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23세 여성 환자의 몸속에 수술용 거즈를 방치한 의사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보도된 이 사건은 의료 과실의 형사 책임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구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수술 후 환자 체내에 의료 도구나 거즈를 남기는 ‘수술 이물질 잔류(RSI)’ 사고는 명백한 의료 과실이지만, 한국에서는 형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민사 소송 또는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배상이 현실적 구제책입니다.
- 사건 개요: 부산 소재 산부인과에서 23세 여성의 체내에 수술용 거즈를 남긴 의사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2026년 4월).
- 법적 쟁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 기준이 매우 높아 무혐의 처분이 잦습니다.
- 민사 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평균 90일 내 조정이 가능하며, 2023년 기준 연간 3,200건 이상이 접수됩니다.
- 예방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수술실 ‘체크리스트’를 통한 RSI 예방을 권고하며, 이를 도입한 병원에서 사고 발생률이 최대 36% 감소했습니다.
- 피해자 행동: 형사 고소와 병행해 조정중재원 신청, 민사 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5가지 핵심 포인트 요약
- 사건의 경위 —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산부인과 거즈 방치 사건 전말
-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법적 이유 — 형사 입증의 벽, 왜 이렇게 높은가
- 수술 이물질 잔류, 얼마나 흔한가 — 국내외 통계와 현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 실질적 구제 경로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사건의 경위 —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산부인과에서 23세 여성의 체내에 수술용 거즈가 방치되었고, 의사는 이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2026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23세 여성 A씨는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과 합병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체내에 수술용 거즈가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의료계에서는 ‘RSI(Retained Surgical Item)’, 즉 수술 이물질 잔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종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진 측은 수사 과정에서 “거즈가 체내에 남아 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과실 여부를 형사 혐의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JTBC를 통해 2026년 4월 24일 보도되며 공론화되었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법적 구제 체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법적 이유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이 기준이 의료 사건에서는 유독 높게 적용됩니다.
한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의료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점이 수사 기관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현저한 위반’의 기준을 판단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도14545 등)는 의료행위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의료 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의료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이지만, 수사 기간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전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의료 과실 형사 고소 사건 중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포함) 비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거즈의 출처와 잔류 시점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이물질이 언제, 누구에 의해 남겨졌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물리적·기록적 증거가 없다면, 수사 기관은 형사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이물질 잔류, 얼마나 흔한가
수술 이물질 잔류(RSI)는 전 세계 수술 환자 약 1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알려진 의료 위험이지만, 국내 통계는 여전히 과소 집계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RSI를 ‘예방 가능한 수술 합병증(Preventable Surgical Complications)’으로 분류합니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RSI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00~6,000건의 수술 중 1건 꼴로 발생하며, 이 중 70% 이상이 거즈·스폰지 등 섬유성 이물질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2012년 연구에서는 미국에서만 연간 약 4,500~6,000건의 RSI가 발생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매년 조정 신청 사건을 통해 관련 통계를 발표합니다. 조정중재원의 2023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료분쟁 신청 건수는 3,287건이며, 이 중 수술 관련 이물질 잔류 분쟁은 외과·산부인과 계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RSI의 정확한 전수 통계는 의무 보고 체계가 없어 파악이 어렵습니다. 대한환자안전학회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RSI의 실제 발생 건수는 공식 통계의 5~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구분 | 통계 |
|---|---|
| RSI 발생 빈도 (글로벌) | 수술 약 5,000건 당 1건 |
| 이물질 종류 | 거즈·스폰지 약 70%, 바늘·기구 약 30% |
| 국내 의료분쟁 신청 건수 (2023) | 3,287건 (조정중재원) |
| WHO 체크리스트 도입 효과 | 수술 합병증 최대 36% 감소 |
| 형사 고소 불기소 비율 | 약 70% (대한의사협회 추산)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경찰 무혐의 처분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 조정중재원, 검찰 항고 등 다양한 구제 경로가 병행 가능합니다.
1. 검찰 항고(이의신청)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 시에는 의무기록 사본, 영상 검사 결과지, 전문의 소견서 등 추가 의학적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의료법학회나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서면을 보완해야 합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의료분쟁 조정은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평균 90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 조정 성립률은 약 54%이며, 합의 성립 시 평균 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www.k-medi.or.kr) 또는 전화(1670-2545)로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으며, 의료 감정 비용도 기관이 부담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 과실치상이 형사에서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입증 기준은 형사보다 낮습니다. 수술 후 거즈가 발견된 사실 자체가 과실을 추정하는 ‘과실의 추정 법리(res ipsa loquitur)’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진 측이 오히려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 시·도 보건소에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사 결과 과실이 확인되면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민사 절차와 병행 가능합니다.
5. 의무기록 즉시 확보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무기록 전체를 즉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또는 법정 대리인)는 언제든지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14일 이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 기록, 영상 CD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경찰 무혐의 처분은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지,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없어도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사고 민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율은 약 4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1670-2545)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의료 감정 비용도 기관이 부담합니다. 신청 후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평균 90일 이내 결과가 나오며,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합의가 성립됩니다.
Q3. 수술 이물질 잔류(RSI)는 의료인 과실로 인정되나요?
수술 이물질 잔류는 법원에서 과실 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즉, 거즈가 체내에서 발견된 사실 자체가 의료 과실을 강하게 시사하며, 이 경우 의료진 측이 오히려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의 판례를 다수 남긴 바 있습니다.
Q4.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관할 시·도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훼손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환자가 수술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술을 앞둔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전·중·후 사용될 의료 도구 수량을 체계적으로 카운팅하는 프로토콜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 서명 시 집도의, 마취과 의사, 담당 간호사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퇴원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무기록과 함께 전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부산 산부인과 거즈 방치 사건은 의료 과실의 형사 입증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의사의 결백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는 민사 소송, 의료분쟁조정, 행정 민원이라는 현실적 구제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의무기록 확보와 조정중재원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의료사고 발생 즉시 의무기록(수술기록, 간호 기록, 영상 CD) 사본을 14일 이내 신청한다
- 경찰 무혐의 처분 후 9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항고(이의신청)를 검토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무료로 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 민사 소송 시 과실 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 적용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 민원을 동시에 제기한다
- 수술 전 담당 병원이 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 퇴원 후 복부 불편감, 발열,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재검사(영상 검사 포함)를 요청한다
- 의료사고 전문 법무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