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미국에서 실형을 복역한 A씨가 낸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국 형이라고 곧바로 제외할 수 없으며,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자유형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매일경제
병무청이 거절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
A씨는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4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네이트 게재 기사
A씨는 자신이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수형자에 외국에서 국내법으로도 범죄가 되는 행위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병역법에 실형 선고 장소를 ‘국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에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단의 직접적인 의미는 형을 선고받은 국가가 어디인지보다 형량과 범죄행위의 국내법상 성립 여부를 함께 본다는 데 있다. 이는 판결 내용을 정리한 해석이며, 모든 외국 형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해외 실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다음 두 조건을 제시했다.
- 선고받은 자유형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외국에서 처벌받은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를 구성할 것
A씨의 경우 재판부는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빼앗은 행위가 국내법상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복역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가 결정된 사례가 아니라, 외국 판결의 형량과 범죄사실을 국내법 기준으로 다시 살핀 사례다.
다만 10월 10일 보도에는 정확한 판결 선고일과 사건번호, 병무청의 항소 여부, 판결의 확정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절차와 다른 사건에 적용될 범위를 판단하려면 판결문과 항소 진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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