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고, 구 부총리는 보유가 아닌 거주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시아경제
"보유 아닌 거주에 혜택"…정부가 밝힌 개편 방향
구 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보유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인센티브 스킴(보상 체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박 의원이 "수원에 근무하는 분이 상계동에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며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를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취학, 해외 거주, 직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준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세금은 벌금 아니다"…박수민 의원의 반박
박 의원은 정부가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주택을 평생 보유하며 자산을 일군 사람에게 30년간 쌓인 양도차익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박 의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생애주기 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보유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세제에 반영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힌다(해석). 박 의원은 이를 개인 사정에 대한 징벌로, 구 부총리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정책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실거주 예외 인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관련 시행령의 처리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20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조정이 실제로 어떤 법안 형태로 확정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