 삭제 요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제주 주유소 담합 사건의 전말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2개월간, 제주주유소협회는 농협 주유소 가격을 앞세워 섬 전체 기름값을 사실상 통제했습니다.
제주 주유소 담합 사건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시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매할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사전에 입수한 뒤, 이를 ‘기준가격’으로 지정해 116개 회원 주유소에 배포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이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합 기간과 참여 기관
담합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2개월간 이어졌습니다. 핵심 축은 제주주유소협회,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이었으며, 협회 소속 116개 주유소가 이 기준가격 체계 안에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제주도 전체 가솔린 유통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섬 전체의 소비자 가격이 담합으로 움직인 구조였습니다.
| 구분 | 역할 |
|---|---|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 기준가격 배포·준수 독려·기준 위반 주유소 신고 |
| 제주시농협 | 다음 날 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 협회에 사전 통보 |
| 서귀포농협 | 제주시농협과 동일 역할 수행 |
| 회원 주유소 116곳 | 기준가격에 맞춰 판매가격 조정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기준가격을 전파한 방식
담합의 핵심 수단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였습니다. 농협 주유소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에 가격이 공개되기 전, 다음 날 판매가격을 협회에 먼저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이 가격을 사실상의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회원사 전체에 배포했습니다. 회원 주유소들은 이 기준가격에 맞춰 자신의 가격을 조정했고, 협회는 기준가격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준가격을 어긴 주유소가 있으면 협회가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강제했습니다.
담합이 만든 가격 피해: 리터당 최대 150원 차이
제주의 평균 기름값은 담합 기간 동안 육지보다 최대 150원까지 비쌌으며, 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는 리터당 10~60원을 덜 지불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운송비 때문에 기름값이 육지보다 비싼 것은 구조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으로 인한 추가 가격 인상분이 운송비 차이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담합이 없었다면 현재보다 리터당 10~60원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vs 육지 평균 기름값 비교
| 유종 | 제주 초과분 (최대) | 담합 미발생 시 예상 인하폭 |
|---|---|---|
| 휘발유 | +83원/L | 10~60원/L 인하 |
| 경유 | +150원/L | 10~60원/L 인하 |
| 등유 | +53원/L | 10~60원/L 인하 |
경유의 경우 육지 대비 최대 150원이 더 비쌌습니다. 제주도 주민이 경유 차량에 주 1회 40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하면, 담합으로 인한 추가 비용만 주당 최대 6,000원입니다. 22개월(약 96주)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유 차량 한 대가 담합으로 인해 추가 부담한 금액은 최대 57만 6,000원에 달합니다. 이는 가스·난방유를 쓰는 가정이나 화물 운송업자에게는 더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담합의 배경: 경쟁 심화와 이해관계 일치
이번 담합은 제주·서귀포 농협과 일반 주유소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제주 지역 내 일반 주유소와 농협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양측이 함께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제주농협 관계자가 협회 측에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하고 협회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협은 가격 선도자(price leader) 역할을 하며 경쟁 압력을 완화하고, 일반 주유소는 가격 인상에 편승하는 구조였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공모로 직결된 셈입니다.
유류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국내 기름값 변동과 소비자 물가 영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유·휘발유 가격 상승은 물류비와 난방비를 통해 서민 경제 전반에 파급됩니다.
공정위 과징금 20.5억 원과 제재의 의미
공정위는 2026년 7월 6일 제주주유소협회·제주농협·서귀포농협에 과징금 총 20억 5,000만 원을 부과하며,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를 동시에 제재한 첫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별 과징금 내역
과징금은 담합에서 각 기관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을 반영해 차등 부과됐습니다.
| 기관 | 과징금 | 주요 역할 |
|---|---|---|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 3,000만 원 | 기준가격 배포 및 회원사 독려 |
| 제주시농협 | 9억 8,700만 원 | 사전 가격 통보·담합 주도 |
| 서귀포농협 | 10억 3,300만 원 | 사전 가격 통보·담합 주도 |
| 합계 | 20억 5,000만 원 |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 과징금이 집중된 것은, 이 두 기관이 기준가격을 직접 제공하면서 담합을 선도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협회의 과징금(3,0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116개 회원사가 기준가격을 준수하도록 관리·독려하고 이탈 주유소를 신고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 동시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담합뿐 아니라 담합에 적극 참여한 구성사업자(농협)까지 함께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담합 제재 사례에서는 협회(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성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담합의 주도 세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협회를 통한 우회 담합 시도를 억제하는 강력한 선례가 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 시장의 가격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은폐 시도: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협회는 카카오톡을 버리고 전화·직접 방문으로 전환했지만, 이미 확보된 녹취록과 메시지 기록이 모든 것을 입증했습니다.
담합은 치밀한 은폐 시도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회원사들에게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실제 단체대화방에는 “공정위에서 담합을 주시하고 있으니 당분간 금액은 공지하지 않겠다”거나 “절대 외부 유출 금지”라는 취지의 안내가 올라온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이전에 이미 확보된 녹취록과 대화 내용이 담합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제주농협 관계자가 협회에 전화로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하는 육성이 담긴 녹취록은 담합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주유소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담합 증거 인멸 시도 자체가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제재 사례와 소비자 권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제주 주유소 담합에서 공정위 제재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제재는 사업자단체(협회)와 그 구성사업자(농협)를 동시에 제재한 공정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는 협회에만 제재가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담합을 적극 주도한 제주시농협(9억 8,700만 원)과 서귀포농협(10억 3,300만 원)에도 직접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담합 구조가 등장할 경우 주도 세력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Q2. 담합이 없었다면 제주 기름값은 실제로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다면 리터당 10~60원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육지보다 기름값이 비싼 것은 구조적 요인이지만, 담합은 그 차이를 더욱 벌렸습니다. 담합 기간 중 경유는 육지 대비 최대 150원/L 더 비쌌으며, 이 중 최소 10원에서 최대 60원은 담합으로 인한 인위적 인상분이었습니다.
Q3.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체적인 담합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제주주유소협회는 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가격을 사전에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116개 회원 주유소에 배포했습니다.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강제하고, 기준가격 준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화방 메시지 삭제를 요청하고 전화·직접 방문으로 연락 수단을 바꾸는 방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Q4. 이번 담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담합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2개월간 지속됐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6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담합 종료(2024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가 이뤄진 것입니다.
Q5. 비슷한 지역 유류 가격 담합이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가요?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류 시장 가격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된 도서 지역이나 공급사가 소수에 집중된 지역일수록 담합 유인이 높습니다. 이번 선례로 인해 협회를 통한 가격 공유·조정 행위 자체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며, 유사 구조를 가진 지역에도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년간, 제주도 주민과 방문객은 담합으로 인해 경유 기준 리터당 최대 150원을 불필요하게 더 지불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도서 지역 유류 시장의 구조적 담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를 함께 제재한 첫 사례로서, 협회를 활용한 우회 담합 시도를 억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유류 가격 구조와 공정거래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공유와 북마크로 응원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제주 주유소 담합 기간은 2022년 9월~2024년 7월(약 22개월)이다
- 담합에 참여한 핵심 기관은 제주주유소협회,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이며 회원 주유소는 116곳이다
-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20억 5,000만 원이다 (협회 3,000만·제주농협 9억 8,700만·서귀포농협 10억 3,300만 원)
- 담합으로 경유 가격이 육지보다 최대 150원/L, 휘발유 최대 83원/L 더 비쌌다
- 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는 리터당 10~60원을 덜 지불했을 것이다
- 이번 제재는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를 동시에 제재한 공정위 첫 사례다
- 공정위 조사 착수 후 협회는 카카오톡 대신 전화·방문으로 전환하고 메시지 삭제를 요청했다
- 녹취록에는 농협 관계자가 협회에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 공정위는 향후 유류 시장 가격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